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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법난에 빠진 성균관, 하루빨리 총회 열어야

편집부
2016.05.21·5분 읽기·조회 10

유림도 아니면서 유림조직에 스며든 법기술자들에 의해 소송과 고소고발 등으로 파행을 겪던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4월14일 김영근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5월12일 대표자 변경 등록까지 완료함으로써 2년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그런데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정상화되자 이제는 성균관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어 유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전 부관장 정한효, 송준빈, 박종후 씨가 성균관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있었다.

이들은 5월2일의 성균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개최 예정인 오는 5월25일의 성균관 임시총회를 금지해 달라며 5월19일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런데 심문 당일 신청 당사자인 정한효, 송준빈, 박종후 씨는 정작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들의 대리인과 이종목, 박영기, 정병로, 장동구 씨가 나타났다.

이들이 낸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의 요지는 정한효 씨가 수석부관장으로서 관장 직무대행자인데도 자격이 없는 다른 자가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므로 총회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정한효 씨는 자신이 성균관장 직무대행으로 있다가 지난해 8월18일 신임 성균관장 당선으로 직무가 종료된 것은 일단 성균관장 업무를 인계한 것일 뿐이라며 여전히 자신이 수석부관장으로서 성균관장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했다.

신임 성균관장 선출로 직무대행의 직무를 종료한 것을 두고 '일단 업무를 인계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 주장은 일반 상식으로도 크게 어긋나 보인다.

더욱이 지난 3월31일자 본지 보도와 같이 정한효 씨는 지난해 7월31일 이후 부관장의 지위를 상실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성균관장 직무대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30일 정한효 씨는 부관장들에게 헌성금 납부최고장을 보내면서 기한 내 미납 시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기했고 실제 미납 부관장들의 자격을 상실시켰다. 헌성금 납부 대상자인 정한효 씨는 자신에게도 이 최고장을 발송했지만 정작 본인은 헌성금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6월30일 발송된 부관장 헌성금 납부최고장 공문 등기영수증에는 발송 대상자로 정한효 씨가 명기돼 있다.

 

게다가 정한효 씨는 수석부관장의 임기가 3년이라고 주장했지만 성균관 직제 규정 상 수석부관장은 관장이 지명하는 것이고 임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성균관 직제 규정 제6조(부관장)에서는 “본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석부관장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수석부관장은 관장이 부관장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고, 이는 부관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실제 서정기 전임 관장은 2014년 3월13일 선○○ 씨를 수석부관장으로 지명했다가 다시 6월2일 이○○ 씨를 수석부관장으로 지명했으며, 세 번째로 10월1일 정한효 씨를 수석부관장으로 지명했다.

 

정한효 씨는 성균관장 직무대행을 사칭하며 성균관 총무처장과 총무부장에게 보직을 해임했으니 박영기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정한효 씨는 이런 허위 내용증명을 성균관 총무처에 보내놓고 김동대 총무처장 등이 사무실을 점거한 채 자신의 직무 집행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관장단 회의를 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

 

정한효 씨나 그 대리인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면으로나 법정에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한효 씨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한 송준빈 씨는 서면에서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황병근 부관장보다 자신이 나이가 많아 황병근 부관장이 적법한 권한 대행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균관 총무처 자료에 따르면 송준빈 씨는 2014년 6월2일 서정기 전임 관장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직능별 부관장에 지명됐으나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부관장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는 어윤경 성균관장에 의해 수석부관장으로 지명됐으나 직능별 부관장으로서 총회의 인준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균관장 직무대행을 고사한 김영근 수석부관장과 같은 경우다.

이들은 황병근 부관장이 성균관장 직무대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황병근 부관장은 지난해 8월31일 성균관장 취임식에서 전북 지역 지역별 부관장으로 임명됐으며, 지역별 부관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어 지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날 법원은 이들과 성균관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듣고 5월23일 12시까지 추가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면서 심문을 종결했다.

정한효 씨 등이 또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장 직무대행과 부관장까지 지낸 이들이 무슨 욕심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게 유림사회의 중론이다.

성균관 운영위원인 원로 유림 K씨는 “자신들이 떳떳하고 주장할 게 있으면 유림총회에서 밝히면 되는데 주변을 맴돌면서 소송이나 하는 것은 유림이 할 일이 아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유림이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총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