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무효소송 제기
편집부
2019.04.29·2분 읽기·조회 19
지난 3월22일 치러진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제25대 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출위원회 위원인 성균관유도회 A지부 회장이 지난 4월10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상대로 회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지부 회장은 지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가 헌장과 회장선출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선출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회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지부 회장의 소장은 지난 4월24일 법원으로부터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송달됐다.
후보자 공고도 하지 않고 치러진 지난 3월22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는 전국의 지부회장과 선출위원들로부터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더욱이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지난 3월27일 열린 총회에서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예정수 회장은 지난 4월25일 취임식에서 오는 5월 2차에 걸쳐 유림지도자 연수를 하겠다고 밝히고 전국 향교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지치 않았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헌장에 따르면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사업과 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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