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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긴급점검>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어떻게 되고 있나?

오흥녕
2023.03.25·29분 읽기·조회 28

 

 

유교신문은 2015년 '유교문화계승법' 발의부터 관련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2018년 발의된 '전통문화지원법'도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유교신문에서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발의를 전하고 있다.

 


 

 

뒤늦게 발의된 '전통서원법'이 이제는 '성균관 지원법'을 따라잡아 같이 다뤄지고 있다.

 


 

 

 

'성균관 지원법'이 당장이라도 국회를 통과할 것처럼 과장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회 심사' 단계이다.

 


 

 

'성균관 지원법'과 '전통서원법'은 같은 날짜에 공청회, 문체위 심사소위 상정 등이 이뤄지고 있다.

 


 

 

네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한 건도 국회 통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

 


 

손진우(孫晉瑀) 제33대 성균관장의 임기가 오는 3월31일 종료되고, 최종수(崔鍾秀) 제34대 성균관장 당선인의 임기가 4월1일부터 시작되며, 4월11일 열리는 이·취임식을 기점으로 성균관과 전국 유림도 새로운 분위기에서 그동안 못 다했던 일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성균관 지원법’)과 관련하여 무수한 사실 왜곡과 업적 독점 등의 잘못된 모습이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확한 내용 확인을 바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쇄도하므로 전·현직 성균관 관계자, 오랫동안 활동해온 유림 원로, 정부 관계자, 국회 관계자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지난 시기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질을 전하고자 한다.

 


1. 두 번에 걸친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발의와 자동폐기

 

기존의 「불교재산관리법」을 확대 개편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통사찰법’)이 지난 1987년 11월28일 제정되면서 불교계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는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지원의 규모가 확연히 늘어나기 시작하자 유교계도 기존의 「향교재산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련 법안 제정을 시도했다.

 

첫 움직임은 지난 2015년 11월27일 장윤석(새누리당, 경북 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석호(새누리당), 경대수(새누리당), 김광림(새누리당), 김영록(더불어민주당), 김춘진(더불어민주당), 박덕흠(새누리당), 오신환(새누리당), 이완영(새누리당), 이인제(새누리당), 이재영(새누리당), 이철우(새누리당), 이한성(새누리당), 정수성(새누리당) 등 13인의 의원이 함께한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제안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현대사회의 이면에 전통의 파괴와 정신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재, 전통, 예절 등이 보존되어 있고, 다량으로 현존하는 지역에는 유교문화의 정신적 맥락이 이어지고 있으니 유교문화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및 인간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유교문화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지역의 유교문화중심도시로의 지정 및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도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의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유교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해당 지자체 소속의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유교문화전당 설립, 투자 유치 및 각종 특례 지원, 특별회계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보조금 인상 지원 등’이었다.

 

정치권과 국민의 인식 확대를 위해 그해 12월7일 국회에서 어윤경 성균관장, 김영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어약 유교신문 대표 등 900여 유림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려 국회의원들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장, 경상북도·충청북도 문화예술과장, 전라북도 문화유산과장 등도 함께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6년 5월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다른 140건의 안건과 함께 상정된 법안은 그날 회의에서 너무 많은 안건으로 인해 한 번도 거론조차 되지 못했고, 이후에는 어떠한 진행과정 없이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5월29일에 자동폐기되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박덕흠(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경대수(새누리당), 권석창(새누리당), 권성동(새누리당), 김태흠(새누리당), 이완영(새누리당), 이우현(새누리당), 이은권(새누리당), 이학재(새누리당), 홍문표(새누리당), 황영철(새누리당) 등 11인의 의원이 함께한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이전과 같은 명칭으로 2016년 6월3일 국회에 제출됐다.

 

전해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된 법안은 검토보고서 제출 등을 거쳐 그해 11월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이후에는 역시 아무런 진행사항 없이 방치되다가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2020년 5월29일에 자동폐기되었다.

 

장윤석, 박덕흠 두 국회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제출되었던 동일 명칭의 법안은 ‘제출-검토보고서 작성-위원회 상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으며, 특히 처음 장윤석 의원이 발의했던 때는 국회 임기만료를 불과 6개월여 남긴 시기라 애초부터 통과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았다.

 

더군다나 두 번의 법안 모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내용이 구성되어 국민과 유림의 전체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2.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 발의와 자동폐기

 

국회의원 중심으로 진행된 이전의 법안이 지지부진을 거듭하자 유림사회 내부에서 ‘향교지킴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내용으로 노쇠화가 진행되고 있는 향교에 젊은 인재를 파견하여 사무일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했고, 지난 2017년 제32대 성균관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기호 3번 김영근 후보측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당선까지 이어졌다.

 

향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려는 측근들의 도움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취임한 김영근 관장은 성균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측과 접촉했고, 그 결과 지난 2018년 12월28일 정세균 등 22인의 의원이 발의한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제21대 현재의 국회(임기 2020-2024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안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에 접속하여 가운데 화면의 ‘의안검색’에서 ‘제안대수’를 왼쪽은 ‘제헌(1948-1950)’으로, 오른쪽은 ‘제21대 (2020-2024)’로 설정한 후 아래로 몇 칸 내려가서 ‘의안명’에 ‘전통교육문화진흥’이라고 원래 법안명의 앞부분만 입력한 후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해당 법안의 최종 상태가 나타난다.

 

의안번호 2017868, (‘이미 처리가 끝났음’을 뜻하는) ‘처리의안’, 제안일자는 2018년 12월28일, 의결결과는 ‘임기만료폐기’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의안명’에서 해당 법안의 제목을 클릭하면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들이 보인다.

 

발의의원은 ‘정세균(더불어민주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김광림(자유한국당),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김영주(더불어민주당), 김철민(더불어민주당),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이후삼(더불어민주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최교일(자유한국당) 등 22인’이다.

 

제안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물질적 풍요를 이룬 현대사회의 이면에 전통의 파괴와 정신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곳인 성균관과 900여 개의 향교 및 서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계승·발전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성균관 등은 지원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켜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 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통교육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성균관 등의 장은 사업을 신청하며, 선정사업자에게 사업비용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사·연구·문화행사·시설보호 등을 지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에 대해 당시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여기에서 임 전문위원은 ‘①성균관은 서울문묘와 함께 사적 143호, 향교와 서원의 상당수도 국가나 시·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향교는 「향교재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법안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통교육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③제정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성균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균관·향교·서원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성균관 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적당한 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의 계획수립 절차에 문화재청장과의 협의절차를 추가해야 한다. ④성균관·향교·서원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이미 국고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의 가능성으로 인해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곳에 대한 시설지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성균관·향교·서원의 건조물 신축·증축 등의 행위시 허가신청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지만 전통사찰은 주지 또는 주지가 속한 단체의 사유재산인 반면에 성균관은 국유재산이므로 문화재청에 관리권한이 있고, 향교는 「향교재산법」에서 각 시·도 향교재단에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성균관장에게 관리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현행법과 상충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강일호 성균관 부관장, 김학윤 성균관 총무처장, 박광춘 성균관 총무부장 등은 대표발의자인 정세균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등과의 협의를 통해 ‘①이 법은 향교 지원을 위한 것으로 소유권과는 별개이고, 전국향교재단이사장협의회 회의에서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②성균관은 시설유지 및 보수에 한해 권한을 갖는다. ③성균관은 국유재산이지만 향교와 서원은 사유재산으로 전통사찰과 유사한 구조이니 문화재로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④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⑤「문화재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당연히 문화재청 등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2019년 6월24일에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무려 173건의 의안이 상정되었고, 시간관계상 혹은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던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은 언급조차 되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로 넘어갔으며, 그 상태로 2020년까지 이어졌다.

 

2020년은 4월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연초부터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제33대 관장 선거를 앞둔 성균관에서는 김영근 관장이 재출마를 결정하면서 현직을 사퇴하기 직전에 김진기 부관장을 수석부관장으로 임명하고 관장 직무대행으로 삼았다.

 

김진기 관장 직무대행은 제33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호)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3월20일로 예정된 선거일을 연기하자 이를 반영하여 관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연기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며 ‘유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 법의 통과에 힘을 합쳐주신다면 이러한 문제들(성균관의 재정부족)이 일거에 해소되리라 기대한다’는 주장을 하여 선거중립성 위반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4월29일로 1차 연기되었다가 최종적으로 5월13일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호 1번 김영근 후보측은 ‘광복 후 70년간 유림들의 숙원인 법률제정 및 통과가 목전에 다가왔다’며 첫 번째 선거공약으로 내 건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가 거의 다 된 것처럼 설명했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성균관에서 전국 234개 향교 전체에 사무능력을 갖춘 젊은 직원을 최소 1인씩 파견하여 운영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위의 법안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은 ‘2019년 6월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이관된 상태’에 머무른 채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의 5월7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고, 제20대 국회가 2020년 5월29일 임기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되었다.

 


3.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진행되기 시작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근 관장 시절에 시작된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이 당시 성균관과 후보측의 설명과 달리 중간 단계에서 머무른 채 시간을 보내다가 자동폐기되고 아무런 결과가 없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새로 취임한 손진우 제33대 성균관장과 그의 당선을 도운 이들이 다시 관련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법률안들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검토한 끝에 먼저 법안 제목부터 ‘전통교육’과 ‘문화진흥’이라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용어 대신 ‘성균관, 향교, 서원’이라는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를 생각하며 성균관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의 이낙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안 명칭을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성균관 지원법’)으로 정하고, 정치적 위상과 현실적 방안 등을 고려하여 이낙연 의원의 최측근이었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을)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오영훈(더불어민주당)을 대표자로 하고 김석기(국민의힘), 김승수(국민의힘), 김정재(국민의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김형동(국민의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박성중(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윤상현(무소속),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이달곤(국민의힘), 이명수(국민의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최인호(더불어민주당), 홍문표(국민의힘) 등 2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5월25일 국회에 안건을 접수했다.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향교, 서원은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고, 국가 위기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이다. 물질적 풍요를 이룬 현대 사회는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는데,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곳인 성균관과 234개의 향교, 800여 개의 서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기고 공동체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그 기관들의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체험하고 교육하는 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에 대해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전문위원은 ‘①「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 활용진흥사업 등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명확히 조정되어야 한다. ②제정안에서 성균관을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라고 표현함은 종교간 형평성 문제 제기 및 다른 종교 관련 유사입법 제정 요구의 우려가 있으니 보완해야 한다. ③제정안의 계획수립 절차에 문화재청장과의 협의절차를 추가하는 등 효율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시 성균관장뿐만 아니라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⑤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 구성시 문화재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⑥제정안에서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의 인원을 30인 이내로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인 이내로 조정하기를 원한다. ⑦성균관의 연구기관 지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을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성균관 지원법의 발의자 중 1명인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법안 제출 후 약 3개월 여가 지난 2021년 8월18일 김승수(국민의힘), 김영식(국민의힘), 김은혜(국민의힘), 박대수(국민의힘), 박덕흠(무소속), 서일준(국민의힘), 양금희(국민의힘), 이명수(국민의힘), 전주혜(국민의힘), 정진석(국민의힘), 최형두(국민의힘), 한무경(국민의힘), 홍준표(국민의힘) 등 13인의 의원과 함께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약칭 ‘전통서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서는 대상 범위를 전통서원으로 한정했다.

 

‘서원’이라는 공통 분모를 두고 성균관 지원법과 전통서원법이 중복 내용을 포함하게 된 상황에서 성균관 지원법은 2021년 9월13일 문체위 회의에서 66건의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되었으나 그날 논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했고, 2022년 2월10일 국회 본관 506호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가 전통서원법까지 포함하여 진행되는 가운데 이상호 유교신문사 대표와 조송래 성균관 총무처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균관 지원법 법률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호 유교신문사 대표는 성균관·향교·서원의 역사적 연원과 향교재산법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안내하면서 불교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교의 「향교재산법」이 여러 측면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전에 추진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법안사례들을 상기시키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대한 이바지를 위해 지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송래 성균관 총무처장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요즘의 현실에서 유교문화자원이 문화관광 등은 물론 생활철학으로 활용가능하고, 민족문화의 발전과 국민 인성교육에 성균관·향교·서원의 자원이 사용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법률적, 행정적 측면의 지원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정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형두(국민의힘, 경남 창원마산합포),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김예지(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승수(국민의힘, 대구북을),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의원들은 성균관과 향교, 서원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들의 보존·관리·활용과 관련해 문화재보호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 등에 대한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형동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전통서원법도 이로부터 한달 여가 지난 2022년 3월29일 문체위 회의 안건에 정식 상정되었고, 이후 성균관 지원법과 전통서원법은 이른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으로 취급되어 올해 2023년 2월21일 열린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21건 안건에 포함되었으며, 두 법안 모두 내용 언급 없이 ‘대안반영폐기’ 상태에 머무른 채 여전히 문체위 소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내용들을 확인하면 이후에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안반영폐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관계자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오는 3월29일에 문체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졌으나 이 안건들이 처리될 지 여부는 미지수이며, 중복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 통합된 형태의 법률안이 되기 위해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들의 협의 및 합의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일부 유림들이 공개행사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회 통과’ 또는 ‘성균관 지원법 확정’은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문체위·법사위·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시기 법률안 등이 모두 ‘국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폐기’의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제21대 국회가 2020년 5월30일부터 2024년 5월29일까지가 임기라는 점에서 볼 때 2023년 3월말인 현재의 시점에서 남은 시기는 명목상으로는 1년 2개월이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24년에 들어서면 사실상 국회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관례를 감안하면 실제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말까지이며 그렇게 보면 활용가능한 남은 기간은 겨우 8개월여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4. 근거 없는 낙관론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모습을 버리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법안이 추진되어 왔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국회의 관행과 의원들의 경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5년 11월27일 제출된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임기만료 6개월, 2018년 12월28일 제출된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 은 임기만료 1년 5개월을 남기고 시작되었는데, 선거를 앞둔 전해에 대부분의 법률 등을 처리하고 선거가 있는 해는 연초부터 선거 준비에 몰입하느라 긴급현안이 반영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국회와 정치권의 오래된 관행을 감안하지 못하여 ‘시작했다고 생색은 냈으나 사실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진행했다.

 

게다가 매년 1월은 외국 출장과 개인적인 여행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휴업상태인데도 ‘1월 통과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언급되곤 했는데, 국회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라면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성균관 지원법과 전통서원법의 발의자 명단을 보면 공통되는 이름이 많고, 더군다나 전통서원법을 발의한 김형동 의원은 성균관 지원법에 서원 관련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을 만들어 진행시키고 있으며, 성균관 지원법은 처음 논의의 대상이었던 이낙연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안 제출시 대표발의자였던 오영훈 의원은 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법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존재 자체가 사라져 오히려 현직 의원이 챙기고 있는 전통서원법보다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둘째, 성균관장의 단독 업적으로 포장되며 추진동력까지 잃어버리는 과오가 거듭 발생했다.

 

법률안의 초기 구상과 내용 확정은 국회, 정치권, 정부, 소속기관 내·외부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은 공식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법률안 진행시 처음의 작업을 위해 노력한 이들의 공로와 성과는 아는 이들만 아는 상태에서 그치고, 성균관장-총무처장-총무부장 등 성균관의 공식직책에 있는 이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유림행사에서 과장되게 언급되고 소문으로 유포되며, 국회의원 몇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는 것이 금방 대단한 성과를 낳은 것처럼 포장되어 자신의 시간과 인맥, 열정을 쏟아 헌신했던 이들의 맥을 빠지게 하고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심지어 준비과정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각종 준비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따로 지원되는 모습이 없이 순전히 준비하는 인물 개인의 비용으로 알아서 하게 해왔고, 어느 정도 진행된다 싶으면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과 그들의 의견을 멀리하며 축구경기에서 혼자 공을 몰고 달려가는 ‘단독 드리블’을 하다가 결국은 골을 넣지도 못하는 과정을 거듭해왔다.

 

셋째, ‘(가칭)***법추진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구나 책임자 임명 없이 밀실과 극소수 인원만 아는 사항으로 스스로 변모해왔다.

 

앞서 언급한 ‘성균관장의 단독 업적 포장’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인데, 전국 유림의 총의를 모으고 합심해서 진행해야할 중대한 사업일수록 더욱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법률제정을 추진하면서 공식 기구를 구성하거나 위원장 등 책임자를 정식으로 임명해서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법률 추진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사실 왜곡과 관장 선거 등에 이용하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라 더라’ 또는 ‘~라고 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유통되고, 특히 현직 성균관장이 재출마를 염두에 두거나 진행할 때 ‘법안 통과가 목전에 왔다’ ‘이미 국회 내부와 얘기가 다 되었다’ 등의 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공연히 이야기되다 보니 ‘얼마 전까지 알았던 사실이 선거 이후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다’는 지방 유림들의 울분 섞인 토로가 지금도 들린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과 반대로 하면 된다.

 

국회의 관행과 의원들의 경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균관장은 단독 업적으로 포장하는 구태(舊態)를 버리고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지원하며, (가칭)성균관지원법추진위원회 등의 공식기구를 출범시키며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고, 법인카드·활동비·수당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여 입법과정을 도와야 한다.

 

진행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투명하게 각종 회의와 성균관 홈페이지, 유교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유림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요청해야 한다.

 

잘못되고 과장된 내용을 바르게 수정하여 알리고,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응하며, 법안 통과 이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서울시, 종로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만큼 미리부터 문제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양해와 협상의 과정을 거쳐 법률이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성균관, 향교, 서원에 있는 유림들이 실제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누구의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은 없었다.

 

지금까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들이 있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법안의 첫 단계인 심사소위원회를 지나왔고, 문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까지 가는 길이 남아 있다.

 

이제부터는 유림 전체가 하나 되어 각 단계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길고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강인한 모습’이 지난 시기 유림 선배들이 각종 전쟁과 국난(國難), 일제강점기 등에서 보여온 과정이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이왕이면 신나게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