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종단
대법원,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선거 무효 확정
이상호 기자
2021.07.08·2분 읽기·조회 28
대법원 민사1부는 7월8일 성균관유도회 대덕구지부 하헌주 회장이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9년 3월22일 실시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선거는 무효가 확정됐고, 회장 직무대행을 자처한 이준용 씨를 비롯해 예정수 씨가 임명한 부회장과 상임위원 등 임원들은 모두 자격을 상실했다.
1심에서는 예정수 전 회장을 선출한 2019년 3월22일 회장선거가 헌장 및 회장선출규정을 위반했고, 선출위원회 위원으로 부당하게 임명된 상임위원과 부회장들이 정당한 자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특히 2019년 3월22일 총회에서 예정수 전 회장에게 부회장 선임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준용 부회장을 선임한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예정수 전 회장이 선임한 부회장 역시 모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준용 씨 등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고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각종 목적사업을 중단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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