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2024년도 제2차 전교회의 및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
총무처장, ‘성북동 토지의 근저당 설정에 사용된 중앙종무위원들의 인감증명과 도장은 보증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만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설정 직후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설명
전교회의에서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회의 자료를 유심히 보고 있다.
정문상 함양향교 전교와 김경두 안의향교 전교가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임시중앙종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영갑 위원(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이 내년 사업시행시 자부담 처리 문제를 질문하고 있다.
박혜자 위원(성균관 부관장)이 안건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이상호 위원(유교신문사 대표)이 종헌개정소위원회 관련 내용을 발언하고 있다.
윤희철 위원(성균관유도회 부산시본부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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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제21조 2항은 '종헌개정안 심의'를 중앙종무회의의 첫 번째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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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원로위원 등을 한꺼번에 총회 대의원에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28일 개최된 2024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큰 논란이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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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개정안에 대해 '관장께서 임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인상을 준다'는 논란까지 진행됐다.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11월13일 오전 11시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2차 전교회의’를 개최했다.
재적인원 229인 중 169인(위임 103인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신화철 총무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상호 인사 ▶국민의례 ▶호국영령, 순국선열, 선배유림에 대한 묵념 ▶문묘향배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의장(최종수 성균관장) 인사 ▶진인수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제주향교 전교) 인사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인사 ▶의안 (일괄) 상정 ▶기타 토의(삼척전국유림지도자대회 등) ▶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의안 상정에서는 1호 의안 ‘성균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올해 진행된 석전, 유교문화축전, 각종 회의 등 진행된 사업들을 설명했고, 2호 의안 ‘(주)명륜당 사용허가 (후 계약체결) 결과 보고’는 성북동 토지 약 1만 160평에 대해 지난 8월8일자로 근저당 설정된 16억9,200만원의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경위, 사용허가 결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으며, 3호 의안 ‘향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몇 가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몇몇 참석자의 발언이 있은 후 앞서의 상정 때와 마찬가지로 1-3호 의안은 일괄 의결처리됐고, 내년 전국유림지도자대회를 앞둔 김진구 삼척향교 전교는 ‘많은 이들이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1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가 열렸다.
재적인원 85인 중 60인(위임 22인 포함)이 출석한 가운데 신화철 총무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상호 인사 ▶국민의례 ▶호국영령, 순국선열, 선배유림에 대한 묵념 ▶문묘향배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의장(최종수 성균관장) 인사 ▶의안 상정 ▶의안 내용 보고(김기세 총무처장) ▶의안 의결 ▶기타 토의(삼척전국유림지도자대회 등) ▶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의안 상정에서는 제1호 의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심의’, 제2호 의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 제3호 의안 ‘종헌 일부 개정 심의’, 제4호 의안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가 차례로 진행됐다.
이 중 제2호 의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서 성균관이 ㈜명륜당에 성북동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근저당 설정을 할 때의 상황과 관련해 일부 종무위원은 “지난 중앙종무회의 후 처장께서 방문해서 성북동 토지 담보 설정을 위한 동의서에 도장을 받아갔는데 그것은 동의냐, 아니면 보증을 선 것이냐?”고 질문했고, 총무처장은 “전혀 보증이 아니다. 그게 보증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때의 중앙종무위원) 57인 중 41인이 인감증명서 제출과 서명까지 해주셨으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받을 때는 30인이 (인감증명서 제출과 서명까지) 해주셨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근저당 설정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 종헌에 ‘종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 개인이 담보를 선 것은 절대 아니다. 지난 8월23일, 11월15일 종무회의 때 의결한 사항이 회의록에 기재된 사안이 맞느냐, 안 맞는냐를 확인해달라는 것으로 인해서 종무위원들께 회의록에 도장과 서명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제 직위의 임기가 끝나면 해드린 인감증명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총무처장은 “근저당 설정이 되면서 모든 건 다 끝났다”고 추가설명했다.
제3호 의안 ‘종헌 일부 개정 심의’에서는 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을 총회 대의원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종헌개정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했고, 원래는 중앙종무위원들에게 의안을 발송하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총무처장은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 지난 종무회의에서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된 걸로 총회에 부의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균관 종헌에서 중앙종무회의에 관한 내용인 제21조(회의 및 의결사항) 2항에서는 '종헌개정안 심의'를 중앙종무회의의 첫 번째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총무처장의 말대로 설령 일부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중앙종무회의에서의 심의 과정을 건너 뛰고) 총회에 부의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종헌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28일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들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포함한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단일안(합의안)이 채택되면 성균관 총회 안건에 넣자’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이후 한 차례 열린 개정 소위원회(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 송철현 원로회의 의장·최병주 자문위원장(성균관 추천), 이상호 수석부회장·권상근 인천시본부 회장(성균관유도회총본부 추천) 등 5인)에서 보류 및 추후 다시 논의키로 잠정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지난 3월28일 2024년 제1차 성균관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한 번 더 논의하기 위해 빼놓겠다”며 의결하지 않았다.
이후 오랫동안 개정 소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중앙종무회의를 앞두고 지난 11월7일 오전 10시 성균관장실에서 열린 개정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상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수석부회장은 '①11월 13일 개최 예정인 중앙종무회의의 심의 안건으로 종헌 일부 개정(안)을 이미 송부하였다. 소위원회 심의 없이 중앙종무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절차상 순서가 뒤바뀐 것이므로 오늘 소위원회는 의미가 없다. ②성균관장이 임명하는 자문 기구의 구성원은 대의권(대의원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지난 회의 때 자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의권을 주는 사례를 한 건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보고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찾지 못했지 않은가? ③성균관측 대의원의 수를 늘리면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대의원 수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의원의 수가 너무 많아져 위임장 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 ④총무처장이 위원장이 될 수는 없고 의결에 참여할 수도 없다. 여기에서 무슨 표결인가?”라고 발언을 했고, 김기세 총무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하겠다"고 주장해 소위원회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하고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기세 총무처장은 “①중앙종무회의에 기존의 안건이 이미 상정돼 있으므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 ②자신이 위원장이고, 표결로 의결할 수 있다. ③세 사람이 찬성하였으므로 의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끝냈다.
성균관 임원 구성시 전교의 추천으로 하되 전례·윤리위원 및 유림 중에서 필요할 경우 임원 전체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장의 뜻을 추종하는 특정세력’을 뜻하는 표현과 '관장께서 임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인상밖에 주지 않는다. 괜히 오해를 살 일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발언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과 의장 사이에 논쟁이 있기도 했다.
제4호 의안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보고, ㈜명륜당 국유재산 사용허가 결과보고, 선학원과의 재판결과 및 협의사항 보고, 유림회관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해소방안이 설명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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