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1월26일부터 시행
‘국민과 함께하는 유교’를 향한 첫 걸음 내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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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의 원안 상당 부분이 수정된 채 의결되어 이번에 법률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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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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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화면에서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에 대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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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법률과 시행령 모두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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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시행령의 상세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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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2023년 종교인식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인의 종교현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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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교인구 비율'에서 유교는 '기타 종교'안에 포함되어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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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믿지 않는 비율이 50%를 계속 넘고 있음은 모두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1.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빠른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지난 2023년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번호 제19569호, 공포일자 2023.7.25.)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번호 제34115호, 공포일자 2024.1.9.)이 오는 1월26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검색창에서 ‘성균관’으로 검색하면 법률과 시행령이 목록으로 나타나고, 이를 각각 클릭하면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은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등이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법률안 내용에서는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보다 ‘~할 수 있다’는 제안조항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는 데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만드는 과정과 내용부터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종합계획부터 제대로 만들어져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테니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의 종합계획부터 수립되도록 성균관과 전국 유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법률안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반대로 살펴보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굳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당장 4월10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군의원 등을 상대로 성균관 중앙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루 빨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반드시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것’을 구두가 아닌 서면 확약서나 지역민 및 지역 언론 다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리 약속하도록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2. 현재 시행령만으로는 전국 유림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없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협의대상이므로 겉으로는 다양한 부서를 포괄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천의지와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예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법률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매년 12월31일까지 시·도 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 지사는 이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러면 당장 2024년 1월26일부터 시행되는 첫 해에는 종합계획도 없고, 지침도 부재하며, 종합계획과 지침이 없으니 시·도 지사도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성균관과 전국 유림이 마냥 손을 놓고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제5조(기초조사)에서 ‘성균관·향교·서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관리·보존 및 활용 현황, 전통문화의 전승 현황, 전통문화 관련 문화·관광산업 현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법률 제8조(기초조사) 제1항에서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mcst.go.kr)에서조차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나 아주 옛날의 내용이 담긴 자료만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균관 중앙과 지역 향교, 서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자세와 자료 제공 등이 이뤄져야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하는 예산 수반 사항들도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운영)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제1항만 하더라도 관련된 법인·단체의 범위를 향교·서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역의 향교·서원 대표자 또는 유교종단의 중앙기구인 성균관과의 교류가 단절된 일부 지역에서는 성균관에서 위임한 유림이 참여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고 관철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3. 유교를 포함한 기타 종교인 2% 미만, 무교인 51% 시대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지난 2023년 3월 <유교신문>은 ‘<긴급점검>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어떻게 되고 있나?’(/coding/news.aspx/1/1/74205)와 ‘<긴급점검2>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누더기 상태’로 문체위 전체회의 이관’(/coding/news.aspx/1/1/74235) 보도-지면신문은 제1088호(2023.4.1) 3면에 '<긴급점검>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누더기 상태’로 국회 문체위 통과' 기사로 통합 게재-를 통해 제34대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비판하고, 그동안 각종 설(說)로만 존재했던 각 시기별 유사법안의 추진과정을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밝혔으며, 아울러 원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수정되어 법률로 확정되었는지도 알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첫째, 유교와 유림 전체에 대한 주요 계획은 특정 개인의 성과만이 아니고 몇 사람만 독점할 수 있는 점은 더욱 아니다. 둘째, 당장 원하는 바대로 진행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정부, 정치권,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보다 폭넓은 여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밀하면서도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하나라도 제대로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3년 12월13일 발표한 ‘주간리포트(제260-3호) <여론 속의 여론-2023 종교인식조사 :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 리포트에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번 1,000명씩 총 22,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종교를 믿는 49%는 (반올림하여)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기타 종교 2%로 분류되고,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이 51%에 달했으며, 유교는 기타 종교에 포함되어 정확하게 얼마의 수치인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1392년부터 500년 넘게 이어진 조선왕조 기간에는 국가의 기본통치이념은 물론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정지었고, 1945년 해방 당시에는 ‘1천만 유림’, 1960년대에도 ‘5백만 유림’으로 일컬어지던 유교 인구가 원불교, 천도교 등의 이웃종교와 합산하여 2% 이내로 분류되었으니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물러날 때도 없다.
향교·서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사무국장 등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문제, 턱없이 적은 수입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는 각종 세금, 오래되고 낡은 시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공간의 부재 또는 소규모 면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쉬운 지원 규모, 유교중앙종단 성균관을 얽매고 있는 각종 난제들에 대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들 속에서 어쨌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4년 1월26일부터 시행된다.
‘더 이상 미룰 기회는 없다’라는 각오로 성균관에서는 종단 중앙기구인 성균관답게, 향교·서원에서는 각자의 지역과 선배 유림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명칭에 걸맞게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부터 찾아봐야 한다. 어영부영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률안과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성균관·향교·서원법)[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69호, 2023. 7. 25. 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균관”이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설립되어 유학을 보급하고, 관료를 양성하던 국립대학 성격의 국가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관리·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3.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공청회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초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보존실태 확인 및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협의체의 설치·운영)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19569호, 2023. 7.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성균관·향교·서원법 시행령) [시행 2024. 1. 26.] [대통령령 제34115호, 2024. 1. 9. 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재청장
②법 제5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활용 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법 제5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연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해당 연도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의 추진방향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공청회등의 개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등의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등의 개최 목적
2. 공청회등의 개최 일시·장소 또는 기간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2.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 제5조(기초조사)
①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균관·향교·서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2. 성균관·향교·서원의 관리·보존 및 활용 현황
3.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전승 현황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문화·관광산업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시행수립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기초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초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운영)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4115호, 2024. 1. 9.>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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