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2019년도 중앙종무회의 개최
김영근 성균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종무위원들이 보고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수 경기도향교재단 이사장이 안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성균관은 3월20일 오전 11시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김영근 성균관장, 김연선 (재)성균관 이사장, 성균관 부관장, 향교재단 이사장, 전교협의회 회장, 성균관유도회 시·도본부회장 등 종무위원 총 101명 중 58명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2019년도 성균관 중앙종무회의'를 거행했다.
이날 회의는 ▶개회 ▶성원보고 ▶국민의례 ▶문묘향배 ▶성균관장 인사 ▶업무보고 및 감사보고 ▶안건 심의(제1호 의안 ‘201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의결’의 건, 제2호 의안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의결’의 건, 제3호 의안 ‘종헌 및 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사정위원회 위원 임명 동의’의 건, 제5호 의안 ‘기타’의 건)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근 성균관장은 인사말에서 "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오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다음 주 총회에 앞서 중앙종무위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작년도 사업보고와 올해 예산안 등 보고와 설명 들으시고 성균관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윤 총무처장의 업무보고가 있었고, 김희경 성균관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주요 안건 상정 및 심의가 이뤄졌다.
김희경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 사용내용과 관련해 2015년도 이후 운용자금으로 전용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2016년도 감사보고와 2017년도 감사보고에서도 지적했음을 확인했다.
이날 당연직 의장인 김영근 성균관장이 상정한 제1호 의안 ‘2018년도 사업성과 보고 및 결산 의결’의 건, 제2호 의안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의결’의 건, 제4호 의안 ‘사정위원회 위원 임명 동의’ 안은 심의 후 의결됐다.
제3호 의안 ‘종헌 및 규정 개정’의 건에서 ‘향교·학당 복원 신설 규정’ “제2조(설립절차) ① 향교·학당 복원과 향교 신설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역의 유림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원 및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 향교와 관할 향교재단과 협의를 거쳐 추진계획서를 성균관에 상신하여 성균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개정안에 빠져 있다는 최종수 경기도향교재단 이사장의 지적에 따라 이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했다.
제4호 의안 '사정위원회 위원 임명 동의'의 건에서는 경남 진주의 정기민 유림을 사정위원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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