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전반기) 문체위 중점추진과제에서 유교 내용 완전 배제
6월27일 공개된 「정책자료집」에 ‘(불교의) 전통사찰’ 내용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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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의 하단에 중요한 2가지 자료 파일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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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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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위원회 전문위원의 임무와 권한은 겉으로는 '보조'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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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과 공무원들을 통솔하는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실무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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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은 입법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반드시 상대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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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에서 문체부 종무실의 중점추진사안은 오로지 전통사찰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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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종무실의 첫 번째 중점추진사항의 내용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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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종무실의 첫 번째 중점추진사항은 약칭 '전통사찰법'을 지원 근거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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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종무실의 두 번째 중점추진사항은 불교계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지속적으로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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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耕者有田) 등 헌법의 가치를 넘어서는 지나친 특혜가 전통사찰에만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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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전통사찰 현황' 자료만을 매년 종무 부문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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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문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향교현황'은 지난 2005년 당시 내용에서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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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향후 유네스코 유산 등재추진 내용에 향교, 서원, 일무 등은 아예 언급이 없다.
1. 국회 문체위의 역점사항을 담아 발간된 「제22대 국회(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자료집」
지난 5월30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 이하 문체위)의 중점추진과제들이 담긴 정책자료집이 6월27일 문체위 홈페이지(https://cst.na.go.kr)를 통해 공개됐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소관의 내용이 불교의 전통사찰 내용만 명시되고, 유교를 비롯한 이웃종교들은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
문체위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의 ‘새소식’에 올라와 있는 「제22대 국회(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편람」(문체위 행정실 발간)은 첫 부분 ‘일러두기’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즈음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보좌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같은 날에 함께 공개된 「제22대 국회(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자료집」(문체위 수석전문위원실 발간)은 ‘발간사’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준비’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안 및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각 주제에 대한 개요, 추진 배경, 주요 내용, 향후 계획 및 쟁점 사항 등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가장 최신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문체위 소관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및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앞으로 가장 우선적인 비중을 두며 진행할 사안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문체위 소속 16인의 위원들도 가장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판단의 이유는 이날 공개된 「제22대 국회(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편람」 9-10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Ⅲ. 전문위원과 공무원’ 부분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위원회의 모든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서 작성 및 회의에서 구두 보고하는 전문위원은 물론 입법심의관, 행정실장, 입법조사관 및 조사관보, 행정직원 등 위원회 소속의 모든 인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며 실무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수석전문위원의 책임하에 발간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문체위 홈페이지의 ‘위원회 소개’-‘위원회 공무원’에서도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 업무 총괄 및 직원의 지휘·감독, 소관 의안 및 현안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사항, 국가유산청)’를 분장업무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목차’ 항목에서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문체부 소관의 내용은 기획조정실의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을 비롯해 총 67가지이며, 유교를 비롯한 각 종단의 업무를 관할하는 종무실 부분에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완화 추진’과 ‘전통사찰 관련 지원 강화 추진’ 등 단 2가지 항목만이 보인다.
2. 유교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는 가운데 불교 내용만으로 구성된 정책자료집
먼저 언급된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완화 추진’의 내용은 전통사찰의 원형 보존에 필요한 법당 등 주요 시설물뿐만 아니라 선원·선방 등 수행시설, 요사채 등의 부대 시설 및 주변 정비까지 지원하되 ‘자부담 완화와 보수정비 예산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향후 협의’할 것임을 추진계획으로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방재시스템 구축’까지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포괄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요사채(寮舍寨)’는 사찰 내에서 전각이나 산문 외에, 승려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로서 식사를 마련하는 부엌과 식당, 잠자고 쉬는 공간, 기도하러 온 신도들이 잠깐 쉬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창고, 우물, 장독, 세탁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다.
지원 근거로 명시되어 있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통사찰법’, 2024년 5월17일 시행)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내용을 법제처가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검색하면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구에서 알 수 있듯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거나 ‘지원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지원에 대한 개연성(蓋然性,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표현이 있는 법령임에도 올해 2024년에 이미 24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예산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향후 추진계획’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참고자료로 ‘전통사찰 지정 현황’을 시도, 종단별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는데, 2023년 현재 총 982개소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고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988년의 805개소에 비해서는 35년 만에 177개소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 홈페이지의 ‘주요 정책’-‘분야별 정책’-‘종무’에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최근 2024년 5월까지 오로지 ‘전통사찰 현황’만을 게시하고 있고, 그 이전의 항목들도 대부분 전통사찰에 대한 내용들이고 유교에 관련된 내용은 2005년 3월15일 게시된 ‘향교 현황’과 2009년 11월24일의 ‘유교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뿐이어서 문체부 종무실의 자료 게시량도 크게 편향되었음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언급된 ‘전통사찰 관련 지원 강화 추진’의 내용은 전통사찰 종부세·재산세 면제, 전통사찰 전기요금 완화,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 및 건축물 양성화, 농지취득 관련제도 개선 등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각종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주요부서가 관여됨을 밝히면서 특히 농지취득 관련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을 주요 골자로 하며 역사적 오랜 관행이었던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 1항에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됨)’ 원칙에 따라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전통사찰 실습지는 예외적으로 문체부 추천을 받아 농림부 허가를 득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이라고 적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관계부처 확인은 물론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 및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일정을 밝히고 있으며, ‘고려사항’에서는 ‘(내년) 2025년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기재부와 지속 협의 등’으로 표기하여 앞서 언급한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지원을 넘어 광범위한 범위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임을 알리고 있다.
국가유산청 소관의 내용에서도 ‘황룡사지 및 미륵사지 주요 건축물 디지털 복원’과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등 불교와 관련된 내용은 곳곳에 보이지만 유교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은 관광객 유치 차원으로 언급되는 ‘서원의 길’ 등을 제외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등 9곳이 등재된 이후 최근에도 상당수 향교와 서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들여 추가 등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체위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향교와 서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유교의 창시국인 중국에서도 원형이 사라져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원형이 보존되고 있는 석전(釋奠) 일무(佾舞)에 관한 내용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3. 유교는 왜 동등한 대우조차 적용 받지 못하고 있나?
이 글을 접하는 유림과 국민들이 국회 문체위 홈페이지(https://cst.na.go.kr) 첫 화면 하단의 ‘새소식’에 있는 「제22대 국회(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편람」(문체위 행정실 발간)과 「제22대 국회(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자료집」(문체위 수석전문위원실 발간)의 원본파일을 다운받아 열어 내용을 확인하면 해도 해도 너무한 차이점을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는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등 여러 조항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모든 국민을 동일하게 바라보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 체육, 관광 정책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문체위 정책자료집에서 종무(宗務, 종교나 종단 및 종파에 관한 사무) 분야가 오로지 전통사찰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게다가 경자유전 등 헌법이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넘어서까지 유독 불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지금까지 그런 방향을 유지해온 행정부는 물론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입법부조차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교세(敎勢, 종교의 형세)의 측면에서 요즘 불교가 부각되고 유교를 비롯한 이웃종교들은 상대적으로 쇠퇴 또는 침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고, 각 종단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종교가 가지는 의미와 종단들이 내부 구성원과 사회에 전하는 평화, 화합, 인간성 회복, 전통가치의 보존 등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문체위 정책자료집은 현재 각 종단들이 서로 노력하며 형성해 온 화합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 이상의 이해력만 있을 정도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자료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이거나 내용을 축약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핑계 댈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표되고 이야기되던 것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보니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의 방향 자체가 아예 잘못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요 유림지도자들과 유림단체 및 기관들은 이렇게 유교가 무시되고 배제되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현명한 대처법을 유림들 앞에 내놓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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