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유림, '성추문 의혹' 청주향교 전교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span style="color:#FF0000;">성균관, 김기세 총무처장 파견해 사태 파악</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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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유림들이 청주향교 전교 사퇴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학근 성균관유도회 충북도본부 회장, 박승순 성균관유도회 청주지부 회장, 이종한 성균관 원로회원(청주향교 원임 전교), 김동년 성균관 자문위원(청주향교 원임 전교), 윤태무 성균관 부관장(청주향교 원임 전교), 노현우 청주향교 원로, 유최형 청주향교 장의 겸 신항서원 원장, 김일환·임헌홍·이경원·박호서·박종수·김한용 청주향교 장의 등 지역유림들은 지난 4월18일 오후 1시 최근 ‘성추문 의혹’이 불거져 청주지검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향교 전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삼남 최고의 향교인 청주향교와 유림, 유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을 개탄한다. 향교 최고의 수장인 전교와 관련하여 '유사성행위 지시 충북 향교 대표, 잇단 추문', '영업하려면 유사성행위 배워야, 향교 전교가 동성직원 상습 추행 검찰에 기소' 등의 글들이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 유림에게 사과, 사죄하고 즉시 전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교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내용을 인지한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김기세 총무처장을 현지로 파견해 전교, 신원식 부전교 등 향교측 인사들과 윤학근 성균관유도회 충북도본부 회장, 박승순 성균관유도회 청주지부 회장 등 성명서 발표 인사들과 각각 면담하며 사태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양측의 입장과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성균관은 "전교에 대한 성균관의 징계권이 없다"는 향교측의 판단과 달리 "<성균관 종헌> 제15장(사정위원회) 제62조(운영)에 명시된 「사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기능), 제5조(회의), 제7조(징계) 등에 의거하여 성균관장은 전교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있고 사정위원회는 전교에 대한 징계의결권이 있다. 그리고 <성균관 종헌> 제34조(직제규정)에 명시된 「향교직제」 제7조(소집), 제8조(의결방법), 제23조(해임 및 징벌) 등의 규정에 따라 당해 향교가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전교를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우선은 당해 향교가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향후 지속 또는 확대될 경우에는 성균관장이 사정위원회를 통해 개입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성균관청년유도회 청주지부 부회장, 청주향교 총무수석장의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8월말 「청주향교 전교후보자 추대규정」에 따라 선출돼 지난 2021년 11월 1일부터 '3년 단임,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를 시작한 청주향교 전교는 충청북도향교전교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충북지역 대표 향교의 수장으로 활동해왔으나 추대과정부터 유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향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며, 오랫동안 일해온 사무국장을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등의 모습으로 인해 중앙은 물론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발생시켜온 측면이 있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되겠으나 이미 상당수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성균관, 청주향교, 지역 유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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