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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성균관유도회 전국 시도본부회장 회의 개최

<span style="color:#0000FF;">시도본부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송남섭 대전시본부회장 선출</span>

이상호 기자
2021.11.14·3분 읽기·조회 23

 

회의를 마치고 시도본부회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손진우 성균관장이 인사하고 있다.

 


 

 

송남섭 대전시본부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는 지난 11월12일 오전 11시 성균관 유림회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전국 시도본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8일 대법원에서 2019년 3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확정 판결한 지 4개월만이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19년 3월22일 실시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선거는 무효가 됐고, 회장 직무대행을 자처한 이준용 씨를 비롯해 예정수 씨가 임명한 부회장과 상임위원 등 임원들은 모두 자격을 상실했다.

 

회의에 앞서 손진우 성균관장이 회의장을 찾아 시도본부 회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상화를 당부했다.

 

전해철 충청남도본부 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회의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가칭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정상화를 위한 시도본부회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송남섭 성균관유도회 대전시본부 회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부회장으로 구본식 대구광역시본부 회장, 이권재 서울시본부 회장을 선출했다.

 

시도본부회장협의회는 앞으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총회를 개최하고 선출위원회를 구성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헌장 17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장이 자격을 갖춘 총회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의결하고 허가를 받은 대표자인 협의회장이 선출위원회 위원장이 돼 선거를 진행하면 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총회 대의원 중 헌장 제10조의 임원(부회장, 상임위원, 감찰위원 등), 제16조의 사무처 국장 이상 등은 모두 자격을 상실했으며, 시도본부 회장·각 지부회장·여성유도회중앙회 회장·청년유도회중앙회 회장·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성균관 관장단 및 전례위원장·시도향교재단 이사장·향교 전교·유교신문 사장 및 주간·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성균관대학교 총장·성균관대 유학대원장만이 총회 대의원의 자격을 갖게 됐다.

 

이날 시도본부회장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본부회장이 모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