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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성균관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SPAN style="COLOR: #ff0000">"더 이상 소송과 고소·고발 행위 있어서는 안 돼"</SPAN>

편집부
2016.12.19·1분 읽기·조회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이세걸 울산향교재단 이사장(선정당사자) 등이 어윤경 성균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12월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25일 이세걸 이사장 등은 어윤경 성균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간의 사정과 당사자들의 지위 및 태도,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의 경위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기각 판결 후 성균관 총무처는 내년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예정된 일정과 각종 회의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게 됐다며 공명정대하게 사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유림들은 “유림사회에서 더 이상 이 같은 소송과 고소·고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