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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 파행 운영 심각

<SPAN style="COLOR: #ff0000">회장 선출, 헌장과 규정 지키지 않아<BR>4개 지부 외 대부분 유령 지부 의혹</SPAN>

편집부
2017.07.01·4분 읽기·조회 9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가 지난 3월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있다.

 

지난 6월19일 회장 사퇴로 지도부 공백 사태에 빠진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이하 '서울시본부')가 그 동안 '헌장과 규정'을 위반해 운영돼 왔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본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헌장과 규정을 위반한 회장 선출'과 '유령 지부' 의혹이다.

서울시본부는 지난 3월1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20대 회장에 광진구 지부회장 A씨를 선출하고 감사에 마포구 지부회장 B씨를 선출했다고 3월24일 공지했다.

하지만 회장 자격과 선출 과정에 의혹이 이어졌고, 사실 확인 결과 이날 회장 선출은 '성균관유도회 헌장'과 '서울시본부 회칙', '선거관리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균관유도회는 '성균관 유도회 헌장'에 따라 중앙에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특별시·광역시와 각 도에 시도본부, 시·군·구·향교 단위로 지부, 읍·면·동 단위로 지회를 두고 있다.

서울시본부는 25개 구 단위별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회장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활동지역으로 하는 자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시본부 회장 선거에 광진구지부회장으로 등록한 A씨는 광진구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거주지는 동대문구로 돼 있다. 게다가 광진구에는 등록된 지부회원이 A씨 외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본부 25개 지부를 확인한 결과, 동대문지부·양천지부·강서지부·도봉지부 외에는 대부분 회원이 없이 회장 한 명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령 지부 의혹을 받고 있는 지부에는 지부 규정과 운영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본부에도 회장 이름만 등재돼 있을 뿐 기록이 없다.

서울시본부 회장 선출 당시 서울시본부는 대의원 53명 중 20명이 참석하고 11명이 위임해 만장일치로 A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공지했으나 이 또한 회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본부 회칙'에서는 "임원의 선출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장 선출에 위임 11명을 포함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일 30일 전에 대의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공고와 동시에 입후보등록 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선거의 입후보 등록 기간은 7일간으로 하고 선거 15일 전에 공탁금과 추천서 등 등록서류를 갖춰 등록을 마감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본부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서울시본부는 관례에 따라 회장을 선출했다는 답변만 할 뿐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씨가 총회 하루 전날 300만 원의 공탁금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유림 C씨는 "서울시본부 운영과 관련해 그 동안 많은 말들이 있었다. 이제는 신임 회장을 제대로 선출해 유령 지부를 정리하고 조직을 제대로 갖춘 지부를 중심으로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