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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정한효 전 직무대행 유인물에 대해 성균관 총무처 입장 표명

<span style="color: rgb(255, 0, 0);">법에 호소함은 항상 최소한에 그쳐야<br>총회에서 유림지도자들에게 의견 물을 것</span><br type="_moz">

편집부
2016.04.18·5분 읽기·조회 11

성균관 총무처는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아울러 최근 정한효 전 직무대행이 전국 성균관 총회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유인물과 관련해 지난 4월14일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3월31일 성균관 정기총회 무산 보도를 하면서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이 성균관장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는 정한효 전 부관장이 지난해 7월31일 이후 부관장의 지위를 상실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성균관장 직무대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 절차에 따라 전교의 추천을 받지 않은 채 무더기로 임원을 임명했고, 당시 전임 총무처장과 일부 직원들이 법인 카드를 업무 시간 외에 사적 용도로 거액을 지출해 횡령 논란이 일고 있음을 보도했다.

 

성균관 총무처는 사실 확인에 앞서 송사를 능사로 삼는 일부 인사들의 행실을 개탄하면서 모성지심(慕聖之心)으로 사문진작(斯文振作)의 큰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성균관 총무처는 “세상에는 법정에 달려가서 해결할 일도 있지만, 그리해선 안 될 일도 있다. 요즘 자녀나 제자가 부모와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았다고 경찰서에 달려가 고소부터 하는 세상이지만, 법에 호소함은 항상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자체 규범과 절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가 바로 법치(法治) 이전의 예치(禮治) 사회로서 무엇보다도 성현을 높이 받드는 성균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균관은 이익단체가 아니고 교화단체이다. 이런 조직이 자정 능력도 없이 송사를 벌이는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송사를 벌이는 인사들은 자칭 유림이라면서 꼬투리 하나 잡았다 싶으면 곧장 법원으로 달려간다. 송사를 벌인 그 머리에다 스스로 직무대행 감투를 얹으려 한다. 이들은 성균관에 직접 찾아와서 진지한 대화 한 번 하자고 한 적이 없다. 계속 바깥으로 돌면서 송사를 벌이고 있다”며 “성균관은 다음 총회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유림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균관 총무처가 표명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한효 전 직무대행 등은 현 황병근 직무대행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성균관 총무처에서는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을 위촉한 것이다. 황병근 성균관장 직무대행은 총회 인준이 불필요한 지역 부관장 중 연장자로서 적법하게 관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2. 부산시향교재단 P이사장이 직무대행을 하겠다고 자천(自薦)하더니 이제는 장한효씨가 직무대행을 사칭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전 직무대행 L씨가 정한효씨로 하여금 성균관장 직무대행을 맡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있다.

 

3. 정한효 전 직무대행은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부관장 14명을 해임시켰는데, 정작 자신 역시 분담금을 내지 않고도 부관장직을 유지했다.

 

4. 성균관과 아무 상의 없이 원남동에 있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전 직무대행 L씨의 사무실에서 전임 관장 당시 위촉된 몇몇 사정위원들이 사정위원회를 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임 관장 당시 위촉된 사정위원들의 임기는 이미 끝났고 이는 전임 관장이 수여한 위촉장에도 명기되어 있다. 임기가 끝났다고 총무처에서 통보했는데도 몇몇 사람이 모여 만난 것을 가지고 사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임 관장 당시 사정위원장이었던 K씨가 만들고 자신만 날인한 문서를 가지고 사정위원회 결의라고 하면서 3월23일 사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5. 전임 관장과 정한효 전 직무대행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업무시간 외 법인카드를 남용했다. 그 액수는 8백14만9천2백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다.

 

6. 성북동 부지 대금 5억1천6백만원을 정한효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가, 직원급여를 차입금 등으로 처리하고, 신임 관장에게 4억1천8만71원을 인계하면서 잡수입으로 처리함으로써 공금 유용의 혐의가 있다.

 

7. 성균관 임원이 되려면, 전교 추천을 거쳐야 하는데, 지난해 정한효 전 직무대행은 이런 절차도 없이 임원을 임명했으며, 정관에도 없는 부관장 추천으로 임원을 임명했다. 전체 170명에 이른다.

 

8. 전임 관장 당시 임명된 감사들조차 이러한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하지 않고 부화뇌동하고 있다.

 

9. 성균관 본연의 업무인 전교 고유 등 의례 진행과 전국 향교 업무 조정뿐만 아니라 성균관 유림회관과 부속동 관리계약이 완료되어 전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련대 옆 관리사무실 이전이 착수됐고, 문묘관리권을 회복한 뒤 유교대학을 빠른 시일 안에 설립해 동재와 서재에 학생들이 기거해 공부하게 될 것이다. 늦어도 올 6월말까지는 완수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