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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재)성균관 이사회 儒林文化院 공사재개 승인

재단 발전소위원회 위원 선임하고 동의 받아

이홍익 기자
2013.12.01·2분 읽기·조회 37

 

유림문화원 공사재개가 만장일치로 승인되자 조인선 이사장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성균관(이사장 趙仁善)은 지난 11월27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246차 이사회를 열어 (재)성균관 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림문화원 공사재개를 위한 단기차입을 승인했다.

발전소위원회는 조인선 이사장과 고광환(高光桓), 서중호(徐重鎬), 성기문(成耆文), 이상호(李相昊), 조남철(趙南喆) 이사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조 이사장이 맡았다.

소위위원 구성과 관련해 조 이사장은 “발전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이 가능하도록 근거리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꾸렸다. 빈번한 전체 이사회 소집이 어려워 소위원회에서 중요 사항을 토론하고 토론내용을 정식 이사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림문화원 공사재개를 위한 단기차입에 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이미 나와 있는 와 중에서 유림문화원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불용(不用)으로 반환하면 더 이상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명분이 없어진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현재 외관 만 완성된 유림문화원 공사를 내년에는 재개해야 한다. 믿고 맡겨 달라”라고 호소해 이사진의 만장일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사들은 유림문화원 공사 재개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집행부에 신뢰를 보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전차회의록 접수와 업무보고가 있었다.

업무보고에서 재단집행부는 245차 이사회 의결사항, 성균관장 직무대행 선임, 국유재산 유림회관 관리 위탁 실태조사 현황, 조인선 이사장 등기 등에 관해 보고했다.

이사들은 집행부에 업무보고 시에 (재)성균관과 성균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재) 성균관의 부채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질의했다.

이날 김부식 재단사무처장에 대한 임명동의도 처리됐다.

재단정관은 29조에서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