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출위원회, 서울시본부 추천위원 자격 없어
<SPAN style="COLOR: #ff0000">서울시본부 산하 지부 대부분 유령지부<BR>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임장도 받지 않아</SPAN>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제25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가 추천한 선출위원 모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본부 회장은 물론 선출위원으로 추천한 지부회장 모두 헌장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균관유도회의 중앙기구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회장선출규정’에 의거 ‘총본부 회장단, 시·도본부 회장, 성균관장, (재)성균관 이사장, 유도회 총재 및 부총재, 유도회 상임위원회 부의장, 시·도별 지부회장 및 상임위원 5인’이 선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게 된다.
이 가운데 ‘시·도별 지부회장 및 상임위원 5인’은 시·도본부 회장이 선출해 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선출위원회 위원장에게 명단을 제출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본부에 추천을 의뢰해 지난 3월5일까지 추천 접수를 받았으며, 서울시본부는 이보다 하루 늦은 3월6일 선출위원 추천을 했다.
그런데 서울시본부 회장과 추천된 지부장 모두 성균관유도회 헌장과 규정, 서울시본부회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부장들은 모두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의 선임장을 받지 않았으며, 서울시본부 지부는 동대문지부, 양천지부, 강서지부, 도봉지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령지부로 드러났다. 이들 유령지부는 회원이라고는 회장 한 명뿐이고 게다가 회장의 주소지와 지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본부는 25개 지부를 두고 있으나 서울시본부 전체의 실제 인원은 활동이 활발한 시·도본부 산하 지부의 지회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성균관유도회 삼척지부는 12개 지회가 있으며, 수백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장 한 명뿐인 유령지부가 이런 지부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동안 서울시본부 회장으로 활동한 김동대 씨는 2017년 3월 회장 선출 당시 선출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고, 2017년 6월29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 당시 선출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6월19일 서울시본부 회장직을 이미 사임했다며 다른 후보의 유림단체 관련 직책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김동대 씨는 서울시본부 회장 선거 당시 광진구지부회장으로 등록했으나 광진구가 아니라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광진구지부에는 김동대 씨 본인 이외의 회원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선거 공고도 없었음은 물론 각종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지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 당시에도 김동대 씨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공개하지 않았다.
선출위원회 위원 A씨는 “선출위원회 위원 자격 문제는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 자격 없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법정 분쟁의 소지를 만들 뿐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선출위원회 임원들은 선출위원회 위원들에게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선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은 물론 유림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에 따른 조치를 엄하게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위의 내용과 관련된 성균관유도회와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 규정이다.
성균관유도회 조직운영규정 제18조(임원자격)에서는 임원의 자격에 대해 “① 모든 임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단, 임기 중 이주 시에는 예외로 하며 잔여임기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② 선임 및 임명된 임원은 선임장 및 임명장을 받고 문묘에 고유한 후 임무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0조(선임장 및 임명장 수여)에서는 “총본부의 임원, 시도본부 정·부회장, 지부의 회장은 총본부 회장이 선임장을 수여하고, 그 외 시도본부 임원과 지부의 임원 및 지회의 모든 임원은 시도본부 회장이 선임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회칙 제9조(등록상황보고)에서는 “1. 지부회장은 회원등록사항을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는 이를 총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임원의 자격)에서는 “1. 유도회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각종 사업에 동참한 회원. 2. 본부회장, 지부회장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활동지역으로 하는 자(단, 일반임원은 수도권 거주자도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3조(임원선임 절차)에서는 “1. 본부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총본부 회장이 위촉한다. 2. 실, 국장, 차장은 본부 회장이 임명한다. 3. 지부의 회장, 부회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고 본부회장의 내신에 따라 총본부 회장이 선임한다. 4. 임원은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장이 내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임원의 임기)에서는 “1. 본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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