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스러운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에 대해 말한다- <(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의 질문과 답변 공개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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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장 앞으로 보낸 취재질의서는 지난 10월4일 우체국을 통해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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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10월15일 발송되어 다음날인 10월16일에 도착했다.
최근 본지의 보도 기사 및 칼럼 등과 관련해 ‘해당 내용 모두를 공개해 달라’는 독자들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 이전부터 의논하여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나 의안)에 대해 지난 10월4일 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의 질문과 10월15일 발송해 다음 날인 10월16일에 도착한 답변 내용을 공개한다.
<질문 1>
성균관 소유 성북동 땅의 근저당권 설정이 종헌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가. ○○○ 성균관장께서는 2024. 8. 7. 계약에 의거 성균관 소유 성북동 땅에 채권 최고액 16억9천2백만원(₩1,692,000,000)의 근저당권 설정을 주식회사 명륜당 등에게 한 바 있습니다.
나. ○○○ 성균관장께서는 예식장 보증금 14억1천만원(₩1,410,000,000)을 성균관의 채무라고 하였으나 이는 (재)성균관의 채무이지 성균관의 채무가 아닙니다. ① (재)성균관과 성균관이 채권·채무에 관한 양도·양수를 한 적이 있는지? ② (재)성균관의 채무를 양도·양수하는 재산 처분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③ 현재 성균관의 회계에 이 채무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균관 「종헌」제25장(재정 및 회계) 제107조(시행세칙)에서는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균관의 「재무회계규정」제78조(채무보증금지)에서는 “성균관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4억1천만원이 (재)성균관의 채무건 성균관의 채무건 성균관의 성북동 땅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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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성균관이 주식회사 명륜당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 것은 종헌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가. ○○○ 성균관장께서는 2024. 3. 28. 2024년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와 2024. 5. 16. 제2차 중앙종무회의에서 보고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명륜당과 계약을 체결하고 5억원을 차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 하지만, ○○○ 성균관장께서 말씀하신 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명륜당에 성균관 소유 성북동 땅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거나 ‘명륜당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안건으로 해 의결을 한 바 없습니다.
다. 담보 설정이 있는 차입 행위는 이를 안건으로 하는 소집통지를 하고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라. 2024. 5. 16. 제2차 중앙종무회의의 소집통지서와 회의 당일 배포된 자료집의 안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절차 위반으로 회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마. 2024. 5. 16. 제2차 중앙종무회의 성원보고에 따르면 당일 회의 참석자는 29명이고, 재적인원 86인 중 위임 32명을 포함해 성원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원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참석자 명단과 위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중앙종무회의에는 자격 없는 자가 참석해 발언을 하고 의결에까지 참여하였습니다. 게다가 위임자들에게는 ‘주식회사 명륜당에 성균관 소유 성북동 땅의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거나 ‘명륜당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고지된 바 없습니다.
바. 5억원을 차용해 준 것이 주식회사 명륜당인지 아니면 대부업체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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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회계 규정을 어기고 자금 집행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가. 성균관의 회계는 ‘성균관’, ‘유림회관 관리운영’,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 성균관장께서는 ‘유림회관 관리운영’ 회계로 관리되어야 할 ‘임대료 수입금과 유림관 예식장 운영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부당해고자 임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당해고자’ 중 ‘유림회관 관리운영’에 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성균관 총무처 직원 2명에게 지급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들 자금은 성균관 총무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 총무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주식회사 명륜당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어디에 썼는지 관련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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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성균관과 주식회사 명륜당의 계약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입니다.
가. ○○○ 성균관장께서는 2024. 9. 20. 2024년도 제2차 관장단 간담회 회의자료에서 2024. 5. 27. 국가유산청에서 주식회사 명륜당과의 사용허가대상 변경을 승인했고, 2024. 7. 1. 주식회사 명륜당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 하지만, 사용허가서는 주식회사 명륜당과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 수복 대표의 날인도 있어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 총무처장은 주식회사 명륜당과 사용허가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고, ○○○ 수복 대표는 사용허가서에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로 인해 ○○○ 성균관장과 주식회사 명륜당과의 이면 계약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회사 명륜당과 사용허가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① 그 계약서를 공개해 주시고, ② 왜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 수복 대표 날인은 빠졌는지 ③ 반드시 있어야 할 ‘주식회사 명륜당과 ○○○ 수복 대표의 합의서’가 왜 작성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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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주식회사 명륜당이 성균관의 부담을 감안해 월 300만원을 헌성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입니다.
가. ○○○ 성균관장께서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성균관에 5억원을 빌려주고 성균관은 주식회사 명륜당에게 매월 400만원씩 10년간 갚되 성균관의 부담을 감안해 주식회사 명륜당은 월 300만원을 성균관에 헌성하기로 함으로써 실제로는 월 100만원씩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나. 하지만, 과거 예식장에서는 매 1건당 10만원을 헌성해 왔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헌성금을 올리는 조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명륜당이 성균관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헌성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었고 그 금액도 조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명륜당이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을 마치 성균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라. 주식회사 명륜당이 낸다고 하는 300만원은 성균관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으로 차용한 5억원에 대한 상환 계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성균관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연간 1000건의 예식을 하고 헌성금을 15만원이라고 한다면 연간 헌성금 총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1억5천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3천6백만원을 받게 된 것을 가지고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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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 성균관장 등이 ○○○ 예식장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12%의 이자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가. ○○○ 성균관장께서는 부당해고자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즈음에 ○○○ 총무처장, 직원 1명 등과 함께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 예식장 대표에게 차용토록 하고, 그 돈으로 미납 임대료를 성균관에 납입토록 한 바 있습니다.
나. 이 돈에 대해 ○○○ 성균관장께서는 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하였다는 제보가 있고, ○○○ 총무처장은 당초 자식들에게 갹출한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퇴직금이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예식장 계약 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자금 출처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신의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해 ○○○ 예식장 대표에게 돈을 빌려줘 미납 임대료를 납입토록 하고 여기에 더해 연 12%의 이자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균관이 5억원의 돈을 차입한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신이 갹출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되는 바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 총무처장은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해서 그랬다는 등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성균관장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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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수복 집안이 빌려준 돈 3억 원을 고의로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가. 2023. 12. 27. 수복 집안에서는 총무처장과 협의하여 성균관 자금 곤란을 해결해 주기 위해 ○○○ 예식장 대표에 3억원을 빌려주고 이 돈으로 성균관에 대한 미납 임대료를 납입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 총무처장도 있었고 차용증서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 ○○○ 성균관장께서는 주식회사 명륜당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이 돈을 수복 집안에 상환해야 합니다. 왜 이 돈을 상환하지 않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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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성균관의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가. 성균관의 자금 관리, 예산, 결산, 계약 등 모든 재무회계는 성균관의「재무회계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나. 성균관의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유교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재무회계 규정」 제26조(결산서의 제출 및 결산공개)는 “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심의를 거쳐 이를 유교신문에 공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회계 규정」제5장 계약에서는 각종 계약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8일 유교문화축전 행사은 ○○○ 총무처장의 책임 아래 총괄 ○○○, 무대총괄 ○○○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유교문화축전 행사와 관련하여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라. 결산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와 유교문화축전 관련 계약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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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
○○○ 성균관장께서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 유교신문 등이 2016년 이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였다고 하였으나 지난 50년간 유교신문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낸 적이 없고, 관내 유림단체에 대한 관리비 지원은 유림회관 수탁 기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2016년 이후 체납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 유교신문 등이 2015년 이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낸 기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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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
○○○ 성균관장께서는 자신의 공약 1호가 성균관유도회총본부와의 통합이었는데 유도회에서 시도본부 회장 회의를 통해 거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 성균관장께 그러한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폄훼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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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
○○○ 성균관장께서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기부금 단체 지정 과정에서 원래는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 성균관장님과 기부금 단체 지정을 같이 하기로 한 적이 없습니다. 기부금 단체 등록은 ○○○ 원임 관장 때부터 준비해서 3월30일에 신청했고 ○○○ 성균관장께서는 4월에 취임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함께 기부금 단체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폄훼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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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
○○○ 성균관장께서는 정부 부채 50억 원과 임대보증금 14억 원 등 최소 69억 원을 전임 관장들이 성균관 부채로 돌려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성균관장께서 앞서 밝힌 성균관 부채 현황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고 성균관의 회계 관련 자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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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
2024. 9. 28. 유교문화축전에서 불교 노래가 공연되었습니다. ○○○ 국악인이 부른 회심곡은 조선시대 서산대사 휴정 스님이 지은 것으로, 착하게 살아서 극락에 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유교문화축전에서 유교 노래가 아니라 불교 노래를 공연하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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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4>
○○○ 총무처장은 문묘 18현 문집 발간 계획과 관련하여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묘 18현 문집 발간 계획은 당초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모성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성회 회원들과 논의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 총무처장이 성균관유도회총본부와 협의해 성균관이 주관하기로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바,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 받은 자료 외 성균관이 수립하였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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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5>
○○○ 총무처장은 ‘성균관은 내 것’이라는 망발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조의 영문 이름도 멋대로 바꾸고, 기념일 명칭을 멋대로 바꿔 교조의 태어나심을 격하시켰습니다. 성균관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총무처장은 총회와 중앙종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총회와 중앙종무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바 없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너 잘났다’라며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폭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바, 이는 유교에 무지한 이가 총무처장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벌어진 것입니다.
○○○ 총무처장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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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6>
성균관은 ○○○ 원임 관장 재임시 유교TV방송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한 바 있습니다. 차용을 하였다면 상환을 해야 하는데 유교TV방송의 상환 요청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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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
제5회 성균관전국한시지상백일장 수상자 선정 관련해 다수의 고선위원을 위촉한 (사)한국한시협회 자문위원·이사가 장원·금상·동상에 선정되고, 장원 수상자는 작년 제4회 대회 고선위원을 역임했으며, ‘고선위원 중 한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도 ○○○ 성균관장의 부탁으로 선임된 이가 있다’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대회를 치러오는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이런 공정성 훼손, 사적 개입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와 시상식 전에 유교신문 보도로 이미 많은 유림과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2024. 9. 28 제2부 행사에서 시상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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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8>
○○○ 성균관장께서는 지난해 2023년 8월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 하계수련회 참석차 강원도 삼척시를 방문했을 때 ○○○ 삼척시장 등과 환담하고, 당시 삼척향교 전교가 요청한 전국유림대회 개최를 합의하고 돌아왔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미루다가 급기야 ‘삼척시에서 강원도에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대회를 내년 4월로 연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유교신문이 ○○○ 삼척시장과 단독 인터뷰를 할 때 ○○○ 시장은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삼척시에서 3억 원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삼척시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는 관련부서 관계자들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성균관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삼척향교와도 거의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여기에까지 이름에 따라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던 삼척시와 삼척향교가 성균관의 업무 소홀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삼척전국유림대회에 대한 성균관의 해명이 사실인지와 계속 미루기만 하는 이유 및 내년 2025년 대회 개최가 확실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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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
○○○ 성균관장께서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칠백의총 순의제향’과 관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랜 세월 동안 유교 의례가 봉행되어 온 제향에 불교 의례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 고위관계자의 부탁을 승인 또는 용인하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림 선현의 정신을 길이 보존하고 존숭하는 것은 유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도덕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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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
○○○ 총무처장은 지난 9월 11일의 ‘성균관, 공기 2575년 추기석전 봉행위원회 해단식’에서 “평가회의를 하려면 일단 국가유산청에서 자료가 와야 하는데 그게 2-3주 정도 걸린다. 석전대제보존회에서 이번 석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에 보내야 하기도 하는데, 9월28일이 공자탄신 기념행사일이니 어차피 2-3주가 지나갈 것같다. 10월 초에 석전과 공자탄신기념행사 등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평가회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성균관의 평가회의가 국가유산청의 평가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고 나서 굳이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관은 국가유산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관계는 맞지만 국가유산청의 지휘를 받는 산하기관 또는 하위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왜 이렇게 저자세를 유지해서 유림의 자존심을 낮추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답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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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1>
그동안 유교신문은 성균관 등 관내 기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전국의 유림과 정부 부서,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들에게 성균관을 중심으로하는 유림의 활동내용을 가장 앞장서서 알려왔고, 정부 부서 등 관계당국에서도 유교신문에 대한 매일의 모니터링을 통해 성균관, 유림, 유교계의 동향을 파악해 왔습니다. 또한 홍보는 현대 사회의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성균관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데, ○○○ 성균관장 취임 이후 성균관장 및 성균관의 주요 일정 및 관련 자료 사전 배포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 성균관장께서도 취지에 공감해 성균관의 주요 인사들만 확인 가능한 네이버 캘린더를 유교신문 대표와 주간에게도 공유해왔으나 벌써 여러 달 전부터 네이버 캘린더에 성균관장과 성균관의 일정이 아무 것도 올라오지 않고 있고, 오프라인 상으로도 유림회관 2층 게시판에 공고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정이나 자료 제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취재에 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균관장, 총무처장 등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는 승인의 답변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심지어 ‘유교신문이 성균관장과 성균관에 대한 취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유포되고 있습니다. 관장과 처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유교신문은 물론 최근에는 유교TV방송에까지도 사전 일정 공유나 사전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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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2>
봄, 가을에 봉행되는 석전은 유림 최대의 축제이자 유림으로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유림이라면 당연히 앞장서야 하고, 성균관장과 성균관 총무처는 중심에서 석전을 통해 유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기석전 봉행 시 이전과 달리 이사장이 선임된 (재)성균관의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초청장 발송도 처음부터 이뤄지지 않고, 봉행준비위원회 명단에서도 누락됐으며, 준비회의 등에서도 의도적으로 (재)성균관을 외면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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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3>
(사)석전대제보존회의 당연직 이사장인 ○○○ 성균관장께서는 지난 8월 8일 개최된 임시이사회를 통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보존회장이라는 직책을 신설하며 ‘바쁜 대외활동으로 모든 것을 신경쓰기 어려우니 보존회장이 이사장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신 수행해 주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성균관을 상징하는 석전을 관할하는 (사)석전대제보존회의 조직 운영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보존회장 신설을 내부 협의나 전국 유림과의 소통 없이 이렇게 쉽게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이사장과 보존회장 사이의 갈등과 알력이 발생할 경우 대단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조직 개편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관장의 비선라인에서 (사)석전대제보존회를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있음도 여러 인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니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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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4>
○○○ 성균관장께서는 전국향교전교협의회, 성균관 고문회의, 성균관 자문회의 등 여러 유림조직에서 요구하는 사무실과 총회 대의원 자격 부여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 및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만약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성균관 중앙에 대한 지역의 불신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성균관 유림회관 구조상 더 이상의 사무실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조직들에게 유림회관 내의 사무실 제공을 약속하고, 그동안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총회 대의원 자격 부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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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5>
○○○ 성균관장께서는 (사)한국서원연합회 이사장으로서 지난 7월 16일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안건 상정 및 의결을 진행했는데, 당시 극소수의 참석 인원과 어느 정도인지 밝히지도 않은 위임장 수령 숫자 등으로 볼 때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설명하며 이후로는 정상화하겠음을 밝혔는데, (사)한국서원연합회의 정상화 방안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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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6>
(사)석전대제보존회의 당연직 이사장인 ○○○ 성균관장께서는 지난 8월 8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 사무국장이 급여는 보존회에서 받지만 성균관의 사정상 총무처 의례부장의 일을 겸직해야 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 총무처장은 이사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처에서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사들은 ‘사무국장의 총무처 총무부장, 의례부장 재직시 퇴직금까지 보존회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 성균관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급여는 보존회에서 받지만 실제로는 총무처 의례부장 일에 전념하는 모습에 대해 ‘저렇게 해서 보존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유림들의 문제 제기가 급증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이런 변칙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와 보존회 이사들이 제기한 퇴직금의 총무처 지급여부에 대한 현재 상황, 총무처의 별도 급여 및 상여금 등 지급여부, 보존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 매진 여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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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7>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향교 임원 연수와 관련해 자료집에서는 ‘2024년도 전국 유림지도자 학술세미나 및 향교 임원연수’로 명기했고, ○○○ 성균관장은 ‘향교 임원 연수’, 제주향교 전교는 ‘제2회 학술세미나’라고 발언했으며, 제주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한 제주도청 국장은 ‘제2회 전국유학지도자 학술세미나’, 제주향교재단 이사장은 ‘제2회 전국유림지도자 학술세미나’라고 각각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행사에 대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제각각 표현하는 것은 유림사회에서 거의 처음 보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혼선이 발생했고 처음 전국 향교에 발송된 공문과는 다른 명칭들이 사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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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8>
지난 6월 27일 공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체위 중점추진과제에 유교 관련 내용이 전무했고, 올해 문체부에서 유교관련 분야에 배정한 예산도 불교 등 이웃종교에 비해 턱없이 작고 초라합니다. 유교의 위상에 대한 전국 유림들의 걱정과 한탄이 급증하고 있는데 내년 2025년 유교 분야 예산확보 및 국회 문체위의 유교분야 지원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전국 유림들이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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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9>
성균관대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가 진행 중인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 다음 사항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 ○○○ 총무처장이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의 업체를 심사과정에 개입시키려 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나. ○○○ 총무처장은 ‘원래는 성균관이 주도가 되어 성균관대 용역팀을 이끌고 가야한다’ ‘원래는 성균관이 하려 했는데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 나서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바람에 황당하게 됐다'는 식의 발언들을 공개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진행했기에 그 진위를 묻는 전국 유림들의 문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답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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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
○○○ 성균관장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활동내역이 각종 회의에서 ’성균관의 주요 업무‘로 보고되고, 지난 총회에서는 해외출장비로 상당액이 책정되기도 했으며 예비비도 꽤 큰 금액이 보고되었습니다. 대외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 원임 성균관장 재임 시에는 어려운 성균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성균관장 개인의 자금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대외활동 비용을 대부분 처리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성균관 재정상황에 상당한 압박 또는 적자 발생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 성균관과 한국 유림에 무슨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와 관련 비용 발생을 지금처럼 성균관 재정에서 지출하는 방식이 낳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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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1>
지난 5월 14일 제주지역 향교·서원 순회간담회까지 일곱 차례 진행된 간담회는 사전에 전국 유림들에게 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 설명과 주요 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개 없이 관내에서도 언제, 어디에서 이뤄지는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런 현상을 두고 중앙과 지역에서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는 향교, 서원 관계자들에게도 사전 내용 공지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그 자리에 와서야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일정도 충분히 미리 통지되지 않아 예전에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에서 정식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전국순회교육과 함께 진행하며 전국 유림의 호응과 대부분의 향교 전교, 향교재단이사장, 유도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방식과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그리고 급하게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소 수십 차례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개최해야 할 근거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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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2>
○○○ 성균관장께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제주향교 분규 사태와 관련하여 전임 관장이 선임한 전교의 지위를 취소하고 분규 당사자에게 전교 선임장을 교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가처분 결정만이 나와 있을 뿐이었고, 본안 소송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성균관장께서 교부한 전교 선임장은 당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의혹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 본안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전임 관장이 임명한 전교의 지위를 취소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전교 선임장을 교부한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사에서는 제주향교 ○○○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수차 지적했고 ○○○ 성균관장께도 그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사자인 ○○○ 전교 선임장을 교부한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 성균관장께서는 ○○○ 2024. 3. 7. 전교 선임장을 교부하면서 2023. 6. 22.자로 소급해서 교부하였습니다. 왜 8개월이나 소급해서 전교 선임장을 교부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교 선임장을 교부하면서 제주향교 제33대 전교의 임기인 2021. 1. 24.~2024. 1. 23.이 아니라 2023. 6. 22.~2026. 6. 21.로 임기를 정한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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