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혼란 사태에 기름 붓는 법원
<SPAN style="COLOR: #ff0000">파견된 분쟁조정자가 사실은 분쟁당사자<BR>신원불상자 난입으로 종단 임직원과 충돌</SPAN>
김동대 총무처장이 비서실 난입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
정한효 씨가 직무대행자로 와 성균관의 통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한효 씨가 채권자인 이종목 씨와 함께 관장실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어윤경 성균관장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로 정한효 씨를 선임해 성균관의 혼란 사태를 더욱 가중시켰다.
지난 2년간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파행 사태를 야기했던 이종목 씨가 성균관을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정 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이다.
당초 이제정 재판장은 지난 5월18일 11시 30분에 열린 심문기일에서 채권자인 이종목 씨 대리인에게 법원에서는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않으니 1주일 이내에 변호사를 추천하면 선임해 주겠다며 심문을 종결했다.
채권자인 이종목 씨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하면 직무대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으며 채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추천하겠으면 하라는 단서도 달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난 6월13일 별도의 이유 없이 정한효 씨를 성균관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며 양 측의 대리인에게 결정문을 보냈고, 정 씨에게는 결정등본과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정 씨는 지난해 직무대행 시기에 총무처 일부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 법인카드를 남용하게 하고, 성북동 부지 대금 5억1천6백만 원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부관장의 임기를 무시하고 분담금을 안냈다는 이유로 15명의 부관장을 제명하고, 전교 추천 절차 없이 170여 명의 임원을 임명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이다.(인터넷 유교신문 4월18자 기사 ‘정한효 전 직무대행 유인물에 대해 성균관 총무처 입장 표명’)
법원은 정 씨에게 안내문을 보내 '잠정적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업무‘에 주력하고, ’직무대행자의 행위가 단체의 임원구성이나 본안소송의 계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무의 행위로서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재판부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 씨는 지난 6월16일 과거 오령교 사태의 주범들을 포함한 신원을 알 수 없는 20여 명을 이끌고 와 이들이 성균관장실로 난입하려다 성균관 관내 임직원들과 마찰을 빚었고, 6월17일에도 마찬가지였다. 분쟁조정자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인 이종목 씨를 비롯해 성균관에 출입해서는 안 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문묘에서 밴드를 불러 여성과 함께 춤춘 것을 순임금의 소무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던 전 총무처장 P씨, 27개월여 동안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성균관유도회를 혼란에 빠지게 했던 J씨 등은 성균관에 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특히 P씨와 J씨는 최근 성균관유도회를 사칭해 인성최고지도자과정이라는 강좌를 개설했다가 말썽을 빚은 당사자들이다.
김동대 성균관 총무처장은 이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정한효 씨에게 법원에서 파견한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과 법원이 안내문에서 당부한 말씀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정한효 씨는 이를 지킬 생각이 없었다.
정 씨는 당장 6월19일로 예정된 5월말 분향에 자신이 고유를 하겠다며 1개월 전에 정해진 헌관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정 씨는 이를 두고 총무처장에게 명령이라고 했다. 618년 동안 지켜 온 삭망 분향은 최소한 1개월 전에 헌관을 정해 헌관이 미리 재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교의 예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였다.
법원은 정씨에게 ‘특히 직무대행자는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지위에 있는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하므로,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요구에 따라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 씨는 성균관 총무처에 통고 한 번 하지 않고 성균관장 비서실로 들어왔다. 정 씨가 동행한 자들은 채권자 측 인사들이었고, 이는 법원에서 정한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 씨에게는 피고의 지위에 있는 단체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 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정 씨는 내부 정관 절차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이 아니라 법원에서 파견한 분쟁조정자다. 정 씨는 부관장도 아니고 본안소송에서 피고인 성균관장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정 씨의 수하인 J씨와 P씨는 성균관 총회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실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법원이 분쟁당사자인 정 씨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기관리자로 파견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성균관에서는 지난 6월16일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신청을 해 오는 7월6일로 심문기일이 정해졌다.
아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정한효 씨에게 송부한 안내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안내문
귀하는 법원이 파견한 일선 분쟁조정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당부 사항에 유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적시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의 당부말씀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등 단체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잠정적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업무’에 주력하여 주시고, 단체 사정상 부득이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상무 외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직무대행자의 행위가 단체의 임원구성이나 본안소송의 계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무 외 행위로서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재판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무대행자로서 일차적인 목표는 단체 내부에서 적법한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임원의 지위를 주장하며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여 단체 내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상을 보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재판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최초보고 및 정기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① 최초보고 – 이 안내문을 송달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단체의 주요현안과 위와 같은 목표업무수행을 위한 복무계획을 우리 재판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기보고 – 최초보고 이후 매 1개월마다 그간의 업무내역, 향후 계획, 법원에 대한 문의·요구사항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내용을 토대로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현안의 적시 해결을 통하여 직무대행자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보고서에 언급된 문의 내지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재판부가 최우선으로 검토·처리하여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 내지 권위확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판부와 의사를 교환하여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예납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액이 분쟁 대상이 된 단체가 내부적으로 선임된 이사 등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직무대행자 선임기간 중 가처분 채권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3개월 단위로 보수금을 예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가 보수금을 부담할 자력이 없고 가처분 채권자도 보수금 예납에 불응할 의사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원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분쟁 대상 단체에 대한 관계에서의 당부말씀
■ 직무대행자는 단체의 자율적인 임원 선임 및 분쟁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국가권력에 의하여 파견되어 ‘단체의 운영을 임시적으로 담당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공적 성격을 가지는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기본적으로 담당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무대행자는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지위에 있는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요구에 따라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칫 필요한 범위를 넘어 단체 및 그 구성원이 가지는 권리가 광범위하게 침해되거나 분쟁이 가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하고, 구체적인 권한 내지 직무내용을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자가 단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 개최 등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정관의 해석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와 상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대행자가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해임하여야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무대행자가 보수금 미지급금이나 단체 구성원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판사 이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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