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경’ 후보는 후보자 자격 없다
<SPAN style="COLOR: #ff0000">필수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제출<BR>선거규정 위반… 기본적 법질서</SPAN>·<SPAN style="COLOR: #ff0000">도덕성 문제<BR>공직선거법 52조 적시 후보자등록 무효사유</SPAN>
성균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1대 성균관장 선거공고 시 모든 입후보자에게 후보자 후보승낙서와 주민등록초본, 신원조회서 등 일체의 서류를 지난 8월3일 오후 5시까지 제출토록 했다.
다만 후보 추천서 제출(50~60장)과 관련해서는 추천서 중복 등의 요인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만 8월6일까지 추천서 보완을 하도록 했다. 입후보자 간 중복추천자를 제외하는 관계로 중복되는 추천서를 빼고 새로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송하경 후보는 8월3일까지 서류를 갖춰 제출하지 않았음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필수 구비서류 중 어찌 된 일인지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첨부서류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누락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송하경 후보가 지난 8월4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서 확인하고 돌려주었다는 상식에도 없는 황당한 답변을 했고 미비한 서류는 8월6일까지 보완할 수 있다며 선거규정을 무시한 억지를 부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대로라면 서류 제출 기한이 8월6일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굳이 8월3일 오후 5시까지 일자와 시간을 정해 서류제출 마감 시한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 선거공고에도 8월6일까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후보 추천서 항목에 추천서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대로라도 송하경 후보는 8월3일까지 필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실제 냈었는지 여부도 송하경 후보가 돌려받았다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공개하면 간단하게 확인되는 사항이다.
지금 송하경 후보는 제31대 성균관장 선거운동을 후보자 자격도 없이 하고 있는 셈이다.
제31대 성균관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위해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형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 규정 죄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후보자등록 후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특히,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림 K씨는 “선거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는 성균관장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며 “법적·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현저한 사유를 고의로 감추기 위한 행태라면, 결국 전국 유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는 볼 수 없다. 분개할 일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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