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균관·종단

성균관유도회총본부, 2023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오흥녕
2023.05.03·4분 읽기·조회 26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서울시본부 회장이 이사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최영갑)는 5월3일 오후 1시 성균관 유림회관 지하2층 강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영갑 회장, 박철수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재적인원 10인 중 김훈배 윤리위원회 위원장, 전명식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선 윤리위원회 간사, 박영호·안창규·이제만·최재창 윤리위원 등 7인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박광춘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지난 3월30일 열린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개정된 「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소집 및 의사),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조사) 등에 의거해 진행됐다.

 

의장인 김훈배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문묘향배, 상호인사, 참석자 소개 후 최영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전의 감찰위원회가 총회 의결을 통해 윤리위원회로 변경된 후 첫 회의인데, 그만큼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의장 김훈배 위원장은 먼저 제1호 의안 ‘헌장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의 건’을 상정했는데, 박광춘 사무총장은 보충 설명을 통해 ‘헌장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앞으로 임시총회에서 감사 2명을 선출하겠음’을 보고했고 위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됐다.

 

제2호 의안 ‘윤리위원회 조사의 건’이 이어 상정됐는데, 의장의 지시에 의해 박광춘 사무총장이 안건의 상세내용을 설명하고 의장이 의견을 두루 확인해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첫째, ‘익산지부 조사의 건’과 관련해 지난 4월10일 익산향교를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했는데 지난 1월에 실시된 익산지부 회장 선거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헌장과 익산지부 정관 등을 심각할 정도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리도 적법하지 못하므로 조직을 강화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선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추후 회장 선출을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에게 위임한다.

 

둘째, ‘서울시본부 회장 조사의 건’과 관련해 지난 2022년 시도본부 회장회의에서 민원 상신된 후 감찰위원회에 회부돼 올해 2023년 2월21일 감찰위원회 및 시도본부 간담회에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 공문을 발송해 회원 여부 및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결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공문을 발송해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회신을 받았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는 무응답인데 서울시본부 회장의 이웃종교 활동여부는 중요사안이고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목적에도 ‘민족종교의 정신문화를 선양하는 민족운동사업’임을 명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7대 종단(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개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중 유교는 민족종교에 포함되지 않음을 살펴야 한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헌장, 성균관 종헌, 향교 직제규정에서는 ‘임원이 이웃 종교인임이 확인될 때는 해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서울시본부 회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산하의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등기부등본의 목적에서도 민족종교 부분이 명기되어 있어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셋째, ‘제주지부의 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가 상신되는 대로 조사하도록 한다.

 

위원들은 제2호 의안에 상정된 세 건의 사안과 관련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향후 합리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KCRP 소식지 <종교와 평화> 178호(2023.4.3 발행)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소속 교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