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문묘 성균관의 각종 오류투성이 서류들에 대한 국가와 문화재청의 설명이 필요하다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family: NanumGothic, sans-serif; font-size: 14.6667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서울 문묘 일원 종합정비계획(2009, 종로구청)'의 내용과 문제</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sans-serif; font-size: 14.6667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점</span></span>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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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15년(1940) 12월25일 발행된 <경학원잡지> 제45호에 서울 문묘의 당시 주소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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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지적원도'에 '숭3동 53'의 서울 문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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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12383평의 서울 문묘 토지 소유주가 '국(國)'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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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묘 토지대장의 일제 토지조사사업 사정년(査定年)이 '1911년'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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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식당으로 추정되는 '제3호 건물'의 구 건축물대장에 숙사(宿舍)와 식당(食堂)이 뚜렷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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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루어진 '29개동 건물의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의 근거가 문화재청 공문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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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묘 건축물대장의 순서와 내용은 등기부등본의 순서, 내용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1.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정부 기관들
본지의 연속보도(13년 전 계획으로 밀어붙이는 문화재청, ‘붕괴 직전·화재 위험’ 숭보사 외면하는 문화재청, 서울 문묘 성균관에 ‘이상한 등기과정을 진행’한 국가와 문화재청, 서울 문묘 성균관에 대한 '국가와 문화재청의 소유권 보존등기 합법성'을 지금이라도 따져봐야 한다) 이후 아무 반응이 없던 정부 기관들이 근래에 들어 갑자기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문묘와 거의 관련성이 없는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연락하여 ‘성균관과 관내 기관들과의 연관성’을 집중 문의하기도 했고, 철거예정인 유림회관 부속동에 거주하고 있는 ‘63년째 성균관 지킴이’ 수복 집안의 김인겸 여사에 대해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다. 단전, 단수도 예정되어 있으니 하루 빨리 퇴거해 달라’고 하던 문화재청에서 관계자가 여러 번 방문하여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8월18일, 19일 양일간은 문화재청 관계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사들이 함께 방문하여 ‘제3호 건물’로 추정되는 진사식당을 집중 측량했다. 이는 지난 보도(서울 문묘 성균관에 ‘이상한 등기과정을 진행’한 국가와 문화재청)에서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면적(숙사 117평2홉5작, 식당 8평7홉5작)과 종로구청이 2009년에 발간한 ‘서울 문묘 일원 종합정비계획’ 174-175쪽에 표시된 면적(310.31㎡, 93.86평)이 많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한 확인 차원으로 보인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이 어떤 결과로 진행될지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 문묘 성균관에 대한 토지조사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집중 분석해 그 속에 포함된 의미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2. 등기부등본에 이어 또다시 오류투성이인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2014년 1월6일 이루어진 서울 문묘 성균관 건물 29건에 대한 일괄적인 소유권 보존등기의 주요 근거가 된 ‘1972년 9월28일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토지조사부를 확인했다.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홈페이지의 ‘지적아카이브’-‘간편검색’-‘토지조사부’ 체크 후 ‘지명’란에 일제 시대 서울 문묘에 위치했던 경학원(經學院)에서 펴냈던 <경학원잡지(經學院雜志)>에서 확인한 주소인 ‘명륜정삼정목(明倫町三丁目) 53번지’로 검색하니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번의 토지조사부가 존재하지 않아 그런가 싶어 국가기록원에 문의하니 ‘당시 작성된 원본 모두가 현재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 형태로 올려져 있으며 이렇게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은 주소를 잘못 알아서 그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살피다가 ‘구 토지대장’에서 ‘숭3동 53번지’ 주소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재문의하니 ‘명륜정삼정목은 1936년 이후 사용된 지명이고, 해당 지역의 그 이전 지명은 경성부 동부였다’고 하여 다시 검색하니 1912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가 나타났다.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에 원본이 보관 중인 서울 문묘 성균관의 토지조사부는 ‘토지조사부(경기도경성부동부경기도광주군대왕면)’의 ‘경성부동부숭3동1-154,합계표’ 파일 오른쪽의 ‘원문보기’를 클릭 후 3번째 페이지에 있으며, 12383평인 ‘숭3동 53번지’의 소유주는 ‘국(國)’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정(大正) 원년(元年, 1912) 12월1일 이루어진 사정(査定)을 원인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문교부 문화재관리국은 1972년 9월28일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53’ 지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했는데, 문화재청에 발송한 문의공문에 대한 답신으로 받은 공문과 토지대장에는 ‘1911년’으로 연도가 잘못 표기되어 있다.
1912년 당시의 ‘나라’는 이전의 조선왕조나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제국이었으므로 그것이 유효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이 ‘일제가 작성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인 토지조사부의 소유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1972년의 토지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에 대한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달리한다.
종로구청에 ‘명륜3가 53번지의 구 건축물대장 전체’에 대한 발급을 신청하니 ‘목조 숙사·식당’ 건물, ‘목조 교사(校舍)·도서실·체육관·창고·변소’ 건물, ‘연와조 펌푸실’ 건물, ‘연와조 동사무소’ 건물, ‘철근콘크리트와 목조 합체형 학생관’ 등 총 5건이 확인됐다.
‘목조 숙사·식당’ 건물은 숙사 117평, 식당 8평으로 적혀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제3호 건물’로 표시되고 진사식당으로 추정되는 건물 이외에는 이런 형태의 건축물을 서울 문묘 내에서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소유주가 재단법인 성균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가 일제에 의해 소화(昭和) 16년(1941)에 작성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한 것처럼 재단법인 성균관도 1967년 10월10일 작성된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1967년 10월28일 건물 등기를 접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목조 교사(校舍)·도서실·체육관·창고·변소’ 건물은 1954년 3월14일 신축되어 1965년 1월18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유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는데 현재 등기부등본은 남아있지 않고, 성균관을 오래 출입한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금 유림회관 자리에 있었던 성균관대 체육관을 가리키는 듯하다.
‘연와조 펌푸실’ 건물은 1963년 6월30일 신축되어 1967년 10월5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어느 건물이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연와조 동사무소’ 건물은 1976년 1월28일, 1992년 12월31일, 1995년 6월12일 등 세 개의 날짜가 연혁란에 적혀 있고 소유자가 ‘명륜3가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과거 문묘 공간에 명륜동사무소가 존재했었다는 것인지도 이상하고 연관날짜가 3개나 있는 것도 특이하다.
‘철근콘크리트와 목조 합체형 학생관’은 소유자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되어 있고 연혁란의 날짜가 희미한데, 역시 무슨 건물이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 수기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과 구 건축물대장은 흘러간 과거로 얼핏 생각할 수도 있으나 구 토지대장을 근거로 국가는 1972년 토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고, 구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재단법인 성균관은 제3호 건물에 대해 1967년 건물 등기를 완료했으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요자료이다.
자료확인을 위해 서울중부등기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 관계자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임의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작성하는 공식서류이므로 현장을 가볼 수 없는 등기소에서는 그 서류들의 신뢰도를 믿고 지금도 토지대장을 제출해야 토지에 대한 등기를 처리하고,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건물에 대한 등기를 진행한다. 일제 강점기도 마찬가지였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구 건축물대장이 너무 간단한 듯하여 다시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명륜3가 53번지’의 현재 건축물대장 전체를 발급받아 등기부등본, 구 건축물대장과 비교했다.
‘서울 문묘의 건물들 중 2014년 1월6일 일괄 등기된 29개 동의 등기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에 대한 질의공문에 문화재청은 ‘건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아, 등기 첨부 정보인 건축물대장의 부재로 관련 건축물에 대한 건물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2008년 해당 국유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 생성 후 부동산(건물) 등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의공문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건물소유권보존등기촉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표시된 ‘2008년 6월26일 소유자 등록’과 ‘등기의 목적’으로 표시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내용은 현재 건축물대장 곳곳의 ‘변동사항’-‘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문화재청 고도보존과-1487(2008.06.26)호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에 의거 등재’라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즉 문화재청 고도보존과의 공문에 의거하여 29개 동의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다.
구 건축물대장에 존재하는 5건 중 현재 건축물대장에서 다시 확인되는 건물은 ‘목조 숙사·식당’ 건물과 ‘목조 교사(校舍)·도서실·체육관·창고·변소’ 건물 등 2건이다.
연면적 416.53㎡인 ‘목조 숙사·식당’ 건물은 재단법인 성균관, 957.51㎡인 ‘목조 교사(校舍)·도서실·체육관·창고·변소’ 건물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하단에는 ‘이 건축물대장은 현소유자만 표시한 것입니다’라는 알림내용이 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더욱 특이한 곳은 연면적 446.28㎡인 ‘목조 숙사’ 건물이다. 재단법인 성균관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은 1988년 3월8일이 사용승인일로 되어 있고, 지붕은 기와로 되어있다는 뜻인 ‘와즙’으로 표시됐다. 여기가 어느 건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엄연히 현재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서울 문묘 건물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은 ‘등기부등본에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존재하는 건물’로 표시되어 있지만 구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축물대장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제1호 건물이다. ‘연와조와즙 평가건 사무실’로 ‘건평 21평’이며, 1960년 3월10일 등기접수되어 처리된 이 건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된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여전히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거나 혹은 서울시나 문화재청의 업무미숙으로 서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오류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 7월26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서울 문묘의 건물들 중 2014년 1월6일 일괄 등기된 29개 동의 등기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에 대한 질의에 문화재청은 8월13일 도착한 공문을 통해 ‘건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는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아 건물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2008년 해당 국유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 생성 후 부동산(건물) 등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보물, 사적 등 주요 문화재가 산재한 서울 문묘 성균관의 각 건물들에 대한 건물등기를 신경 쓰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2008년에 29개동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다시 2014년에 건물등기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건축법의 예외사항이라면 굳이 예산을 쓰면서까지 건축물대장을 신규로 만들 까닭은 없었는데 왜 서둘러 진행한 것인가?
진사식당으로 추정되는 제3호 건물은 왜 1967년에 단독으로 등기행위가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비복청과 직방은 왜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되지 않았는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건물이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서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자산가치 보존과 운영 합리화를 위해 관련 서류들이 정확하게 작성되고, 때마다 확인하며,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 및 보완되는 것이 상식인데, 국가가 소유하고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서울 문묘 성균관은 왜 그렇지 않은가?
현재 서류의 내용들로 볼 때는 모든 건물이 국가 소유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울 것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 정리할 것인가?
국가와 문화재청의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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