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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성균관 2016년도 정기총회 무산

법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인용<br>결과 보고, 재소집 여부 결정할 듯

편집부
2016.03.31·4분 읽기·조회 20

 

지난해 6월30일 발송된 부관장 헌성금 납부 최고장 공문 등기영수증

 


 

3월31일 개최 예정이던 2016년도 성균관 정기총회가 법원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열리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이런 이유로 성균관 정기총회가 열리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성균관은 지난 3월15일 총회 대의원들에게 ‘가.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의 건, 나. 정관 개정의 건, 다. 부관장 인준의 건’을 안건으로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했다.

 

성균관이 총회 소집을 하자 정한효, 송준빈, 박종후, 이세걸 전 부관장들은 황병근 성균관장 직무대행이 소집한 2016년도 정기총회가 불법이라며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3월31일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인 상기 안건 결의를 위한 성균관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3월3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로 수석부관장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정관 규정상 현재의 직무대행이 부관장 지위에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를 둘러싼 분쟁 양상, 총회 안건의 내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성균관 정관 제6조 제2항은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관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균관 정관 제22조 제2항은 ‘관장이 유고 시에는 수석부관장, 부관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균관 정관 제23조 제1항은 ‘17명의 시도별 부관장은 각 시도 향교재단이사장, 전교협의회장, 유도회장 3인이 추천하여 관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8인 이내의 직능별 부관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관장이 직접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 진행 중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성균관장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는 정한효 전 부관장은 지난해 7월31일 이후 부관장의 지위를 상실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성균관장 직무대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 절차에 따라 전교의 추천을 받지 않은 채 무더기로 임원을 임명했고, 당시 전임 총무처장과 일부 직원들이 법인 카드를 업무 시간 외에 사적 용도로 거액을 지출해 횡령 논란이 일고 있다.

 

정한효 전 부관장은 지난해 6월30일 당시 부관장과 임원들에게 2015년 7월31일까지 부관장 헌성금과 임원 회비를 납부하라며 최고장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정한효 전 부관장은 기한 내 미납 시에는 부관장과 임원의 자격이 상실됨을 명시했다.

 

납부 기한이 도과하자 당시 성균관장 직무대행이었던 정한효 전 부관장은 헌성금을 미납한 부관장과 회비를 미납한 임원들에 대해 자격을 박탈했다. 당시 헌성금 미납을 이유로 부관장의 지위를 상실한 인원은 14명이었다.

 

정한효 전 부관장은 성균관을 상대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관장은 회비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관장이었던 자신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었고 자신에게 회비 납부를 최고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한효 전 부관장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30일자 헌성금 납부 최고장 발송 등기영수증을 보면 정한효 전 부관장의 이름이 분명하게 찍혀 있다. 이 등기영수증으로 보면 정한효 전 부관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한효 전 부관장은 자신도 헌성금을 미납해 자격이 없는데도 14명의 다른 부관장들이 헌성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자격을 박탈했다. 지난해 성균관장 선거 당시 부관장의 지위를 상실한 14명의 부관장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성균관 총무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총회 대의원들에게 총회 취소를 통지했으며, 성균관장 직무집행정지와 관련된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추후 정기총회 재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취인 난에 정한효 수석부관장의 이름이 분명하게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