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림을 그렇게 얕보았나?
<span style="color: rgb(255, 0, 0);">송하경 후보 자격 파문 확산, 후보 자질 논란으로까지<br>선관위도 의혹투성이, 당사자 자격 공식 '무효처리'해야</span>
송하경 후보의 후보자 자격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송 후보 스스로 등록무효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자질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송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도 비난받고 있다. 등록무효 사유가 발생했으면 이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했음에도 거짓 변명으로 얕은 앞가림만 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문
제31대 성균관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20일 선거공고 한 내용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일정>
성균관장 입후보자 등록기간: 2015년 7월 20일~ 2015년 8월 3일 저녁 5시
<성균관장 입후보자>
1. 추천서 교부 시 성균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서교부신청서 및 유림 관련 모든 직책 사퇴확인서(소속기관장 발급) 제출
2. 후보추천서(50장~60장) 제출 (입후보자 간 중복추천서는 제외함)
※추천서 중복 등 요인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추천서 보완은 8월 6일까지
3.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실무간사 이력서 제출
4. 후보자 후보승낙서와 주민등록등본, 신원조회서를 첨부하여 제출
5. 선거헌성금 3,000만원 납부
선거공고에도 나와 있듯이 성균관장 입후보자 등록 기간은 지난 8월3일 저녁 5시까지였다. 송 후보는 이 시간 내에 필수 구비서류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내용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공문
송 후보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가 문제가 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회신했다.
<송하경 후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제출 여부 문제에 대한 회신>
송하경 후보는 8월4일에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비된 서류는 8월 6일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이미 공지되었음을 양지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공문을 작성한 당사자는 박영기 부위원장이었고 류영렬 위원장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 같은 회신 공문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아무 답변도 못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무효가 되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송 후보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지 못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거 기간에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무효 조치를 하든, 그 이전에 송 후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양단간에 공식적인 확인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규정 위반이 매우 분명하고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가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이다.
유림 L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미비한 서류에 대한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이미 후보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송 후보가 설령 뜻을 이룬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나?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며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게 만든 우리 유림도 깊이 반성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한국 유림들도 이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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