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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성균관 2025년도 예산안의 의문점들에 대해 말한다-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 회의자료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5'

오흥녕
2024.11.12·29분 읽기·조회 120

 

 

종헌 제22조(회의 소집)는 중앙종무회의 7일 전에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중앙종무회의 소집통지서와 자료집은 11월2일 전후로 택배 발송됐다.

 


 

 

일부 종무위원에게는 회의 6일 전인 11월7일에야 배달 완료됐다.

 


 

 

민법 제111조 1항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중앙종무회의는 '7일 전 서면 통지'가 제대로 안 되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무효 사유가 된다.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안은 성균관보다 훨씬 규모가 크지만 매우 일찍 제출되고 심의된다.

 


 

 

종헌 제21조 3항은 성균관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유일하게 중앙종무회의에만 부여하고 있다.

 


 

 

총회는 중앙종무회의가 심의한 예산안을 승인할 수 있다.

 


 

 

그동안의 성균관 예산안 3대 항목 외에 특이하게 한림원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일반회계 예산 중 '부관장 헌성금'과 '일반헌성금' 등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성균관 홈페이지의 '부관장' 항목에는 처음 임명장을 받았던 이들만 명시되어 있다.

 


 

 

성균관 직제규정에서는 부관장의 헌성금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지난 2022년 6월 현재 회장 당선 직후부터 준비해 '기부금 단체 등록'을 마쳤다.

 


 

 

취재질의서 질문에 대한 성균관장의 답변에 대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일반회계의 적용을 받는 총무처 직원 8명의 인건비는 '모두 같다'고 표시되어 있다.

 


 

 

유림회관 회계의 적용을 받는 총무처의 또다른 8명의 인건비도 모두 같다고 표시되어 있다.

 


 

 

일반회계의 업무추진비 항목들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갑자기 등장한 일반회계 지출 '교황청 방문 3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성균관의 '유교방송 차입금'에 대해 성균관장은 이미 대체처리했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내년 일반회계 지출에 '유교방송 차입금 지출 2천만원'이 있어 답변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한림원은 '성균관이 1천만원을 준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성균관 일반회계 지출에는 해당 항목이 없다.

 


 

 

이번에 개최되는 중앙종무회의는 2025년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이다.

 


 

 

1. 중앙종무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성균관의 2025년도 예산안

 

11월13일 오후 1시부터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앞두고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들이 종무위원들에게 전달됐다.

 

종헌 제22조(회의 소집) 2항은 ‘중앙종무회의는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의장은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7일 전 통지’와 관련해 성균관 총무처는 지난 11월 2일 전후로 택배 발송을 시작해 실제로 종무위원에게 전달된 날짜가 회의 6일 전인 11월7일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사실상 스스로 종헌을 어긴 모습이다.

 

일반적인 법률 행위에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날짜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한다. 그 근거는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항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이다.

 

 

이것만으로도 회의의 무효사유가 되지만 종헌과 여러 규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총무처가 이를 위반한 부분은 종무위원들이 판단할 영역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종무위원들에게 전달된 안건들 중에서 ‘Ⅱ.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있는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

 

이미 일반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 우리나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2일 국회에 제출됐고, 11월 중순인 지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 및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이후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계획된 일정으로는 12월 말까지이고 만약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더라도 내년 1월 초까지는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서의 잠정 예산안을 제출받는 것이 매년 5월 말이니 상당한 기간 동안의 검토 및 조정을 거치는 셈인데, 정부의 예산안 진행 과정과 비교하면 그동안 성균관의 예산안 준비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연말까지가 아닌 다음 해 2-3월의 총회를 통해 확정되는 등 사회 보편의 상식과 떨어져 있는 측면이 많았다.

 

정부가 계획한 예산안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엄정하고 상세한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것처럼 성균관도 성균관장이 계획한 예산안을 국회의 역할을 하는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런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과거 존재했던 무분별한 지출과 자의적·편법 사업을 방지하는 효과를 만들 것이다.

 

2.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성균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성균관의 예산은 그동안 크게 일반회계, 유림회관 회계,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왔다.

 

일반회계는 말 그대로 보통의 회사나 조직처럼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담은 영역이고, 유림회관 회계는 부실화된 재단법인 성균관을 대신해 지난 2016년부터 (선배 유림들의 30년 기부채납 약속으로 유림회관의 소유주가 된 국가를 대신해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성균관 유림회관에 대한 영역이며,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7대 종단에 배부하는 국고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에서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영역이다.

 

여기서 마지막에 설명한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는 국가의 예산정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규모를 결정하므로 사실상 성균관에서 관여할 부분은 없고, 다른 국고 사업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증빙으로 단 하나의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매년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고 (국고 사업의 특성상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지출도 할 수 없는데다 성균관의 인건비 지원도 없으므로 무보수로) 사업단 연구원들이 다음 해 2-3월까지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종헌 제21조(회의 및 의결사항) 2항의 ‘3. 예산안, 결산서,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에 따라 유일하게 예산안 심의 권한을 가진 중앙종무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일반회계와 유림회관 회계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균관의 현재 상황상 실제 근무 모습과는 일부 차이가 존재하지만 성균관이 급여, 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처의 대외협력실, 총무부, 의례부, 관리부, 비서실 직원 16명은 8명이 일반회계의 급여 대상자, 8명이 유림회관 회계의 급여 대상자로 나눠 있으며, 유림회관 회계는 원래의 수탁기관인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경 써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반회계이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 수입과 지출은 10억1,800만원으로 올해 16억3,500만원보다 6억1,700만원이 감소했다.

 

수입은 부관장(10명) 헌성금 3억원과 임원(300명) 회비 1억 5,000만원 등 4억5,000만원인 ‘분담금’, 분향(24회) 헌성금 2,400만원·전교 고유(12회) 협찬금 9,000만원·석전(2회) 헌성금 4,000만원·봉심(50회) 헌성금 1,000만원, 일반 헌성금 3,000만원 등 2억400만원인 ‘헌성금, 협찬금’, 배지(badge, 일반적으로 ‘뺏지’라고 흔히 사용하고 이번 성균관 자료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공식 표현은 ‘배지’임)와 벨트 등 기념품 판매 500만원·도서 판매 5,000만원 등 5,500만원인 ‘판매 수입’, 유림지도자 품계별 연수 3,000만원·유교의례 집사자 연수 1,000만원·향교 사무국장 및 장의 연수 2,000만원·종교문화축제 2,000만원·전국유림대회 3,000만원 등 1억1,000만원인 ‘사업비’, (구체적 설명이 없는) 100만원인 ‘기타 수입’, 전년도 이월금 1억2,000만원인 ‘이월금’으로 구성된 「성균관 운영」과 효제충신 문자도 체험 800만원, 문묘배향인물 인문학여행 운용참가비 2,000만원, 한국구곡동천 인문학여행 2,000만원, 전국향교 선진지견학 유치참가비 3,000만원 등 7,800만원인 「총괄사업단」까지 구분되어 있다.

 

지출은 「성균관 운영」, 「총괄사업단」, 「예비비」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수입보다 복잡하다.

 

「성균관 운영」은 급여(8명) 2억400만원·시간외수당 480만원·퇴직금 적립 1,524만원·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2,220만원·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 900만원 등 2억5,524만원인 ‘인건비’, 일반관리비 1억2,000만원·유림회관 사용료 4,069만5천원·공공운영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1,000만원·행사운영비(행사/회의/고유 등) 1억2,000만원 등 2억9,069만 5천원인 ‘운영비’, 국내여비 2,000만원·해외여비 1,000만원 등 3,000만원인 ‘여비’, 업무추진비 4,320만 원·직무수행경비 1,200만원 등 5,520만원인 ‘업무추진비’, 종교분담금 1,400만원·교황청 방문 3,000만원·7대 종단 행사 600만원 등 5,000만원인 ‘종교 및 사회단체’, 유림지도자 품계별 연수 3,000만원·유교의례 집사자 연수 1,000만원·향교 사무국장 및 장의 연수 2,000만원·유림지도자대회(‘수입’에서는 ‘전국유림대회’라고 다르게 표시함) 6,000만원·종교문화축제 2,000만원·출판 3,000만원 등 1억7,000만원인 ‘사업비’, 물품취득비(비품 및 사무용품 등 구입) 등 500만원인 ‘물품취득비’, 장기차입금 원금지출 4,800만원·유교방송 차입금 지출 2,000만원 등 6,800만원인 ‘기타지출’이다.

 

「총괄사업단」은 효제충신 문자도 체험 550만원, 문묘배향인물 인문학여행 2,000만원, 한국구곡동천 인문학여행 2,000만원, 전국향교 선진지견학 유치 500만원·인건비 1,500만원 등 6,550만원이고, 「예비비」는 2,836만5천원이다.

 

두 번째는 유림회관 회계이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 수입과 지출은 6억5,891만원으로 올해 7억 4,840만원보다 8억9,490만원이 감소했다.

 

수입은 예식장 1억1,520만원·우리은행 1억6,200만원의 본관(=유림회관) 사용료와 주차장 741만6천원인 주차장 사용료 등 2억8,461만6천원인 ‘사용료’, 관리비 1억8,000만원인 ‘관리비’, 토지 및 사용료 4,069만4천원인 ‘성균관’, 석전교육원 360만원인 ‘(유교관련단체) 사용료’, 1억5,000만원인 ‘국고지원’으로 구성됐다.

 

지출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복잡한데, 급여(8명) 2억3,760만원·직책/기술/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2,016만원·퇴직금 적립 2,084만4천원·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1,740만원·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 900만원 등 3억500만4천원인 ‘인건비’, 업무용품비 540만원·소모품비(복사용지 등) 384만원·세무검사 수수료 264만원·건물방역 228만원·엘리베이터 관리비 276만원·법정교육비(도시가스사용시설/방화관리 등) 20만원·청소용품비 330만원 등 2,042만원인 ‘일반수용비’, 전기사용료 1억2,000만원·수도사용료 1,500만원·전화사용료 180만원·정화조 청소비 230만원·보험료(화재보험/가스보험/엘리베이터) 100만원·전기안전공사 대행료 991만9,800원·인터넷 사용료 108만원·키폰 유지보수료 105만6천원·보안용역비 158만4천원·교통유발부담금 784만원·도시가스 사용료 60만원 등 1억6,218만원인 ‘공공요금’, 근무복 및 작업화 등 100만원인 ‘피복비’, 100만원인 ‘특근매식비’, 시설검사료 192만원·물탱크 청소 209만원·자재구입비 300만원·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공사 459만6천원 등 1,160만6천원인 ‘시설물유지비’, 일반업무비 270만원인 ‘기관운영비’, 300만원인 ‘업무추진비’, 200만원인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인 ‘국고지원’으로 구성됐다.

 

세 번째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는 앞서 언급했듯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증빙하므로 성균관에서 관여할 부분은 없으나 내년 수입과 지출은 18억4,278만원으로 올해 14억3,918만원보다 4억360만원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특이하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던 한림원의 내년 예산이 이번에는 들어가 있는데, 종헌 제47조(교육기관)에서는 교학처 소속기관이나 처장을 비롯한 직원이 한 명도 없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데다 성균관의 직접적인 지원도 없어 사실상 성균관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 싶지만 어쨌거나 내년 수입과 지출은 1억2,013만6천원으로 올해 8,135만원보다 3,878만6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3. 성균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문점들

 

 

이번에 제출된 성균관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①일반회계 수입 중 ‘부관장 헌성금’

 

지난 5월16일 개최된 ‘2024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는 총무처장 등의 발언을 통해 애초 지금의 성균관장 취임시에는 부관장 헌성금을 3,000만원씩 완납받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2명의 부관장들 중에 7명만 완납하고, 15명은 그보다 적은 금액만 납부한 채 시간이 흘러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납부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보고되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제34대 성균관장 재임 시기의 부관장 고유 및 임명장 수여는 2023년 6월22일 14명, 그해 8월23일 7명, 2024년 3월7일 3명 등 3번 진행되었고 여기서 자진사퇴 및 중복을 제외한 22명의 부관장 임명 사실은 확인되지만 성균관 홈페이지(https://www.skk.or.kr)의 ‘성균관 소개’-‘조직’-‘부관장’에서는 2023년 6월22일의 첫 번째 임명된 부관장 명단만을 공개하고 있어서 지금의 현직 부관장 22명이 누구인지 일반 유림들이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게다가 종헌 제10조(부관장) 1항에서의 ‘부관장은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관장은 부관장 중에서 상임부관장을 지명할 수 있다’와 관련해 2025년에 10명의 부관장을 더 모시면서 3,000만원씩, 총 3억원의 헌성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표시했으나 현재 성균관장의 남은 임기가 이미 절반을 지났고, 내년 1월이면 약 1년 3개월 가량 남았는데 이 정도 기간에 대해 3,000만원을 모두 내고 부관장이 되려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유림생활을 오래한 이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더욱 문제는 종헌 제11조(부관장의 임기) 2항에서 ‘부관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성균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와 관련해 성균관 직제규정 제6조(부관장) 4항에서는 ‘부관장은 성균관 유지를 위하여 중앙종무회의에서 정한 헌성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성균관장은 취임 초기의 중앙종무회의에서 다수 종무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관장의 헌성금을 3,000만원으로 하겠음을 이미 밝혔으나 이후 앞서 언급했듯이 ‘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성균관 재정운영에 큰 문제를 야기한 셈이고, 지금처럼 임명 전에 헌성금을 완납받지 못하는 모습을 내년에도 이어가면 설령 10명의 부관장을 늘려 총 32명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계획한 만큼의 액수를 채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②일반회계 수입 중 ‘일반헌성금’

 

현재 회장의 당선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2023년 3월30일 기획재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신청하고, 그 해 6월30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30호에 의해 ‘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로 지정되어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발표 이전부터 시작한 ‘만원의 기적’ 모금 내역에 대해서도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는 부칙에 의거해 이미 납부한 이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적용해준다는 소식이 유림들에게 알려지며 ‘성균관은 왜 기부금 단체가 안 되었냐?’는 문의가 계속 있었다.

 

이에 대해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은 지난 9월20일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도 제2차 관장단 간담회’에서 ‘기부금 단체 지정 과정에서도 원래는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성균관은 향교, 서원과 함께 유교문화총연합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0월4일 성균관장 앞으로 발송한 본지의 취재질의서에서 ‘○○○ 성균관장께서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기부금 단체 지정 과정에서 원래는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 성균관장님과 기부금 단체 지정을 같이 하기로 한 적이 없습니다. 기부금 단체 등록은 ○○○ 원임 관장 때부터 준비해서 3월30일에 신청했고 ○○○ 성균관장께서는 4월에 취임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함께 기부금 단체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폄훼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했고, 성균관장은 ‘○○○ 유도회 사무총장이 성균관 총무부장을 겸직할 때 성균관유도회가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으면서 성균관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지정목적의 부합성 문제로 성균관과의 공동사용을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했으나 이것도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성균관에 내는 돈은 어떤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유림이나 일반인이 분향, 고유, 석전, 알묘 등이 아닌 경우에 별도의 헌성금을 내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데, 이들에게 어떻게 3,000만원의 헌성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자료집에 들어있지 않다.

 

③일반회계 지출 중 ‘8명의 급여 등 (동등한 액수의) 인건비’

 

제출된 내역에 의하면 8명 모두 공통적으로 똑같은 액수의 급여, 시간외수당, 퇴직금,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8월8일 개최된 (사)석전대제보존회의 2024년도 제41회 임시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 성균관 총무부장을 면직하고 석전대제보존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면서 급여는 석전대제보존회에서 지급하되 성균관 의례부장을 겸직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성균관 총무부장 재직에 따른 퇴직금 등의 정산이 혹시 석전대제보존회의 부담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냐?’는 질의를 하자 이사장인 성균관장은 ‘성균관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시기의 퇴직금은 석전대제보존회가 아니라 당연히 성균관 총무처가 처리하겠다’고 했고, 당사자는 ‘급여와 4대 보험 처리는 석전대제보존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성균관 의례부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급여 등을 총무처에서 받지 않으며, 총무부장 재직에 따른 퇴직금이 석전대제보존회로 이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는 제보가 잇따라 이번 취재질의서에서 ‘(사)석전대제보존회의 당연직 이사장인 ○○○ 성균관장께서는 지난 8월8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 사무국장이 급여는 보존회에서 받지만 성균관의 사정상 총무처 의례부장의 일을 겸직해야 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 총무처장은 이사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처에서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사들은 ‘사무국장의 총무처 총무부장, 의례부장 재직시 퇴직금까지 보존회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 성균관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급여는 보존회에서 받지만 실제로는 총무처 의례부장 일에 전념하는 모습에 대해 ‘저렇게 해서 보존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유림들의 문제 제기가 급증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이런 변칙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와 보존회 이사들이 제기한 퇴직금의 총무처 지급여부에 대한 현재 상황, 총무처의 별도 급여 및 상여금 등 지급여부, 보존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 매진 여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 성균관장은 ‘○ 국장은 성균관 총무처에서 겸직수당으로 월 30만원을 받고 있으며, 성균관에서는 2024.4월부터 1년간 휴직을 명하였으므로 이전 근무와 관련된 퇴직금을 모두 성균관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휴직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3월말 내로 향후계획을 정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사)석전대제보존회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로 진행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는데, 게다가 내년 예산안 인건비 항목에는 8명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출한다고만 적혀 있고 ‘특정 1명에게는 (일반 급여가 아니라) 겸직수당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특정 1명의 예상퇴직금으로 얼마를 책정해두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지 않아서 과연 답변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사)석전대제보존회 이사들에게 결과적으로 거짓 내용을 전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행정직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일부 직원은 올해에 모든 항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1백만원대의 수령을 했고, 심지어 명절상여금을 못 받을 때도 있었다고 하며, 지금까지 (설날, 여름휴가, 추석으로 추정되는) 명절상여금을 37만5천원까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올해까지 실천되지 않았던 사항인 ‘2025년 총무처 모든 직원의 동등한 급여, 수당, 퇴직금 적립,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지출, 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 지급’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참고로 유림회관 회계에서도 또 다른 8명의 인건비 항목들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설명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일반회계 8명, 유림회관 회계 8명 등 총무처 소속 16명 직원 모두가 똑같은 액수를 수령하거나 적용한다는 셈인데, 그동안의 성균관 역사상 그렇게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 2025년을 보내고 결산안을 심사할 때 그때의 보고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두가 기억했다가 살펴볼 부분이다.

 

④일반회계 지출 중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4,32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200만원이라는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업무추진비 5,520만원이 누구에게 지급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유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동안의 관례상 성균관장에게 매달 지급된 ‘활동비’ 300만원과 누구인지를 모르겠으나 지급하려는 액수로 보인다고 한다.

 

올해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작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액 삭감되어 처음으로 0원이 될 상황에 놓였는데, 이렇듯 어느 기관에서든 사용되는 예산의 지출 부분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되고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성균관장과 총무처는 이 부분도 지금처럼 누가 ‘업무를 추진’하고, 누가 ‘직무를 수행’하는 지에 대해 성균관 예산 심의의 권한을 가진 종무위원들에게 밝히는 것이 예산 작성자로서의 기본 도리일 것이다.

 

⑤일반회계 지출 중 ‘교황청 방문 3천만 원’

 

지금까지 어느 자리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항목의 내용이 이번 예산안에 보이는데, 관련 내용은 중앙종무회의 자료집 5페이지의 ‘2. 성균관 위상확립을 위한 대외활동 적극 전개’의 제일 아랫 부분에 있는 ‘교황청 방문 30,000천원(관장 등 5명)’이다.

 

그 윗부분의 사업개요와 추진방향에서 해당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추진방향 항목의 가장 아랫 부분에 ‘로마 교황청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과 인의예지 등 유교정신을 주제로한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유교문화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6월경)’으로 적혀 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시국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인의예지 등을 주제로 대화를 하면 대한민국 유교문화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수입으로 들어올 돈은 항상 모자라고, 반대로 지출로 나가야 할 돈은 넘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성균관에서 로마 교황을 만나 대한민국 유교문화를 홍보한다는 것에 과연 얼마나 많은 유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역대 성균관장 중에서 가장 대외활동이 활발했던 고(故) 최근덕 원임 관장은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중국와 북한 등을 다수 방문하며 교류를 확대하고 유교의 종주국이었으나 문화대혁명으로 상당수의 오랜 유물, 유적들을 파괴한 중국으로부터도 세계적인 유교 지도자로 인정받았으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성균관의 자금을 쓰기보다는 재력이 있는 지인 등의 도움으로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장 등 5명’이 3,000만원을 사용할 정도라면 지금 정부, 지자체 등에서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듯이 일정,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계획서를 몇 달 전부터 의회의 역할을 하는 중앙종무회의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6월경 방문 예정이라면 이번 회의나 늦어도 내년 1-2월 안으로는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소집해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⑥일반회계 지출 중 ‘유교방송 차입금 2천만 원’

 

전임 관장 시절 발생된 유교방송 차입금 2,000만원에 대해 이번 취재질의서에서 ‘성균관은 ○○○ 원임 관장 재임시 유교TV방송으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한 바 있습니다. 차용을 하였다면 상환을 해야 하는데 유교TV방송의 상환 요청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고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성균관장은 ‘원임 ○○○ 관장이 유교방송으로부터 차용한 2천만원은 유교방송의 임대료 미납금(월 1백만원) 대체료로 사용(2022.12월~2024.7월)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에서 ‘유교방송 차입금 2,000만원을 기타지출로 처리해서 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지난 취재질의서에 대한 성균관장의 해당 항목 답변이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다.

 

⑦(지금까지 성균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림원 수입 중 ‘성균관 1천만원’

 

자료집 48페이지와 49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는 ‘2025 한림원 일반회계 세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성균관 1,000만원’인데, ‘비고’나 ‘산출기초’에 아무런 설명이 없으나 상식으로 판단하면 ‘아, 성균관에서 처음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큰 결정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함께 제출된 ‘성균관 일반회계 지출’의 어떤 부분에도 ‘한림원 지원 1천만원’ 항목은 보이지 않으니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다.

 

왜 이렇게 성균관 일반회계와 한림원 일반회계가 서로 맞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파악되지 않으나 이렇게 되었다면 ‘서로 지원하고 지원받기로 약속이 되었으나 한쪽이 빠뜨린 경우’ 또는 ‘한쪽이 지원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표시한 경우’ 등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회계법인에서 살펴볼 정도로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에 더욱 납득되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대략 난감하다.

 

4. 종헌에 의해 유일하게 예산안 심의 권한을 가진 중앙종무회의

 

앞서 언급했듯이 종헌 제21조(회의 및 의결사항) 2항의 ‘3. 예산안, 결산서,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에 따라 유일하게 예산안 심의 권한을 가진 중앙종무회의는 성균관 예산이 제대로 구성되고 사용되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균관장과 성균관 총무처는 종무위원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안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인데 소집통지서와 함께 발송된 자료집에서는 의문스러운 점이 위에 언급된 내용들 외에도 더 있다.

 

11월13일 오후 1시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가 성균관의 현재를 제대로 짚고 미래를 계획하며, 불법과 편법을 추방하고 합법과 정상을 추구하는 축제의 장(場)이 되어야 지금 이 시간에도 유교 부흥과 인의예지 실천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으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유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중앙종무위원들은 단순하게 유림지도자라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유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지금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며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