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警, ‘예정수 전 회장 성균관유도회 지부회장 고소 사건’ 무혐의 결론…불기소의견 송치
오현주 기자
2020.05.03·1분 읽기·조회 11
예정수 전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이 성균관유도회 대덕지부 회장과 유교신문 발행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예정수 전 회장은 성균관유도회 대덕지부 A 회장이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상대로 회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유교신문에서 이를 보도한 것을 두고 이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이 성균관장 선거에 나설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회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것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가 끝나고 얼마 뒤인 2019년 4월10일이었으며 성균관장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더욱이 법원에서는 A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정수 전 회장이 당선됐던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예정수 전 회장의 성균관 총회 대의원 자격이 문제가 돼 이를 둘러싼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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