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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맏형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주인을 자처(自處)’하는 성균관 총무처에 대해 말한다 - 성균관 종헌과 제규정을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2'

오흥녕
2024.11.06·25분 읽기·조회 84

 

 

성균관 홈페이지에서는 제10차 개정부터 현재 제13차 개정 종헌 및 제규정만 볼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향교재산법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볼 수 있다.

 


 

 

여러 성균관장의 재임시절부터 성균관 종헌은 제13차 개정까지 이뤄졌으나 2018년 3월28일 제10차 개정 이전의 종헌 내용은 성균관 홈페이지에도 없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금의 제13차 개정 종헌 중 총무처에 대한 내용은 실제 모습과 맞지 않고 있다.

 


 

 

성균관 직제규정 중 총무처 부분에서는 종헌에서 사라진 교무부가 존재하는 등 혼란한 모습이다.

 


 

 

지난 2023년 4월11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최종수 제34대 성균관장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2023년 3월 선거 당시 7대 주요 공약을 유림들에게 제시했다.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으나 7대 공약 중 2번 내용 정도만 실행되고, 나머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성균관 일정 및 자료 미제공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위와 같이 오고 갔다.

 


 

 

지난 2020년 제33대 관장 선거에서는 성균관장,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을 

 

역임한 3인의 후보자가 출마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졌다.

 


 

 

성균관 직제규정의 '산하단체'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유림의 불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불씨이다.

 


 

 

성균관 홈페이지에서는 직제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등도 조직에 포함하고 있다.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은 성균관장의 결재를 받지만 단원들의 처우는 총무처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한림원도 성균관 교학처 소속의 기관이지만 성균관으로부터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성균관 총무처 직원들의 선거 개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성균관 총무처 직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임명, 해임을 해야하는데 실제로는 열리지 않고 있다.

 


 

 

직원복무세칙에서는 성균관 총무처 직원들이 엄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총무처 직원의 잘못으로 성균관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면 변상해야함도 명시하고 있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향교를 '산하단체'로 표시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해방 후 유림조직을 만든 심산 김창숙 선생은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유림 발전을 도모했다. 

 

 

 

 

1. 성균관 종헌에 규정된 ‘원래의 총무처’와 ‘현재의 총무처’

 

성균관 홈페이지(https://www.skk.or.kr)의 ‘커뮤니티’-‘공지사항’에서 ‘제목’에 ‘종헌’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지난 2018년 3월28일의 제10차 개정 종헌(게시일자 2019년 2월1일), 2019년 3월27일의 제11차 개정 종헌(게시일자 2020년 2월6일), 2023년 5월31일의 제12차 개정 종헌(게시일자 2023년 7월2일 종헌만 공지, 2023년 12월27일 제규정까지 공지), 2024년 3월28일의 제13차 개정 종헌(게시일자 2024년 8월2일)이 보이고, 이전의 종헌들은 올려져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가 법제처가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 수록되어 있어서 헌법은 물론 대부분 법률의 첫 번째 내용부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과 대조된다.

 

예를 들어 유림의 가장 큰 관심 사항 중 하나인 향교재산법만 하더라도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직전인 4월23일 이토 히로부미가 이끄는 한국통감부에 의해 발표·시행된 최초의 법률인 「향교재산관리규정(鄕校財産管理規程)」이나 1948년 5월17일 미군정에 의해 시·도 향교재단 설립을 최초로 명시한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이라 나타나지 않지만 정부 수립 이후의 내용들은 모두 있어 지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 비해 해방 이후인 1946년 김창숙 초대 관장부터 김영근 제32대 관장 재임시인 2018년 3월27일까지 적용되었던 종헌은 성균관 홈페이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총무처가 보관하는 자료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올려 유림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10차부터 제13차까지의 개정 종헌을 보면 성균관 총무처에 대한 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빠른 회차인 2018년 3월28일의 제10차 개정 종헌에서는 ‘제10장 총무처’ 안에 ‘제41조(설치) ①성균관에 총무처를 둔다. ②총무처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2조(총무처장) ①총무처장은 관장이 임면(任免)한다. ②총무처장은 총무처 각 부서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 ③총무처장은 원로회의 간사를 겸한다. 제43조(부서) ①총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2. 의례부 3. 교무부 4. 홍보출판부 5. 관리부 6. 기획실 7. 대외협력실 8. 비서실 ②각 부서에는 부장 및 실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관장은 필요에 따라 중앙종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부서를 증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④각 부서의 부장 및 실장은 관장이 임면한다. 제44조(운영) 총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균관 직제 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3월28일의 제13차 개정 종헌에 의하면 ‘제10장 총무처’ ‘제41조(설치)’ ‘제42조(총무처장)’ ‘제44조(운영)’은 이전과 똑같고, ‘제43조(부서)’의 순서가 1. 기획실 2. 대외협력실 3. 총무부 4. 의례부 5. 관리부 6. 홍보출판부 7. 비서실로 바뀌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난 2023년 4월1일에 최종수 성균관장이 임기를 시작한 직후인 그해 5월31일 개최된 ‘성균관 제3차 임시총회’에서의 제12차 개정 때 반영되었다.

 

의아스러운 점은 보통 이렇게 주요 부서의 순위를 변동시키면서까지 개정할 경우에는 그만큼 앞 순위에 배치된 부서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1. 기획실’과 ‘6. 홍보출판부’는 실장이나 부장이 임명되지 않았고, 특히 기획실은 설치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획실장을 공모하거나 내·외부에서 추천받은 과정도 없었는데 특이하게도 가장 중요도가 높고 우선순위인 1번으로 순위를 대폭 상승시킨 부분이다.

 

기획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진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직전인 제11차 개정(2019년 3월27일)시의 종헌을 살펴보면 그때의 총무처 소속 부서 순위는 1. 총무부 2. 의례부 3. 교무부 4. 홍보출판부 5. 관리부 6. 기획실 7. 대외협력실 8. 비서실이었으니 약 4년 만에 기획실은 6번에서 1번으로 급상승을 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기획실을 갑작스럽게 위치 이동을 시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공개된 바가 없다.

 

 

게다가 제12차 개정 종헌의 ‘제10장 총무처’ ‘제43조(부서)’에서는 기획실이 1번으로 올라가 있으나 같이 수록된 성균관 직제규정 ‘제2장 편제’ ‘제8조(총무처)’에서는 예전 종헌들에서의 총무처 부서 순서와 똑같이 6번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종헌 ‘제44조(운영) 총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균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와도 서로 맞지 않는 이상한 모습이며, 가장 최근 내용들이 담긴 제13차 개정 종헌도 동일하다. 즉 종헌이 성균관 직제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기획실의 부재는 ‘지금의 성균관이 추구하는 전략과 전술이 뭐냐?’ ‘전략과 전술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는 것같다’는 유림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지난 2023년 4월11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은 취임선서를 통해 “공부자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문묘 수호와 풍속 순화를 위해 노력하며, 성균관 규정을 지키고 유교 활성화에 전념하여 성균관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문묘의 성현과 유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약속하고, 취임사에서는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유림지도자들의 조언을 청취하고 뜻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함께 힘을 보아 난관을 극복하겠다.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한 문제들에 대해 유림의 역할을 찾아 나설 것이며, 근본부터 바로잡는 유림이 되도록 힘쓰겠다. 유림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서 성균관유도회총본부와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국의 향교와 유도회와 재단법인의 갈등을 없애고 하나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유림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임기의 절반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선거 출마 당시의 7대 공약(①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 중앙기구 통합 ②지원법 통과를 위한 조직 구성 ③인재 육성 방안 강구 ④정기적 학술대회 ⑤해외 및 국내 성지 방문 추진 ⑥유교의 현대화 작업 ⑦세계적 유교 기구 발족) 중 ‘②지원법 통과를 위한 조직 구성’ 정도만 진행되었고, 나머지 공약들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거나 다른 유림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임기 3년을 관통하는 중·단기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간계획과 월간계획도 세워지지 않아서 중앙의 관내 기관들과 지역 유림기관들이 미리 정해둔 일정에 혼선이 생기거나 어쩔 수 없이 불참하게 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다.

 

성균관장의 과다한 외부 일정, 총무처의 사전 예측 미비 등과 맞물려 지난 1년 6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는 매년 1월이나 2월에 유림총회를 열고 연간 계획을 확정해서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지 못하는 성균관 일정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다’ ‘해외여행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예약하는 시대인데, 성균관은 언제까지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거냐?’는 유림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연간계획은 물론 월간계획도 그 해, 그 달이 되어야 알 수 있고 심지어 월간계획이 지난달 말엽이나 매월 1일이 아니라 보름(15일)이 지나서야 공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전날 오후 늦게나 당일 아침에 알려지기도 하니 중앙의 관내 기관 임직원들조차도 ‘유림회관에 어른들이 많이 오셨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현재의 총무처 소속 부서의 운영 양상을 보면 종헌에 배치된 순서와 달리 1. 총무부 2. 의례부 3. 대외협력실 4. 관리부 5. 비서실 순서로 중요도가 매겨지고 있으며 기획실, 홍보출판부는 ‘명목상의 부서’로서 종헌에만 존재하니 지키지 않을 내용이라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바를 반영해 재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내 기관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유교 종단의 언론기관인 유교신문과 유교TV방송에도 주요 일정 및 변화된 사항들이 별도로 전달되지 않고, 유림회관 2층 게시판과 관내 기관 임직원들을 모인 카톡 단톡방에 올리는 공지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에 발송한 질의서의 항목에 대한 답변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향후 시정조치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는 상태이고, 관내 기관 임직원 단톡방에 올라오던 공지도 3주째부터는 감감무소식이다.

 

성균관 총무처가 지금처럼 유교 종단의 핵심중앙기관이자 유림회관 운영수탁자가 된 것은 역사가 길지 않은데, 흔히 3대 중앙기관이라 일컬어졌던 성균관·성균관유도회총본부·재단법인 성균관 중 해방 이후 심산 김창숙 선생과 몇몇 어른들이 중심이 되어 1946년 3월13일 2,500여 명의 유림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 명륜당에서 개최한 전국유림대표자대회를 통해 유도회총본부를 결성하고 심산 선생이 위원장으로 취임했고 그 이후에 성균관 복원, 재단법인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 설립 등이 이뤄졌다.

 

재정 및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성균관이 재단뿐만 아니라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비롯한 관내 기관의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상당 기간동안 재단법인 성균관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했고, 성균관은 유교 종단의 대표기관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오랫동안 재단법인 성균관과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을 겪었으며,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대부분의 유림이 자연스럽게 소속되는 조직인 성균관유도회의 본부 역할이었다는 점에서 주도권 경쟁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으나 지난 2016년 1월부터 유림회관 관리권이 재단법인 성균관에서 성균관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성균관장=유교 종단의 대표자’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2020년 5월에 치러진 제33대 성균관장 선거에서는 성균관장,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출신들이 출마해 겨루는 모습까지 펼쳐졌으며, 이 과정에서 성균관 총무처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종헌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고 성균관장 출신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같이 전국을 순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런 장면이 사진에 찍혀 불법선거운동 시비가 크게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재단법인 성균관에 속해 있던 관리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문화재청이 재단법인 성균관의 부실화로 인해 유림회관 임대계약을 성균관과 체결하며 성균관 소속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성균관 제규정에 명시된 ‘원래의 총무처’와 ‘현재의 총무처’

 

성균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종헌뿐만 아니라 ‘제규정(諸規程)’이라는 이름의 각종 규정들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4년 3월28일의 제13차 개정 종헌과 함께 분류되어 있는 제규정은 성균관장 선출규정, 성균관 임원규정, 성균관 직제규정, 사무분장세칙, 직원인사규정, 직원복무규칙, 성균관교학처 운영규정, 전례위원회 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원로회의 운영규정, 특별위원회 시행세칙, 전교회의 시행세칙, 향교·학당 복원신설규정, 학당운영규정 등 1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성균관 총무처와 관련된 내용은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먼저 총무처장에 대해서는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②항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하며,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성균관 직제규정 제3장 임기 및 보수 제12조(임기) ①항에 ‘총무처장, 교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직원인사규정 제2장 직원의 임·면 제6조(인사위원회) 2항 ‘부위원장 :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등의 조항에서 그 역할과 활동 범위를 정하고 있다.

 

초창기 재단법인 성균관이 설립되어 성균관은 물론 성균관대학교의 교수 인사까지 관여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부터 천안 유림연수원으로 막대한 재산을 소비하고 부채까지 떠안기 전만 하더라도 재단의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성균관장이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많았으므로 성균관 총무처장은 성균관장의 실무를 집행하는 역할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월부터 유림회관 관리까지 실질적으로 성균관이 담당하게 되면서 총무처장의 위상과 역할을 커지게 되었으나 그에 걸맞은 처신을 제대로 못한 채 위세를 부리거나 성균관장의 위법, 편법 행위를 앞장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중앙종무회의나 총회 등 종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도 없이 몇천만 원의 자금을 마음대로 써버린 경우, 재선을 원하는 성균관장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수백 명의 친한 이들을 성균관 임원으로 등록했다가 발각된 경우, 문제가 드러나자 건강 등의 사유를 내세우며 갑자기 퇴직해버린 경우 등의 모습을 보이며 가장 일을 잘 하고, 가장 법규와 원칙에 충실해야할 성균관 총무처장의 자리가 불법과 편법을 앞장서 실천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지금까지도 불신의 벽이 상당하다.

 

총무처 직원들에 대한 내용들도 종헌과 제규정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정리가 필요한 개념이 ‘성균관 직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흔히 지역에서는 ‘성균관 직원’이라고 하면 ‘성균관 유림회관을 찾았을 때 만나거나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로 인식하고 있으나 성균관 직제규정 제2장 편제 제4조(기구)에서는 ‘본관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고 하면서 1. 기본기관 : 관장, 중앙종무회의 2. 행정기관 : 총무처 3. 교육기관 : 교육원(예절학교, 선비학당, 한림원, 인성교육원) 4. 산하단체 : 재단법인 성균관, (사)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 (사)한국서원연합회 5. 위원회 : 전례위원회, 사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성균관 홈페이지의 ‘성균관 소개’-‘조직’에 표시된 조직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재단법인 성균관은 아무리 부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성균관의 ‘산하’ 단체로 인식된 적이 없었고, (사)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와 (사)한국서원연합회의 이사장을 지금은 성균관장이 맡고 있지만 엄연히 성균관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이며, 대부분의 국고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아 전국의 향교와 서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도 주요 내용에 대한 결제를 성균관장에게 받고 입출금 통장을 성균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지만 정식 성균관 직원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많다.

 

현재 총무처 소속 직원들은 성균관에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모든 비용과 4대보험까지 책임지고 있지만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은 유교국고지원사업비가 입금되는 매해 5-6월 경부터 급여만 지급되고 상여금과 퇴직금은 아예 없는 가운데 4대보험의 직장부담금까지 사업단원들이 자체 납부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과거 여러 성균관장이 이 문제의 해결을 구두로 약속했으나 지금까지도 전혀 진전이 없고 관할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고가 지원되는 다른 종단처럼 유교에서도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에 대한 1월부터 사업 개시 전까지의 급여 등을 책임지도록 권하고 있다.

 

성균관에 있던 유교대사전편찬위원회의 해체를 앞두고 유교문화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989년 12월 개원하여 성균관 소속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림원(http://www.hanrimwon.net)도 사무실은 유림회관 지하층에 있지만 성균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직도와 직제규정에서는 성균관 직원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성균관 직원’은 급여 등의 각종 비용이 지급되고, 4대보험에 대한 책임까지 지며, 종헌과 사무분장세칙 등에도 업무 내용이 명시된 총무처 소속 직원들에 국한되고 종헌과 사무분장세칙 등에서 아직도 ‘교육원’과 명칭이 혼재되고 있는 교학처가 신설된다면 그곳 직원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사무분장세칙 제2장 총무처에서는 제3조(총무부), 제4조(의례부), 제5조(교무부), 제6조(홍보출판부), 제7조(관리부), 제8조(기획실), 제9조(대외협력실), 제10조(비서실)에 소속 부서의 분장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종헌 제10장 총무처에서 ‘제43조(부서)’의 순서가 1. 기획실 2. 대외협력실 3. 총무부 4. 의례부 5. 관리부 6. 홍보출판부 7. 비서실인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역시 양측이 통일되지 못한 채 혼선되어 있다.

 

총무처 직원에 대한 내용들을 제규정에서 찾기에 앞서 종헌 제23장(선거관리위원회) 제99조(업무지원)에서는 ‘성균관 직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당수의 성균관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거나 실제로 출마하면서 총무처가 암암리에 혹은 대놓고 성균관장의 재선을 위해 움직였던 사실은 이미 많은 유림들이 그동안의 경험들 속에서 많이 봐왔고, 그것이 유림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는데 큰 계기가 되었음을 볼 때 앞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전체 유림들과 유교 언론에서 감시하고 노출시켜 근절해 나가야할 것이다.

 

 

직원인사규정에서는 ‘제2장 직원의 임·면 제3조(임명) ①본관의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임명한다, 제5조(면직) ①본관 직원은 제14조(직권면직)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면직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①위원장 : 본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며 상임부관장을 당연직 위윈장으로 한다 ②부위원장 : 총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위원 : 교학처장, 총괄사업단장, 감사, 윤리위원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최종수 성균관장 취임 후 인사위원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사실이 없어 당연히 유교신문 등 유교언론에서 취재한 경우가 없고, 인사위원장인 상임부관장도 임명된 경우가 없으니 당연직 부위원장인 총무처장이 임무를 대행해야 했으나 위원장 대행인 총무처장과 위원(교학처장은 임명 사실이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인 총괄사업단장·감사·윤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으니 사실상 지금의 총무처 소속 직원들은 직원인사규정을 따르지 않고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이 직권으로 결정해서 임명한 셈이다.

 

이에 대해 회의록 등의 서류를 제시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총무처 소속이 아닌 관내 임직원 누구도 ‘성균관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사실을 접하거나 공지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으니 했더라도 가짜 회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직원복무세칙은 제1장 총칙 제3조(직원의 정의)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원인사규정 제1장 총칙 제2조(직원)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각 실·부장급 이하 직원을 말한다’고 표현하므로 여기서는 당연히 총무처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임을 의미한다.

 

성균관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유교 종단을 대표하는 성균관과 전국 유림을 위한 주요 업무를 진행하는 총무처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관이 필요하므로 직원복무세칙에서도 제2장 복무 제4장(규율)을 통해 ‘직원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유교 이념에 충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직무수행한다.

 

②직원으로서 직분을 다하고 제규정을 준수할 것

 

③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아니한다.

 

④시설 및 기자재를 절약한다.

 

⑤근무 중에 개인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⑥직원은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업무지시에 성실히 따라야한다.

 

⑦소속 부서장은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 감독함과 동시에 솔선수범해야한다.

 

주목할 부분은 제7장 상벌 제19조(변상)에서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관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동안 여러 명의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간 경우를 역시 오랫동안 성균관을 출입해온 유림들은 생생하게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규정들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성균관교학처 운영규정은 전임 관장 시절에는 그나마 교학처장이라도 임명되어 형식적으로라도 존재하다가 지금은 처장은 물론 직원들도 전혀 임명되거나 조직된 적이 없으니 거의 사문화(死文化, 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된 상태인데,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는 교육기관인 한림원에 대한 내용이 일부분 존재하나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3.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실제로 실천하여 신뢰감을 회복해야 하는 성균관 총무처

 

이상의 내용들에서 확인한 것처럼 성균관 종헌 및 제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현재의 성균관 총무처의 운영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조항이나 내용도 다수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로 ‘성균관 직제규정’ 제2장 편제 제4조(기구)에서는 ‘산하단체’를 재단법인 성균관, (사)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 (사)한국서원연합회로 표시하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기능) 2항에서는 성균관장의 명에 의하여 향교 등 산하단체의 분규조정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단법인 성균관은 아무리 부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성균관의 ‘산하’ 단체로 인식된 적이 없었고, (사)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와 (사)한국서원연합회의 이사장을 지금은 성균관장이 맡고 있지만 엄연히 성균관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이며, 향교도 성균관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하부조직이 아니라 유림종단의 중앙기관인 성균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관계이므로 역시 ‘산하’ 단체가 아니다.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향교의 전교 선출과정에 무모하게 개입했다가 법원 소송에서 패한 후 성균관과 영원히 결별해 지금까지도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향교의 사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억지스럽고 통하지도 않는 잘못된 규정들은 하루 빨리 삭제되거나 바로 잡아져야 하며, 이런 잘못된 점들을 찾아내고 수정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곳은 유교신문이 아니라 성균관 총무처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유림들의 법률 상식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유림기관들도 문제가 생겨 조정을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법원의 판단과 결정에 맡긴다는 점에서 자만(自慢)하고, 군림(君臨)하고, 주인을 자처(自處)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