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4주년 특집] 유교신문 과월호에 기록된 여성유림 ②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 전신(前身), 여성유림회 창립
<span style="color:#FF0000;">“1천7백만 우리 여성들이 국민에 앞장서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자”</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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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회장 민해원)는 48년의 세월 동안 유교문화와 전통의 계승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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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월보 1975년 5월25일(일)자 1면에서 여성유림회 창립총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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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신문 1면 하단에 창립취지문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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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신문 6면 하단에는 규약과 공지사항을 전하고 있다.
2023년 3월8일은 ‘국제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이다.
지금부터 115년 전인 1908년 미국의 1만5천여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제정한 날로,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날을 하루 앞두고 오는 7월20일부터 한 달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2023 FIFA 여자월드컵대회’ 포스터를 공개했고, 주한유럽연합(EU) 대표부는 ‘미디어 속 여성에 대한 관점’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에서 각종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유교에서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남성우월주의 의식이 강하던 지난 1970년대부터 이미 여성유림의 조직화가 시작됐고, 그 내용은 유교신문의 전신인 유림월보(儒林月報)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번 기사([창간 54주년 특집] 유교신문 과월호에 기록된 여성유림 ①여성유림의 자세-조애영 “여성은 가문의 전통 존중하고, 경로정신에 투철해야 한다”(/coding/news.aspx/2/1/70013))에 언급된 조애영(趙愛泳, 1911-2000) 여사를 중심으로 한 여성유림들은 1975년 5월23일 오후 2시 성균관 명륜당에서 여성유림회(女性儒林會)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성낙서(成樂緖) 성균관장, 임병진(林秉鎭) 유도회총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1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임시의장 조애영 여사의 진행으로 창립취지문과 규약, 강령 등을 통과시키고 성낙서 성균관장의 격려사와 임병진 유도회총본부 위원장, 오종식(吳宗植) 성균관 고문, 이병주(李炳主) 국회의원, 김정작 가사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임원선출에 들어가 회장에 조애영 여사, 부회장에 호영희(扈英姬) 여사를 선출하고 나머지 2명의 부회장 선출은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으며,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결의문
최근 인지사태(印支事態, 1975년 4월30일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된 사건)의 비극적 종말과 북괴(北傀)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고 이를 중시한다.
이에 1천7백만 우리 여성들은 투철한 반공정신과 필승의 신념으로 국가안보대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一.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리의 살 길임을 절감하고 멸공정신을 발양(發揚)한다.
一. 국민총화로 민족적 역량을 총집결함이 급선무임을 자각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언동을 배격한다.
一. 우리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여성에게 부하(負荷)된 책무를 다함으로써 사회를 정화하고 애국심 발로(發露)에 앞장선다.
창립취지문
인류는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 속에서 생(生)을 영위하여 왔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정신문화는 경천애인(敬天愛人)하는 신교사상(神敎思想)이며, 반만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은 이 사상의 전통적 기반 위에서 살아왔고, 우리의 자손들도 이 기반 위에서 살아갈 것이다.
유도(儒道)는 중국에서 비롯된 교학(敎學)이지만 우리의 경천애인사상과 일치함으로써 쉽사리 받아들여져 삼국시대이래 유학의 장려는 고려 중엽 이후, 조선조 5백년에 이르는 동안 정치와 교육의 중추를 이루어왔다.
따라서 유도의 당위성적 모든 제도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실천적 규범으로 지켜져온 지 오래이다. 그러나 급격히 밀려들어 오는 구미문화(歐美文化)의 말폐적(末弊的) 퇴폐풍조로 인하여 우리의 오랜 전통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 말폐를 불식하고, 우리 역사의 지주였던 전통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외래풍조라 해서 무분별 배격하지 않으며, 전통이라고 해서 낡은 계율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 영합(迎合)되지 않고, 우리의 윤리에 맞지 않는 외래적 퇴폐풍조를 배격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생리(生理)와 주체적 이념에 부합되며, 미래지향적인 영광의 길로서 시의(時宜)에 적응되는 가치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바르게 살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정신적 전통을 바로 이어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시대적 감각에 따라 다소의 변경은 있을지언정 이것이 우리를 정신적 파산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도(道)는 정도(正道)의 뜻이며, 정도에 부응되는 인간의 행위를 덕(德)이라 한다. 고인(古人)들은 덕을 부연하여 5개 조의 윤리, 즉 오륜(부자 사이의 친애, 군신 사이의 의리, 부부 사이의 분별, 장유(長幼)의 질서, 붕우(朋友) 사이의 신의(信義)으로 분류하고, 인간 본연의 생리와 양심의 지표로써 인간의 가치관적 규범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민족국가의 발전을 충실히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을 되찾고, 5천년 역사의 지주를 되살리고, 현실생활에 적응될 수 있는 새로운 윤리관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념을 세우고, 가치를 재발견하고, 실천에 옮기자.
1천 7백만 우리 여성들이 국민에 앞장서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자.
一. 효를 중심으로 가정윤리 바로잡자
一. 자아 재발견으로 근대화에 기여하고, 가족 중심으로 가치관을 정립하자
규약
강령(綱領)
一. 우리는 유교의 전통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현대윤리를 계발하고 도의관념(道義觀念) 창달(暢達)에 기여한다.
二. 우리는 여성 본연의 자세를 바로 세워 부덕(婦德)을 다듬고, 항상 남을 존경하고, 이웃을 돕는 길을 닦는다.
三. 우리는 가정교육에 있어 부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자녀들의 효성을 일깨우는데 정성을 바친다.
四. 우리는 모성애(母性愛)의 발휘로 청소년들의 퇴폐풍조를 규절(規絶)하고, 아울러 건전한 가정과 명랑한 사회의 구현에 진력한다.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본회는 여성유도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총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에 두고, 시·도에 시·도본부를, 향교 단위로 지부를 둔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강령과 같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贊同)하고, 본회 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등록한 자로 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기관(機關)
제6조 본회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一. 총회
二. 운영위원회
三. 상임위원회
四. 감사(監査)위원회
제7조 총회는 정·부회장, 운영위원, 부·차장, 시·도본부 위원장, 지부장으로서 구성한다.
그 직능(職能)은 다음과 같다.
一. 정·부회장 선출. 단, 부회장 1인은 회장의 추천에 의한다.
二. 규약의 개정
三. 운영위원회에서 회부(回附)한 중요사항의 의결
四. 예산결산과 중요사항의 의결
제8조 운영위원회는 정·부회장, 사무장(事務長),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유공회원(有功會員)으로 구성한다. 단, 명예유공위원을 둘 수 있다.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一. 예산결산의 의결
二. 제규정 작성
三. 사업계획 의결
四. 천지재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직능을 대행할 수 있다. 단,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五. 기타 회무(會務)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 상임위원회는 정·부회장, 사무장, 각 부 부·차장으로 구성하며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一. 총무부
二. 조직부
三. 재정부
四. 교양부
五. 사업부
六. 선전부
제10조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단,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요(要)한다.
그 직능은 다음과 같다.
一. 사업 및 회계의 감사(監査)
二. 회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결정. 단, 감사방법과 징계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11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一. 회장 1인
二. 부회장 3인
三. 운영위원 30인 이내
四. 사무장 1인(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五. 부장 및 차장(회장이 임명한다)
六. 감사위원
제12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統轄) 운영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有故時)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 사무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 부의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5장 회의
제15조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장은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장 고문(顧問)
제17조 본회에 고문 약간 인을 둔다. 고문은 회장이 추천한다.
제7장 재정
제18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贊助金)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칙
제20조 본회의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22조 정·부회장 모두 결원(缺員)인 때는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본 규약에 미비된 건은 통상규례에 의한다.
제24조 제1차년도 총회는 창립총회로써 대체한다.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생활 주변의 가장 손쉬운 일부터 시정할 점을 찾고자 하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념했다가 지적투고(指摘投稿)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 회원 각자가 보고 계신 신문에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다같이 보기 거북한 정도의 기사 내용, 반라(半裸) 이상의 사진, 신문 소설, 삽화 등을 일자, 면(面), 호(號)를 명기(明記)해서 보내주십시오.
二. TV 3국을 통해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 특히 청소년 교육에 지장을 줄만한 대목을 명기하시고 일시, 프로 제목을 명확히 기입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三. 광고방송에서 지나치게 노출시킨 여인을 이용한 선전물 등 안방에서 보아 넘기기 어려운 것
四. 사극에서 전통적인 양속을 저버린 것 등 고증(考證)에 어긋나는 것도 취급합니다.
五. 서예, 묵화(墨畫), 논어 등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6월15일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六. 서신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 내 여성유림회 앞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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