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2024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
준비·진행·설명·의결 과정에서 난맥상(亂脈相) 노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 중 하나인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의장 최종수 성균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기세 총무처장이 안건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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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에서 발송한 개최계획 통보 공문의 1호 안건은 '성균관 정상화를 위한 경과 보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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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배포된 자료집에서의 1호 안건이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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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종헌 제22조에서는 중앙종무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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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8일의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 내용은 이미 본지를 통해 상세하게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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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보고'의 의미를 '알린다'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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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승인'은 '인정'이나 '동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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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종헌에서 중앙종무회의 의결사항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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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5일 본지 인터뷰에서 박상수 삼척시장은 성균관의 구체적인 제안서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호 위원(성균관유도회총본부 수석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상권 위원(경기도향교재단 이사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김상호 위원(강원향교전교협의회장, 춘천향교 전교)이 발언하고 있다.
김기세 총무처장이 설명하고 있다.
의장 최종수 성균관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장 최종수 성균관장이 제2호 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있다.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5월16일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개최했다.
오전 11시부터 신화철 총무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재적인원 86인(중복자 3인 제외) 중 61인(위임 32인 포함)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상호 인사 ▶국민의례 ▶호국영령·순국선열·선배유림에 대한 추모묵념 ▶문묘향배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의장 인사 ▶안건 상정 ▶기타 토의 ▶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일부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제일 큰일은 작년의 성균관·향교·지원법 통과로 인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어 앞으로 법률적인 보호 속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같다. 아쉬운 부분은 당초 계획과 달리 대성전 수리공사의 기간과 폭이 확대되어 오랫동안 비천당에서 각종 의례를 봉행해야할 것같다.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수리하여 성현들을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 ‘제1호 의안 성균관 임시총회 이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제2호 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제3호 의안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 제4호 의안 기타 토의’가 설명되고 각 안건 상정에 앞서 참석한 위원의 문제 제기로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제1호 의안 성균관 임시총회 이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제3호 의안 현안사항 보고는 (엄밀한 의미의) 의안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니 두 건을 먼저 보고하고, 제2호 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은 안건 상정하겠다’고 설명했고, 김기세 총무처장은 지난 3월28일 임시총회 이후 진행되는 업무들의 상황과 지금의 현안들(괴산향교 정상화를 위한 수습위원회 구성, 고문회의 의결사항 제안-총회 대의원에 고문회의 참여 의결, 향교 임원연수 개최 예정, 전국유림지도자대회 개최 예정)을 보고했다.
그런데 지난 5월8일자로 시행되어 중앙종무위원들에게 발송된 ‘2024년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계획 통보’ 공문(성균 제2024-137호)에 표시된 회의내용 중 1항은 ‘성균관 정상화를 위한 경과 보고’로 되어 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의 1항은 ‘(지난 3월28일 열린) 2024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 이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로 바뀌어 있었다.
즉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물론 여러 사정으로 불참하면서 대신 위임을 한 위원들에게도 똑같이 ‘(뭔가 문제가 있는) 성균관의 정상화를 위한 경과를 보고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회의내용으로 공지되었으나 실제 열린 회의에서는 그 부분이 사라지고, 보통의 회의 때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성균관이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안내하는 내용’이 첫 번째 회의내용으로 설명된 것이다.
개최계획 통보 공문과 달리 회의 내용이 바뀐 것부터가 큰 문제이고, 만약 개최계획 통보의 1항인 ‘성균관 정상화를 위한 경과 보고’가 실제 회의의 1항인 ‘성균관 임시총회 이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로 바뀌는 게 합당하다면 타당한 이유가 설명되었어야 했으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
참석한 중앙종무위원 대다수도 이미 받았던 공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회의 첫 안건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성균관 종헌 제22조(회의 소집) 2항의 ‘중앙종무회의는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명시된 안건을 설명 없이 제대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납득해야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지난 4월29일 열린 제2차 성균관 고문 간담회에서 (성균관장 선거 투표권을 가지는) 총회 대의원에 고문회의 위원들을 포함시키는 부분도 지난 2월28일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들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벌어져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포함한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단일안(합의안)이 채택되면 성균관 총회 안건에 넣자’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이후 한 차례 열린 개정 소위원회(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위원장), 송철현 원로회의 의장·최병주 자문위원장(성균관 추천위원), 이상호 수석부회장·권상근 인천시본부 회장(성균관유도회총본부 추천위원) 등 5인)에서 보류 및 추후 다시 논의키로 잠정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지난 3월28일 2024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이 “한 번 더 논의하기 위해 빼놓겠다”며 의결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개정 소위원회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음에도 이날 회의에서 제3호 의안이자 보고사항인 성균관 현안으로 다시 등장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집에서는 ‘제2차 고문회의 간담회에서 총회 대의원에 고문회의 참여를 의결했다’로 표시했으나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고문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들도 함께 논의되었으니 같이 대의원 자격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위임한 사항이었다. 자료집의 표시가 미흡했으나 그렇게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원래 성균관에서 총회 대의원 추가를 추진한 이들은 고문과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원로회의 위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공식 언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의장의 발언대로라면 ‘고문과 자문위원만 총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갑자기 원로회의 위원들에 대한 언급이 생략된 것도 이해되지 않고, 지난 2월28일의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의 결정 취지도 맞지 않으며 더군다나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 소위원회에서 합의안(단일안)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회의 개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3월28일 성균관 제1차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이날 회의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인 총회 대의원의 범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찬반 표결과정 없이 ‘위임 받았다’며 진행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모 위원은 의장에게 “이 내용들이 안건으로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말씀하신 대로 의결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다. 다른 의견들이 없으면 이 보고사항들을 이해하고 승인해주시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하며 그대로 진행하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에 의하면 ‘보고(報告)’는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이라고 되어 있고, ‘승인(承認)’은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이라고 안내하는 등 두 단어의 어감과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의장과 위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을 놓고 한동안 논란이 지속됐다.
하지만 성균관 종헌 제5장(중앙종무회의) 제21조(회의 및 의결사항) 2항에서는 ‘중앙종무회의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종헌 및 제규정의 보완과 개정안 의결 확정 2. 성균관과 향교의 운영에 관한 긴급사항 및 부서 증설에 관한 사항 심의 3. 예산안, 결산서,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4. 향교 관할권 획정 및 복원·신설에 관한 사항 심의 5.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6. 선거관리위원 선출 7. 종헌에 의해 중앙종무회의의 권한에 속한 사항 8. 임원 회비에 관한 사항 심의 9. 기타 추경예산 등 중요하고 긴급하다가 인정하는 사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고문과 자문위원을 총회 대의원으로 추가하는 부분은 ‘1. 종헌 및 제규정의 보완과 개정안 의결 확정’과 ‘2. 성균관과 향교의 운영에 관한 긴급사항 및 부서 증설에 관한 사항 심의’에 해당되어 ‘승인’이 아니라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제2호 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은 김기세 총무처장이 그 배경설명으로 ‘(주)명륜당과의 협의가 완료된 사안으로서 당초에는 (유림회관 건물에 입점한 업체에 대한) 임대보증금 5억원을 상향해 (전임 관장 때 발생한 부당해고자에 대한 지급금 등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려고 했으나 (유림회관 소유자인 국가를 대신한 운영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임대보증금 인상을 반대하는 권고안을 제시해 임대보증금을 올리려 했던 기존의 방안 대신 (주)명륜당에서 5억원을 「5년 원금균등상환, 무이자」 조건으로 장기차입하기로 조건이 변경되었음을 설명했다.
다만 협의기간이 길어지며 지난해 11월15일 개최된 2023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승인받았던 ‘임대보증금 5억원을 올리는 대신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위해 성균관장에게 관련 절차를 위임한다’는 당시 결정에 따라 제출받은 중앙종무위원들의 인감증명서가 3개월 유효기관 초과로 무효화됨에 따라 다시 한번 위원들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모여진 인감증명서를 기반으로 모든 처리를 해나갈 것이며, 여기에 근거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했다.
구체적 항목 설명에서는 어려운 재정의 성균관 운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관장 헌성금과 전인·전의 등의 성균관 임원회비가 대폭 줄어들었고, 이미 퇴직한 부당해고자 2인에 대해 각 1억원씩 예비비에서 지급되었으며, 또 다른 부당해고자 1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1억 5천만원도 추경 세출항목에 편성했음을 설명했다.
70년 가까이 성균관을 지키며 살아오다가 얼마 전 진행된 유림회관 부속청 철거로 거주지를 옮긴 수복 집안의 김인겸 여사를 위한 월세를 작년까지는 유림회관 운영비에서 지출해왔으나 문화재청에서 결산을 통해 인정하지 않아 지금부터는 성균관 예산으로 하며, 삼척 전국유림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유교문화축제 항목으로 3천만원, 향교·서원 순회간담회 등의 국내 출장시 사용할 국내여비 2천만원, 해외 출장시 사용할 해외여비 2천만원도 편성했음이 공지됐다.
예비비는 총 3억1939만원이 설정되었고 이 중 2억원은 이미 부당해고자에게 지급되었음을 마지막으로 보고가 끝났으나 중앙종무회의 개최계획 통보시 이런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인지 참석한 위원들은 궁금한 항목들에 대한 질문을 한동안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원래 3천만원으로 책정됐던 부관장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인원에 비해 그렇지 않은 인원이 배 이상 많음도 공유됐다.
임원회비의 당초 예산액이 대폭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이 임원들에게 헌성금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모집하지 않았음을 공개했고, 총무처의 분발과 노력을 요청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상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수석부회장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음을 전제하며 “지금 받아둔 위임장은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 처분에 대한 회의에서는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5일 개최된 2023년 제4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의 설명은 늘어난 5억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성북동 토지에 설정하기 위해 중앙종무위원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책임 범위가 토지에만 국한되었으나 오늘 (2024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설명된 사항은 조건이 완전히 달라져 5억원 차입에 대한 미상환시의 책임소재여부가 심각해질 수 있고, 회의를 위해 위임장을 받고 차입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 그리고 현 관장님의 임기 이후까지의 상환 계획이 없다”며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김기세 총무처장은 “이전의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에서 5억원을 차입해 해결하는 방안과 임대보증금을 상향해 해결하는 방안을 몇 번이나 보고했고, 회의록 작성과 인감증명서 첨부까지 됐었다. 5억원은 차입을 했으므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 단지 지난번 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받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고, 참석자들 사이의 격렬한 논란과 성균관-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이의 사전 조율 부재에 대한 비판과 향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장시간 이어진 제2호 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최종수 성균관장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에 대해 사과하고, 자문변호사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할 것을 약속하며,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반 표결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다 받았음을 밝혔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21, 반대 5, 기권 4로 공표되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임한 위원 32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김기세 총무처장은 종헌 제24조(권한) 2항 중앙종무회의 위원은 중앙종무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중앙종무회의 이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설명하며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재산처분에 관한 것은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문제이므로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찬성한 다수 위원들도 인감증명서 제출은 하지 않겠다고 해 추경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타 토의에서는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이 새로 선임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공문으로 받은 바도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제가 드릴만한 답변이 아닌 것같다’고 했으나 지난 2월22일 개최된 제269회 이사회에서 제16기 이사장으로 김영근 전 성균관장을 추대했으나 당사자의 구체적인 수락의사나 재단법인 성균관 차원의 공식 행사를 통해 취임하거나 발표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추대하였으나 진행됨이 없음’ 정도로 이해된다.
공지사항으로 김기세 총무처장은 매주 목요일에 대성전 수리현장을 공개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며 미리 총무처에 신청하면 관람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안내했으며, 의장 최종수 성균관장은 폐회를 선언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의결된 의안은 제2호 의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는데, 첫 번째로 회의 준비의 미숙과 혼선이 두드러졌다.
성균관 종헌 제5장(중앙종무회의) 제21조(회의 및 의결사항) 1항은 ‘중앙종무회의는 의장의 주재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출석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다만 성균관과 유림의 오랜 관행상 그 자리에 나온 이들과 위임장을 보낸 이들을 합하여 ‘출석했다’고 계산하는데,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위임장을 제대로 보냈는지와 그 자리에 나온 이들보다 위임장 제출자가 더 많은 모습이 일반화되어 이번 중앙종무회의에서도 직접 나온 위원은 29인, 위임장 제출위원은 32인이 되어 현장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채 위임장 제출 위원들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최계획 통보 공문과 현장 배포 자료집의 첫 번째 의안이 각각 ‘성균관 정상화를 위한 경과 보고’와 ‘성균관 임시총회 이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로 전혀 다르게 되어 있고 주최측과 참석자 모두 제대로 모르고 진행되었으므로 성균관 종헌 제22조(회의 소집) 2항 ‘중앙종무회의는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위반했으므로 이번 회의는 원천무효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두 번째로 회의 진행, 설명, 의결 과정에도 문제가 불거졌는데, 먼저 의결 사안으로 보이는 ‘총회 대의원 추가’를 ‘승인’으로 대체해 향후에도 큰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남겼다.
성균관 종헌 제5장(중앙종무회의) 제21조(회의 및 의결사항) 2항에서는 ‘중앙종무회의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종헌 및 제규정의 보완과 개정안 의결 확정 2. 성균관과 향교의 운영에 관한 긴급사항 및 부서 증설에 관한 사항 심의 3. 예산안, 결산서,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4. 향교 관할권 획정 및 복원·신설에 관한 사항 심의 5.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6. 선거관리위원 선출 7. 종헌에 의해 중앙종무회의의 권한에 속한 사항 8. 임원 회비에 관한 사항 심의 9. 기타 추경예산 등 중요하고 긴급하다가 인정하는 사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지난 2월28일의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 당시부터 크게 논란이 되었던 ‘원로위원, 자문위원, 고문위원들의 총회 대의원 추가’는 현행 성균관 총회 대의원 숫자를 900명 후반대에서 1천 명 이상으로까지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종헌 제21조 2항의 1번(종헌 및 제규정의 보완과 개정안 의결 확정)과 2번(성균관과 향교의 운영에 관한 긴급사항 및 부서 증설에 관한 사항 심의)에 모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식 절차인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굳이 ‘승인’을 고집함으로써 절차에 없는 과정을 진행한 격이 되었으며 이런 내용을 별도의 안건인 ‘종헌 일부 개정안 심의’로 설정하지 않고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의 2번째 항목으로 넣음으로써 편법을 사용했다는 문제 제기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제2차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건이 올라간 것이므로 그 자리에서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고, 또한 주최측이 제공한 자료집에서는 고문회의 위원들에 대한 사항만 언급했고 의장은 여기에 자문위원들만 더해 고문회의 및 자문위원들을 총회 대의원으로 추가하는 문제를 설명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원로위원들까지 총회 대의원에 추가한다는 식으로 총회 안건이 상정되면 종헌 제21조(회의 및 의결사항) 3항 ‘심의 안건 중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곧바로 위반한 것이므로 그 안건 자체가 불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균관 종헌 어디에도 ‘승인’을 ‘의결이나 통과로 해석한다’고 적힌 내용이 없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제3호 안건의 2번째 내용인 ‘고문회의, 자문회의 위원들의 총회 대의원 추가’는 의결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향교 임원연수와 전국유림지도자대회에 대해서도 공유되지 않은 내용의 발표로 혼선이 이어졌는데, 제3항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의 3번째 내용으로 김기세 총무처장은 오는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제주도에서 향교 사무국장·총무수석장의·의전수석장의, (향교)재단 사무국장, 성균관유도회 시·도본부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향교 임원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등에서는 이런 내용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제3항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의 4번째 내용으로 설명된 전국유림지도자대회 개최 예정과 관련해 본지는 제1099호(2023.9.16.) 7면 하단의 ‘최종수 성균관장, 삼척향교 분향례 참례 및 박상수 삼척시장 환담-김상하 삼척향교 전교 및 박상수 삼척시장, 전국유림대회 개최 의지 밝혀’ 기사를 통해 지난해 8월30일 최종수 성균관장,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김상하 삼척향교 전교가 삼척시청을 방문해 박상수 시장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가칭) 2024 삼척 전국유림대회 개최를 잠정 합의했음을 보도했고, 지난해 12월말의 '[창간 54주년 특집] 민선8기 기초단체장에게 '직접' 듣는다 ①박상수 삼척시장 "(가칭) 2024 삼척 전국유림대회(전국유림지도자대회)에 유교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유림과 국민들을 초대합니다"' 기사를 통해 '성균관에서 3일 동안 진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행사 기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그게 다 되면 저희와 다시 일정 등을 최종확정할 것이라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라는 박상수 삼척시장의 인터뷰 내용도 알렸는데, 이날 회의에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삼척시가 강원도에 투자심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하며 ‘전국유림지도자대회라는 명칭으로 올해 11월 말에 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자료집에 표시했으나 현지 당사자인 삼척향교는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삼척시도 시기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향후 성균관, 삼척향교, 삼척시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나 조직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정확하게 전국 유림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미 올해 말까지 개인 및 단체 일정이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시기에 자료집에 표시된 것처럼 2천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 인원의 참가를 독려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인원 모집에 들어가야 하고, 개최 장소인 강원도 삼척시는 11월 말이면 이미 상당히 추운 날씨를 보인다고 하니 그 이전으로 앞당기는 고려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의 유림 참가자들의 건강과 편의를 충분히 감안한 일정, 숙소, 행사장, 교통편, 프로그램 등의 마련과 합리적 수준의 참가비가 정해져야 참여 독려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8월30일 최종수 성균관장과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의 박상수 삼척시장 방문 전 물밑작업을 통해 대회 개최에 대한 삼척시의 긍정적인 입장을 이미 만들었고 향교 옆 인의예지림 조성 등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만든 삼척향교의 입장을 감안해 지금처럼 협의 및 준비과정에서 삼척향교를 배제하지 말고 무엇이든 같이 협의하고 도움을 받으며, 빠른 시간 안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후 삼척향교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해 삼척시와 수시로 협의하며 주요 업무를 해나가도록 해야 그나마 예정대로 올해 안에 대회 개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 등과 관련해 사전 안내 및 사전 협의 부재 상황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같은 유림회관 건물 내에 있는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합의를 하지 못했는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항목과 수치 등이 구체적인 설명이 담긴 문서 형태로 중앙종무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아 회의 내내 질문과 설명 등이 반복됐다.
지난 2월28일의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도 두 기관 사이의 주요 내용 협의가 없는 모습이 노출되어 참석자들의 우려와 설명이 요구되었으나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이번 모두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유림 조직의 발전과 유교 부흥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회의에서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찬반 대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날 열린 2024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는 구성원들의 특성상 우리나라 유림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의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냈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건강한 토론과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부터 진행, 설명, 의결 등의 과정에 대한 고민과 성균관 및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비롯한 관련 유림단체, 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사전 협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출석(회의 참가+위임장 제출) 위원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논의, 결정 과정이 향후 유림 사회와 유교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견지되어야 함을 이번 회의는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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