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선출위원회(위원장 이근도)는 지난 3월22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를 실시해 예정수 후보를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예정수 회장 당선자는 오는 27일 총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면 4월1일부터 3년의 마지막 임기를 새롭게 수행하게 됩니다.
성균유도회총본부 「헌장」에 따르면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 선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이번 선거 역시 그대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부터 성균관유도회 지부회장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점은 첫째, 성균관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왜 그렇게 선출하지 않느냐는 것이었고, 둘째, 도대체 선거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점들은 계속적으로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선거에 앞서 유교신문에서도 선출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거 절차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지만 이미 선거 일자가 정해졌으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치러진 선거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는 「회장선출규정」에 의거해 치러지도록 돼 있고, 이에 따르면 선출위원회를 구성해 회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선출규정」은 이상하기만 합니다. 「회장선출규정」 제4조를 보겠습니다. ‘추대위 활동’이라고 돼 있는 제4조에서는 선출위원회가 총회 20일 전에 선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대위 활동’이 뭔지 알 수는 없고 선출위원회가 선출위원회를 구성한다니 뭔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선거에는 3명이 후보로 나섰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어 상위 2명이 다시 2차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선출규정」은 물론 어디에도 2차 투표를 한다는 이런 룰은 없습니다.
「회장선출규정」에는 성균관유도회총본후 회장을 선출하는 기구로서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선출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고, 제6조(회의 및 의결)에서 “①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일정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투표 룰은 누가 어떻게 정했을까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이 이런 룰을 정했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룰을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선출위원회에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장선출규정」 제6조 2항의 해석은 ‘총회 20일 전에 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해 선거 룰을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출위원 명부 작성과 후보자 자격 검증, 후보 등록 절차, 후보자 공고, 선거 운동 방법 등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선출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선출규정」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일정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출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번 선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선거 일정
「회장선출규정」에 의하면 선거 일정은 우선 총회 날짜를 정하고 총회 날짜에 역순해서 일정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선출규정」에 의거해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회 날짜를 3월27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선출위원회는 20일 전에 구성해야 하므로 3월7일 이전에 선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15일 전에 회장 선출에 관한 공시를 총회대의원들에게 공문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 3월11일 이전에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 후보선출자 등록을 총회 7일~5일 전까지 3일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보 등록 기간은 20일~22일로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장 선출 확정은 총회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4일 이전에 회장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3월7일 선출공고, 13~15일 후보자 등록, 22일 회장 선거, 27일 인준총회 순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회장선출규정」에 따른 일정과 비교해 보면 후보자 등록기간과 회장 선거 날짜가 다릅니다.
「회장선출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을 20~22일로 하고 24일 이전에 회장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22일에 했습니다. 「회장선출규정」에서 정한 후보자 등록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회장선출규정」에서 정한 후보자 등록 기간 마지막 날에 회장 선거를 한 것입니다.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24일이 일요일이라 22일 선거를 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휴일이라고 해서 규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24일이 일요일이어서 선거를 할 수 없다면 총회 날짜를 27일로 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후보자 공시(公示) 없는 선거 진행
이번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후보가 누구인지 공시된 바 없습니다.
더욱이 선출위원들에게는 후보에 관해 어떠한 정보도 전달된 게 없습니다. 선출위원들은 선거 당일 5분간 후보 소견 발표만 듣고 투표를 했을 뿐입니다.
「회장선출규정」 제8조(등록서류)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①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②주민등록초본 1통 ③이력서(사진 2매) 1통 ④대의원 추천서 ⑤기탁금 2천만원 또는 입금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류들은 왜 제출토록 하고 있을까요? 후보자 검증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선출위원들에게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선출위원들에게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 공약 사항 등 후보자 선택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공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후보자가 자기 마음대로 홍보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선거를 관리하는 측에서 정한 룰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탁금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은 물론 어떤 정보도 선출위원들에게 공시된 바 없습니다. 선출위원들은 「회장선출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깜깜이 선거로 진행됐습니다.
혼탁한 선거 운동
선거가 룰도 없이 진행되다보니 괴문서가 나돌고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가 난무했습니다. 선거운동원 등록도 하지 않아 아무나 선출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가짜 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선거 당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후보로 나선 김동대 씨가 선출위원으로 투표를 한 것입니다. 김동대 씨는 그 동안 회장 후보자의 유림단체 직의 사퇴를 줄곧 요구해 온 당사자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예정수 후보의 회장직 사퇴를 촉구했으며, 예정수 후보는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동대 씨 본인은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 회장이라며 선출위원을 5명이나 추천하고 선출위원으로 투표도 했습니다.
김동대 씨를 비롯해 그가 추천한 위원들이 선출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김동대 씨는 선출위원으로서 투표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번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 일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공자께서는 51세 때 사공(司空)이 되시고 대사구(大司寇)가 되셨습니다. 사공은 토지와 민사를 맡아본 벼슬이름이고, 대사구는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과 같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경험 때문에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과 같겠지만, 반드시 송사가 없게 할 것이다(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듯합니다.
공자의 이 말씀처럼 송사가 생기기 전에 송사가 생기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유가의 도리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출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회장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는 「회장선출규정」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 또한 예정수 회장 당선자가 짊어져야 할 큰 짐이기도 합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도 성균관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총회 대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 성균관유도회 지부회장의 바람입니다.
많은 선출위원들이 「회장선출규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회장선출규정」을 게재하니 앞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會長選出規程」
第1條 (設置) 憲章 第10條에 根據하여 成均館儒道會總本部 會長을 選出하는 기구로서 “成均館儒道會總本部會長 選出委員會”(以下“委員會”)를 설치한다.
第2條 (構成)
① 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1. 總本部 會長團
2. 市․道本部 會長
3. 成均館長
4. (財)成均館 理事長
5. 儒道會 總裁 및 副總裁
6. 儒道會 常任委員會 副議長
7. 市⋅道별 支部會長 및 常任委員 5인 이내
② 위 7항의 위원 선출은 市⋅道 本部 會長이 選出하여 총회 개최 20일전까지 委員長에게 제출한다.
第3條 (任員의 任務)
① 選出委員會에 다음의 任員을 두며,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委 員 長 1名
2. 副委員長 2名
3. 幹 事 1名
② 委員長은 會長이 맡으며, 副委員長은 회장이 지명한다.
③ 幹事는 事務總長으로 한다.
第4條 (推戴委 活動) 選出委員會는 儒道會 會長 認准이 必要한 儒道會 總會 20日前에 選出委員會를 構成하고 다음 業務를 進行한다.
① 儒道會 會長 選出에 관한 公示는 總會 15日前에 總會代議員에게 公文으로 施行한다.
② 儒道會 會長候補 選出者 등록은 總會 7일~5일전까지 3일간 등록한다.
③ 儒道會 會長選出 確定은 總會 3日前까지 完了한다. 다만, 副會長의 選任은 會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5條 (소견 발표) 選出委員會는 候補者에 대하여 소견 발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第6條 (會議 및 議決)
① 委員會 會議는 必要한 日程에 따라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 議決은 在籍委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以上의 贊成으로 決定한다.
③ 會長 選出方式은 無記名 秘密 投票를 原則으로 한다.
第7條 (候補者 資格)
① 總本部 顧問·諮問委員·會長團·常任委員會副議長·市道本部會長·支部會長의 任期를 마친 者
② 成均館 館長團, 市道鄕校財團理事長, 鄕校典校의 任期를 마친 者
③ 社會著名人士로서 斯道發展에 현저하게 기여한 功勞가 있는 자 중에서 會長團에서 추천된 者
第8條 (登錄書類)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별첨양식 1) 1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
③ 이력서(사진 2매) 1통
④ 대의원 추천서(總本部 顧問·諮問委員·會長團·常任委員會 副議長·市道本部會長 중에서 10人이상의 추천 (별첨 양식 2)
⑤ 기탁금 2천만원 또는 입금 증명서
第9條 (寄託金 및 處理)
① 선거관리를 위하여 후보자의 寄託金은 2천만원으로 정하며, 등록서류 접수 때 제출한다.
② 寄託金은 전액을 選擧管理費 및 儒道會 運營經費에 充當한다.
第10條 (選出者 確定 및 報告)
① 委員會에서 最終 選出된 會長은 委員長 名儀로 選出證書를 傳達한다.
② 委員會는 最終 選出된 會長에 대한 選出 事實을 書面으로 總會에 報告하여 認准을 받는다.
第11條 (委員會 機能 停止) 委員會는 總會에서 會長의 認准이 되면 그 機能을 終了한다.
第12條 (附則) 이 規程은 常任委員會가 議決하고 總會에서 承認되는 날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附 則
(制定) 本 規程은 2008년도 總會를 通過한 날로부터 效力을 갖는다.
(改正) 2010年 7月 30日
(改正) 2013年 3月 14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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