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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성균관 임시총회 6월15일 개최

<span style="color: rgb(255, 0, 0);">성균관장 선출을 위한 정관 개정</span>

편집부
2015.05.28·2분 읽기·조회 12

 

정관 개정을 통해 관장 선출을 하겠다고 밝힌 지난 3월31일 성균관 정기총회

 


 

성균관(관장직무대행 정한효)은 ‘2015년도 성균관 임시총회’ 개최 공문을 전국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임시총회는 6월15일 오전 11시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은 총회 소집 공문에 첨부된 서면의결서를 성균관 총무처로 송부하면 된다.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은 성균관에서 앞서 공지한 내용대로 ‘관장 유고로 인한 정관 개정의 건’이다. 

 

개정 정관의 주요 내용은 질병 등의 사유로 관장 유고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관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보고 직무대행이 60일 이내에 후임 관장을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다.  

 

현행 정관 제19조(관장임기)에 2개의 조항과 부칙을 신설한 개정 정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9조(관장임기)

 

1.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관장이 신체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 계속하여 6개월에 달하는 경우, 그 시점에 관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3. 관장이 1항의 사유로 사퇴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존재하는 경우, 직무대행은 사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1. 제19조 제2항, 제3항은 총회 의결시부터 시행된다.(2015년 6월 15일)

 

2. 제19조 제2항, 제3항은 개정의 효력이 발생되는 당시의 성균관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