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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법원, 제33대 성균관장 선거절차중지 등 가처분 기각

오현주 기자
2020.04.04·1분 읽기·조회 4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4월3일 양재혁 전 성대 교수와 김인규 강원도향교재단 이사장이 신청한 성균관장 선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양재혁 씨 등은 제33대 성균관장 선거 절차가 시작되자 ‘2018년 3월28일 자 종헌 개정, 양재혁에 대한 임원 임명 거부, 선거 헌성금 과다’ 등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성균관장 선거는 제33대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게 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3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4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