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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공청회 열려

오흥녕
2022.02.11·3분 읽기·조회 16

성균관(관장 손진우)이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0364호, 이하 성균관 지원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지난 2월10일 본관 506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울산남구갑)는 16인의 소속의원 중 13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여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 특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개정안과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을)이 대표발의한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은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공청회에 상정됐는데, 이상호 유교신문사 대표이사와 조송래 성균관 총무처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법률안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상호 대표는 성균관·향교·서원의 역사적 연원과 1962년 제정된 향교재산법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안내하면서 불교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교의 ‘향교재산법’이 여러 측면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2016.6.3)’, 22대 국회에서 ‘전통교육 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2018.12.28.)’이 발의됐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과거도 상기시키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대한 이바지를 위해 지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송래 처장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요즘의 현실에서 유교문화자원이 문화관광 등은 물론 생활철학으로 활용가능하고, 민족문화의 발전과 국민 인성교육에 성균관·향교·서원의 자원이 사용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률적, 행정적 측면의 지원이 마련돼야 하며, 이미 시행 중인 유교문화활성화사업의 성과 등의 결과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열망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정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형두(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합포),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김예지(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승수(국민의힘, 대구북을),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의원들은 성균관과 향교, 서원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들의 보존·관리·활용과 관련해 문화재보호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 등에 대한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