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제25대 회장 선거 무효 판결
<SPAN style="COLOR: #ff0000">규정 위반은 물론 자격 없는 선출위원회 위원 임명했다</SPAN>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지난 12월13일 성균관유도회 대덕구지부 하헌주 회장이 제기한 ‘회장선거무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지난 3월22일 실시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선고는 하헌주 회장이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제25대 회장 선거 후 지난 4월10일 이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헌주 회장은 소장에서 절차적 하자로서 지난 회장 선거가 각종 규정을 위반했고, 자격 없는 선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실체적 하자로서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헌주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회장 선거는 헌장 및 회장선출규정에 위반되며 선출위원회 전원의 규모와 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출위원회가 선거에 관련한 사항을 결의하고 실행하였다면 그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선출위원회 위원으로 부당하게 임명된 상임위원과 부회장들은 정당한 자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선출위원회 위원 전체 인원수와 그 인원수 대비 이들의 인원 비율, 이 사건 회장 선거 당시 이들이 상임위원 및 회장으로서 지위에 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들이 제외되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하헌주 회장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제24대 회장 선거 당시에도 선거의 진행을 두고 큰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제25대 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수차례에 걸쳐 선거 진행의 부당함을 지적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선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유림이라면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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