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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사)석전대제보존회, 2024년도 제41회 임시이사회 개최

‘보존회장 신설’ 등의 안건을 놓고 2시간 동안 격론 벌여<br>9월10일 성균관 추기석전에서 1년만에 문묘제례악과 팔일무 모두 실시 예정

오흥녕
2024.08.08·14분 읽기·조회 30

 

 

최종수 이사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만 상임이사(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이사들이 박광영 사무국장의 경과 보고를 듣고 있다.

 


 

 

참석자들이 회의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임학선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원재식 이사가 정관 개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최영갑 이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숙자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동목 이사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최종수 이사장이 격론이 벌어진 사안에 대해 주요 논점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박흥식 이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사)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이사장 최종수)는 8월8일 오전 11시 성균관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재적인원 12인 중 최종수 이사장, 이상만 상임이사, 최영갑·김동목·김숙자·민효순·최학순·임학선·원재식·박흥식 이사 등 10인이 참석해 성원되고 차승규·황태원 감사, 김예서 사무과장이 함께한 가운데 박광영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상호 인사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선배유림에 대한 추모묵념 ▶문묘향배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이사장 인사 ▶경과 및 업무 보고 ▶안건 심의 ▶폐회선언 순서로 진행됐다.

 

최종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석전이 임박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과 및 업무보고에서는 박광영 사무국장이 지난 4월8일의 제40회 임시이사회 안건과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고, 당시 조정하여 결정된 이사 출연금 300만원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어 기타 토의 순서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당시 박광영 성균관 총무부장을 면직하고 석전대제보존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면서 급여는 석전대제보존회에서 지급하되 성균관 의례부장을 겸직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성균관 총무부장 재직에 따른 퇴직금 등의 정산이 혹시 석전대제보존회의 부담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냐?’는 질의가 있자 최종수 이사장은 “성균관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시기의 퇴직금은 석전대제보존회가 아니라 당연히 성균관 총무처가 처리하겠다”고 했고, 당사자인 박광영 사무국장은 “급여와 4대 보험 처리는 석전대제보존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성균관 의례부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급여 등을 총무처에서 받지 않으며, 총무부장 재직에 따른 퇴직금이 석전대제보존회로 이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의 안건으로는 ‘제1호 안건 : (사)석전대제보존회 정관 변경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1시간 30분에 가까운 장시간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개정 취지’에서는 ①2024년 5월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정관의 ‘국가무형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일괄 변경해야 한다 ②기존 ‘상임이사’를 다른 보존회 단체의 관례를 따라 ‘보존회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등 두 가지 사항을 핵심 내용으로 안내했다.

 

박광영 사무국장의 개정안 설명과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전개된 이 시간동안 먼저 논란이 된 부분은 ‘제7조(회원의 의무) 3항 보유자 및 전승이수자는 법에서 정한 전수교육의 강사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참석자들은 “자주 비교되는 종묘대제는 한 장소에서 1년에 2번 봉행되는데 비해 석전대제는 성균관과 전국 234개 향교 등 235개소에서 1년에 2번 봉행하므로 총 횟수로는 470회(235개소*2회)나 될 정도이니 160개 무형문화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김영근 원임 성균관장 시절인 지난 2018년에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는 무조건 개인 종목에서 단체 종목으로 변경하라고 한다’ ‘단체 종목으로 변경하면 전승지원금 2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석전대제보존회 총회에서 개인 종목 대신 단체 종목으로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종묘대제보존회 등 다른 무형문화재에는 아직도 당연히 있는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가 없어지면서 책임지고 석전을 제대로 교육하고 이어갈 인재풀이 사라짐으로 인해 지금 석전대제보존회에서 지방 향교 등에 교육을 나가면 강사마다 말하는 내용이 달라서 큰 혼선을 느끼고 있다” “우리에게는 (권오흥) 명예보유자만 남아 있으니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보유자’ ‘전승이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들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으니 우리도 그 기준을 맞춰야 한다”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가 없으면 이수자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토의 끝에 해당 조항의 내용을 ‘보유자 및 이수자는 법에서 정한 전수교육에 참여하며, 그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후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제9조(임원과 정수) 보존회장 신설’이었다.

 

“원래 석전대제보존회장은 관장님 아니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최종수 이사장은 “이사장이 회장 역할을 겸임해왔으나 다른 곳도 보존회장이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보존회장을 중심으로 이사들이 모여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고,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누가 되느냐?”는 질문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원재식 이사가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님이고, 전승교육과 석전대제 봉행을 보존회장이 담당하는 한 단계를 더 둔 것이다”라고 설명했으며, 최종수 이사장은 “성균관 종헌 등에 성균관장이 석전대제보존회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틀을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석전보존회 운영을 보존회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많은 부분을 위임받은 보존회장이 진행하고, 전체적인 방향은 이사장이 챙기면 된다. 이사장인 성균관장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상임이사를 보존회장으로 만들자는 것뿐이다” “(겉으로는)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한 분이 처리해야할 사안을 (이사장과 보존회장) 두 분이 처리하도록 여러 부분에서 명시함으로 인해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같다” “일반적인 조직에서 회장이 있으면 회원이 있어야 하며, 지금의 모습은 옥상옥(屋上屋, 이미 있는 것에 필요 없이 추가한 자리)의 모습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거듭되자 원재식 이사는 “사실은 제가 제안 드린 사항이다. 작년 가을에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대표들을 초빙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 사무국장이 이사장인 관장님을 대신해 참석했었고 (원래대로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온 대표자들과 격이 다른 성균관장님이 석전대제보존회 대표로 참석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임이사의 격을 높여 보존회장으로서 대표자로 참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밝혔다.

 

“기존 정관 제15조(상임이사)를 개정 정관 제15조(보존회장)으로 바뀌면 상임이사가 했던 역할을 보존회장이 하게 된다”는 박광영 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해 참석자들은 “48명에 이르는 석전대제이수자회장이 보존회장의 역할을 하면 된다” “문화재청장이 소집한 회의에는 성균관장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석전대제보존회 이사장 및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원재식 이사는 “탈춤이나 야류(野遊) 등의 무형문화재 단체 종목에서는 상당수가 이사장과 보존회장을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도 전체적으로 격을 높이는 게 옳을 것같다”고 설명했으며, 최영갑 이사는 “원 이사의 내용도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자칫하면 보존회장이 권한의 범위가 너무 크고 막강한 역할을 하게 되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선임할 수 있지만 보존회장은 총회의 권한이고 이사회에서 선임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랜 시간 동안 격론이 계속되자 최종수 이사장은 “이렇게 어려운 회의는 처음 본다. 이 조항은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결론 지으며, 합의된 일부 부분만 개정하기로 했다.

 

 

‘제2호 안건 : 전승지원금 집행에 관한 내부규정 심의 및 의결의 건’이 상정되자 박광영 사무국장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월 580만원 전승지원금에 대한 내부집행규정이 없어서 이에 관한 내용을 새로 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고,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전수교육 강사비와 상근 직원의 인건비 등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일부 조정을 하기로 하며 의결했다.

 

‘제3호 안건 : 추기석전 봉행 및 작헌례 거행 보고의 건’에서는 공기 2575년 성균관 추기석전이 오는 9월10일 오전 10시에 비천당에서 봉행되는데,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재단이사장이 초헌관을 맡기로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추기석전 이후 1년만에 문묘제례악과 팔일무(八佾舞)를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라졌던 팔일무의 원형을 복원해 서울 문묘 성균관 석전대제에서 성균관대 무용학과 제자 및 학생들을 통해 여러 차례 아름다운 팔일무를 선보였던 임학선 이사(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얼마 전 관장님께서 성균관대 총장님과 만나서 이번 추기석전을 제대로 봉행하기로 했다고 전해 들었다. 지난 주에 성균관 총무처장님과 석전에 대한 간담회를 할 때 ‘국가유산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들어서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공문과 같은 형태의) 서류에 표현해서 달라’고 요청 드렸는데, 그런 것도 없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도 나타나지 않는, 편집된 석전 동영상 파일을 받았다. 그것으로는 국가유산청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분석이 어려운 정도이니 몇 년도 촬영분인지를 알려주고,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받았으면 한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국가유산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서류에 표현해서 전달받았으면 한다”고 질의했다. 

 

최종수 이사장은 “지난번 춘기석전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보완해서 이번 석전대제를 봉행할 것이다. 석전대제가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될 당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된) 영상자료만 받았다. 그리고 문묘제례악은 지난해 추기석전 때 국립국악원에서 했으므로 거기서 하겠다는 확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번 추기석전에서 국립국악원이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고, 다수 참석자들은 “추기석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악(樂)을 연주할 곳이 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없다” “국립국악원이 못하겠다면 제3의 악단에 의뢰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줘야 가능하다. 다른 곳들도 각자의 스케줄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문묘 성균관에서의 석전 봉행시 팔일무의 동작에 대한 국가유산청과 성균관의 견해 차이는 이미 <유교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고, 성균관에서는 국가유산청의 담당부서에 ‘지난 198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지정당시대로 하라는 말 대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것을, 어떻게 하라는 문자 형태의 표현을 담은 지침서나 공문을 발송해서 팔일무를 준비하는 이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역시 그런 과정을 회피하고 대단히 짧은 분량으로 편집된 동영상만을 전달한 상태라 앞으로 남은 한 달 안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태이다.

 

공자탄신기념 작헌례는 오는 9월28일 오전 11시 비천당에서 봉행하되 국고에서 지원받은 1,400만원 예산으로 석전대제이수자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 : 2024년 하반기 교육강좌 보고의 건’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석전전례사 강좌에 대한 내용과 교육기간 등이 안내됐는데, ‘석전의례 전승인력 양성, 문묘 및 석전에 대한 이론과 실제, 문묘의례·창홀·독축·진설 등 이해 및 실습’으로 표시된 ‘교육의 목표 및 내용’과 관련해 석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복식(服飾, 옷과 몸차림의 꾸밈새)과 예찬(禮饌, 제례 음식)이 완전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광영 사무국장은 “지난 학기에 있었던 형식에 준해서 강의 시간표를 작성해서 복식과 예찬이 빠진 것같다”고 설명했고, 최종수 이사장은 “교육과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고로 오는 9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로 예정된 ‘2024년 하반기 석전전례사 강좌’는 문묘의례절차(석전, 분향 등 문묘의례 실습, 매주 수요일 오전), 경전 강독(유교경전 선독, 매주 수요일 오후), 문묘제례악/석전 일무(문묘제례악 및 석전 일무의 이해, 매주 수요일 오후), 석전 의의 및 역사(석전의 역사 이해, 매주 목요일 오전), 창홀 및 독축(석전 창홀과 축문 실습, 매주 목요일 오후), 문묘구조와 배향(문묘의 구조와 배향 인물, 매주 목요일 오후)로 시간표가 구성되어 있다.

 

‘제5호 안건 : 기타 토의’에서는 앞서 언급된 이사 출연금(300만원)은 지금의 제42기 이사회 출범 시점에 맞춰서 모두에게 액수를 통일하기로 했고, 별도로 납부하는 연회비(50만원)에 대해 “이중적인 부담이다” “어느 단체든 출연금이 있으면 연회비는 따로 없는 것이다. 정말로 운영비가 어려워지면 그때 이사회가 다시 도움을 보태는 것이 맞다” “연회비는 없애는 것이 맞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 “연 50만원이 부담되면 30만원 정도로 줄여서라도 유지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여러 참석자의 토의 끝에 재정 분석부터 진행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끝으로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내부 규정에 대한 정비, 정부지원금 확보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2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한동안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던 석전교육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결론지어진 것이 없으므로 다음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