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도회 3월10일 임시총회 소집 통보
성균관유도회 임시총회 대의원 대표 김선수·황태원 부회장과 이강희 감찰위원장은 지난 2월17일 대의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 통보서를 발송했다.
대의원 대표들은 지난 1월8일 이종목 회장 직무대행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임시총회 소집을 하지 않고 있어 성균관유도회 헌장 제6장 제17조에 의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유도회 헌장 제6장 제17조에서는 “임시총회는 총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회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20일이 경과하면 회의소집 요구자의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총회 소집 일시는 3월10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이다.
이날 안건은 ‘1. 이종목 회장직무대행의 불신임 결의, 2. 신임 회장 선출에 관한 건’이다.
대의원 대표들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성균관유도회의 분규를 종식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권한을 행사해 주기를 호소하며,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은 동봉한 위임장을 작성해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2014년 2월24일 이종목씨가 직무대행을 맡은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회는 물론 어떤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각종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점철하고 있다.
대의원 대표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이종목 직무대행은 정작 임시총회 소집이 대의원들에게 통보되자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균관유도회 헌장 규정에 따른 대의원 대표들의 이번 임시총회 소집 통보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성균관유도회 시·도 본부 회장들을 비롯해 소집 통보를 받은 대의원들은 이번에야말로 지난 2년간의 분규 사태를 종식시키고 성균관유도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이번 3월10일 임시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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