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 사태 점입가경
<SPAN style="COLOR: #ff0000">이미 사퇴한 전임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BR>자기 사퇴 의사를 총회에 묻겠다고 안내</SPAN>
그 동안 ‘헌장과 규정’을 위반해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난 성균관유도회 서울시본부(이하 ‘서울시본부’)가 이번에는 이미 사퇴한 전임 회장이 소집한 임시총회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19일 회장직을 사퇴한 A씨는 오는 7월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며 서울시본부 총회 대의원들에게 지난 7월17일 임시총회 소집 공문과 안내장을 발송했다.
임시총회의 안건은 ‘①회장 사임의사 표명에 대한 의결에 관한 사항 ②유교신문 기사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③각 지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④기타토의’로 돼 있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 당시 전국의 회장선출대의원들 앞에서 6월19일에 이미 서울시본부 회장직을 사임했다며 다른 후보의 유림단체 관련 직책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본부 총회 대의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5인 이내, 지부회장 25인, 고문 약간 명, 감사 2인 이내, 실장·차장 각 1인, 사무처 국장·차장 각 1인, 상임위원 50인 이내, 서울시향교재단이사장 1인, 양천향교 전교 1인’으로 구성돼 있다.
A씨는 임시총회 소집 공문에 첨부한 ‘경과보고 및 안내장’에서 “임원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사퇴여부는 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본부 ‘회칙’에서는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무대행을 별도로 선임하도록 돼 있지 않다.
또한 A씨는 “이번 임시총회에 아무런 의사표명 없이 참석하지 않거나 회비를 내지 않은 지부회장은 더 이상 지부회장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부회장 해임을 통보하고 교체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지부회장은 서울시본부 ‘회칙’에 의거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이 선임토록 돼 있어 서울시본부 회장이 지부회장을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더욱이 A씨는 이미 회장직을 사퇴한 상태다.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은 B씨는 “이번 사태로 서울시본부 운영이 더 어렵게 돼버렸다. 자격을 갖춘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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