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임시총회 유림대회로 대체해 열려
황병근 성균관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병근 직무대행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의원 공동대표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참석 대의원들이 성균관 총무처의 보고를 듣고 있다.
심동섭 진주향교 전교가 발언하고 있다.
성균관은 5월25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총회를 유림대회로 바꿔 열었다.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유림대회에는 총 965명의 총회 대의원 중 350명이 위임하고 230명이 참석했다.
당초 성균관은 지난 5월2일 열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5월25일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대의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했다.
그러자 자칭 성균관장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는 정한효, 송준빈, 박종후 씨는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총회 소집권자의 지위에 대한 다툼이 있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정관에 정한 임시총회 개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총회를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법원이 민간단체의 직무대행까지 정하지는 않으며 직무대행은 정관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총회 소집권자인 직무대행이 누구인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성균관 정관 제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성균관 정관 제6조 제2항은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관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항은 “위 대의원들의 소집요구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은 “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이 경과되어도 소집을 아니 하였을 때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의 대표자 또는 감사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종목 씨가 정한효 씨를 성균관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에서 직무대행까지 정하지는 않고, 대신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줄 수 있으며, 변호사의 급여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유림대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황병근 성균관장 직무대행은 “성균관 정상화를 위해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총회가 가처분신청으로 또 무산됐다.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성균관 정상화에는 대의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한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침없이 발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균관 총무처의 현황보고를 들은 대의원들은 빠른 시간 안에 성균관 정관 제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대의원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대의원 공동대표로는 김춘원 전북전교협의회장, 문태수 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 이사장, 정동철 강원전교협의회장, 한기인 경남향교재단이사장, 김창현 경북전교협의회장, 성기문 충남향교재단이사장, 윤태무 충북유도회본부회장, 이종훈 경기전교협의회장, 임기주 전남전교협의회장, 김영근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이 선출됐다.
대의원들은 공동대표 선출 후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작성해 공동대표에게 전달하고 공동대표는 요건을 갖춰 성균관에 총회 소집 요구를 하기로 했다.
성균관은 대의원 공동대표로부터 총회 소집 요구를 받게 되면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해 개최할지, 아니면 대의원 공동대표에게 총회 소집을 위임할지 결정해야 한다.
한편 황병근 성균관장 직무대행이 진행한 기타토의에서는 조원섭 횡성향교 전교, 한기찬 면천향교 전교, 심동섭 진주향교 전교, 이종문 포천유도회장, 최상호 삼가지부유도회장, 이진성 인천향교 전교, 김평호 부관장, 김창호 간성유도회장, 김정 부관장이 공자탄강기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등 성균관 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