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
<span style="color:#0000FF;">예정수 전 회장이 선임한 이준용 부회장도 자격 없어</span>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는 지난 4월1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선거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2019년 3월22일 실시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결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항소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결정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원고인 성균관유도회 대전광역시본부 대덕구지부 하헌주 회장의 지위를 문제 삼아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적법하게 선임되어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9년 3월22일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예정수 전 회장이 2020년 2월27일 사임하였으므로 원고가 회장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더 이상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예정수 전 회장의 선출이 무효라면 그가 선임한 이준용 부회장의 자격도 무효라며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2019년 3월27일자 총회에서 예정수 전 회장에게 부회장 선임을 위임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준용 부회장을 선임한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예정수 전 회장이 선임한 부회장 역시 모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예정수 전 회장을 선출한 2019년 3월22일 회장선거가 헌장 및 회장선출규정을 위반했고, 선출위원회 위원으로 부당하게 임명된 상임위원과 부회장들이 정당한 자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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