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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 질의의 답변 3·4·6번에 대해 말한다- <취재질의서> 답변의 사실 관계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6'

오흥녕
2024.11.22·41분 읽기·조회 79

 

 

서정기 제30대 성균관장 재임기인 2014년 제정된 재무회계규정은 이후 성균관 총무처의 업무 태만으로 현재의 제13차 개정 종헌·제규정·향교직제에서는 빠져 있으나 총회에서 폐지나 삭제된 적이 없다.

 


 

 

재무회계규정이 성균관 종헌 및 관련 파일에 없는 것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처의 잘못이다.

 


 

 

올해 1월 유림회관 부속동이 완전히 철거되면서 '성균관 유림회관 회계'의 주요 수입원이 사라졌다.

 


 

 

지난 11월13일의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도 성북동 토지 근저당 설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본지는 연속 보도를 통해 성균관에서 이뤄지는 재산처분의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유림, 독자들의 제보와 각종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성균관 종헌 제24조는 '중앙종무위원들의 발언과 표결의 자유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당시의 의결로 인해 제출한 인감과 동의 서명으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로 해석될 수는 없다.

 


 

<질문 3>

 

 

회계 규정을 어기고 자금 집행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가. 성균관의 회계는 ‘성균관’, ‘유림회관 관리운영’,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 성균관장께서는 ‘유림회관 관리운영’ 회계로 관리되어야 할 ‘임대료 수입금과 유림관 예식장 운영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부당해고자 임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당해고자’ 중 ‘유림회관 관리운영’에 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성균관 총무처 직원 2명에게 지급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들 자금은 성균관 총무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 총무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주식회사 명륜당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어디에 썼는지 관련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3>

 

3-가,나. 코로나19 이후 두울웨딩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유림회관이 성균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3억여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두울웨딩의 채무를 성균관이 받아 그 돈으로 3명의 부당해고자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회계 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다. 2024년도 제2차 관장단 간담회(09.20)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륜당 관련 수입은 총 774백만원[장기차입금 500, 헌성금 90(30개월분), 미수금 184]이며, 지출은 456백만원(부당해고자 임금 등 370, 기타 86)이고, 향후 퇴직 적립금 170백만원과 차입금 등은 우선지출 대상입니다.

 

<답변 3의 문제점>

 

본지 제1127호(2024.11.15.) 5면에 게재된 「성균관 2025년도 예산안의 의문점들에 대해 말한다-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 회의자료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기사(/coding/news.aspx/6/1/91880)에서도 밝혔듯이 성균관의 예산 영역은 ①일반회계 ②유림회관 회계 ③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왔다.

 

①일반회계는 유교종단의 중앙기구인 성균관 이름으로 진행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이고 ②유림회관 회계는 지난 1990년 유림회관 입주 당시부터 운영을 맡아오던 재단법인 성균관이 천안 유림연수원 건립 실패로 인해 부실화된 후 2016년 1월부터 성균관이 문화재청(지금은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됨)으로부터 새로운 유림회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고, 재단법인 성균관 산하의 관리부를 인수하며 유림회관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담은 부분이며 ③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교국고지원사업인 유교문화활성화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이 성균관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외부기관인 한국관광학회 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2017년부터 성균관 유림회관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본격적으로 성균관 소속이 되면서 진행되는 1년 단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다.

 

지난 11월13일 개최된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 회의에서는 ‘한림원 2025 세입·세출 예산서’를 굳이 제2호 의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 4번 항목으로 넣어뒀으나 종헌 제11장 교학처 제47조(교육기관) 1항 ‘교학처에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둔다’에서 세 번째 기관으로 한림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사실은 일반회계에 포함시키거나 성균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해 예전처럼 ‘조직도에는 존재하나 수입·지출 부분은 알아서 하는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 산하기관의 재정을 모(母)기관의 재정으로부터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여기서 ①일반회계는 성균관의 일반적인 수입·지출 내역이므로 종헌에 따라 중앙종무회의의 심의, 총회의 승인,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받으면 되지만 ②유림회관 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별개로 유림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지출 내역이므로 (선배유림들의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 약속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유림회관 소유주인 국가를 대신해 감독하는 기관인 국가유산청에 보고 및 승인받는 과정이 더 필요하며 ③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에서 유교문화활성화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의 수입·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를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③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는 국가의 현재 예·결산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데다가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이 미리 계획안을 작성하고 문체부와 협의해 확정한 후라야 국고가 수입으로 입금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확정된 계획안에 따라 집행되며, 간혹 선정기관의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옮겨서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성균관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항목이다. 쉽게 말하면 성균관장이 중앙종무회의와 총회 등에 보고할 때는 성균관 예산에 포함시키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균관이 손댈 수 없는 예산이다.

 

따라서 나머지인 ①일반회계와 ②유림회관 회계를 통해 성균관의 운영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는데, 과거 몇십억 원의 현금과 그 이상의 부동산 등의 재력을 소유했던 재단법인 성균관 시절에는 보유자산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유림회관은 물론 지금은 철거된 유림회관 부속동에 있던 가게 및 독서실 등으로부터의 임대료 수입도 상당해 관내 모든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과 운영비 지출에 문제가 없었으나 재단법인 성균관이 부실화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 성균관이 유림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후로는 기본 자산이 없는 데다 일정한 임대료 수입이 나오던 유림회관 부속동 소재 가게들이 건물의 노후화와 문화재청의 서울 문묘 복원 계획 추진으로 모두 퇴거하면서 수입이 줄어 관내 모든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총무처 소속 직원들(현재는 1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성균관이 책임지게 되었다.

 

만성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임 성균관장·성균관장 직무대행 및 성균관 총무처의 노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 당장의 지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선배유림의 자금과 노력으로 마련된 성북동 토지 3필지 중 1필지인 성북동 산25-59번지의 토지 5,220㎡(약 1,582평)가 성북구의 ‘북악산도시자연공원(정법사지구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2013년 11월에 보상금 5억1,600만원(1평당 약 32만6200원으로 책정된 셈임)이 지급되자 당시 유교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정관 제19조(재정) 2항 ‘재정은 유교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발전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하되 타 재산에 편입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된 대로 건립추진위원회의 계좌에 입금해 보관하려 했으나 2014년 10월7일 열린 성균관 임시총회에서 ‘성북구와의 협의 또는 수용에 관한 성균관의 권한 일체를 관장에게 위임한다’는 안건을 두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격한 대립이 있었고, 이후에는 ‘당장 운용자금이 없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성균관장 직무대행과 성균관 총무처에서 직원 급여, 법인카드 결제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 후에는 오래전부터 3천만원으로 정해져 내려오던 ‘부관장 임명 헌성금’을 1천만원으로 대폭 낮춰 (당시 일을 기억하는 이들마다 증언하는 숫자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부관장을 임명해 그때 들어오는 수입을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에 보고하는 예산안, 결산안을 대략 작성해 넘긴 상태에서 마음대로 지출하거나 심지어 예산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중앙종무회의와 예산안 승인권을 가진 총회에 보고조차 없이 ‘성북동 토지에 유교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며 규제를 풀고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업자에게 몇 천만 원의 소중한 성균관 예산을 지출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욱 이상한 관행은 ①일반회계와 ②유림회관 회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예산안을 작성할 때부터는 물론 결산안 작성시에도 각각의 내용에 맞게 따로 되어야 했으나 ‘성균관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에서 보고된 예산안 및 결산안과는 다르게 성균관장과 성균관 총무처가 여기저기서 있는 돈을 끌어다 모두 사용하는 바람에 급기야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0원에 이르는 등의 모습이 나타났고, 이런 점을 지적하는 이들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변명하다 보니 성균관장 취임 후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쌓여있는 성균관 계좌의 잔고가 임기 말이 되면 거의 0원이거나 심지어 상당한 액수의 미지급액을 남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 성균관의 예·결산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한 국고지원을 받는 ③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회계처럼 반드시 외부의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검증을 받고, 만약 부당하거나 부정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추가 증빙을 해 온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이고, 비영리법인이므로 외부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괴변에 가까운 논리로 한 번도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적이 없고, 지금의 성균관도 이에 대한 입장이나 계획을 내놓은 바가 없다.

 

본지가 「(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의 질문 3에서 ‘유림회관 관리운영 회계로 관리되어야 할 임대료 수입금과 유림관 예식장 운영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부당해고자 임금 등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부당해고자 중 유림회관 관리운영에 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하니 나머지 성균관 총무처 직원 2명에게 지급한 근거를 밝혀달라. 이들 자금은 성균관 총무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질의한 이유는 바로 이런 잘못된 회계 운영이 지금도 지속되어 이번 사례에도 적용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전임 성균관장 취임 직후인 2020년 5월에 발생했던 부당해고자 3인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2인은 성균관의 ①일반회계에서 급여 등 인건비가 지급되는 총무처 직위를 가졌었고, 1인은 ②유림회관 회계에서 급여 등 인건비가 지급되는 총무처 직위를 가졌으므로 ‘유림회관 임대료 수입금과 예식장 운영과 관련된 차입금’은 ①일반회계가 아니라 ②유림회관 회계이고, 따라서 부당해고자 3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의 돈은 성균관 회계구조에서 본다면 ②유림회관 회계에서 급여 등 인건비가 지급되는 총무처 직위를 가졌던 1인에게는 지급할 수 있으나 ①일반회계에서 급여 등 인건비가 지급되는 총무처 직위를 가졌던 2인에게는 ②유림회관 회계로 들어온 수입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

 

②유림회관 회계로 입금된 상당한 액수의 ‘유림회관 임대료 수입금과 예식장 운영과 관련된 차입금’은 ②유림회관 회계에 관련된 지출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①일반회계로 전용되어 지출되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지난 7월에 유림회관 예식장의 새로운 운영자로 계약한 ㈜명륜당에서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고,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관련 자료로 공개해달라는 것이 이번 질문의 또다른 요지였다.

 

 

이에 대한 성균관장의 답변은 먼저 ‘두울웨딩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유림회관이 성균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3억여 원에 이르므로 두울웨딩의 채무를 성균관이 받아 그 돈으로 3명의 부당해고자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회계 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두울웨딩은 관내 임직원들조차 생소한 단어이나 그동안 성균관 유림회관 지하 1·2층과 지상 3층을 사용해온 성균관웨딩컨벤션의 서류상 업체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대료 체납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영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장기간 임대료가 밀리고 있다’는 그동안의 소문이 구체화된 것이다.

 

‘유림회관이 성균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3억여 원에 이르렀다’는 설명은 처음에는 ‘유림회관 회계로 들어와야 할 예식장 임대료 수입이 멈추었지만 여기에서 급여 등 인건비가 지급되는 총무처 직위를 가진 이들이 총무처 전체 직원(16명)의 절반인 8명에 이르고, 다른 운영비 등의 지출도 해야 하므로 ①일반회계에서 3억여 원의 돈을 ②유림회관 회계에 대여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해왔다는 뜻으로 추정’했으나 그동안의 어떠한 중앙종무회의나 총회에서도 참석하거나 위임한 대의원들에게 ‘예식장이 코로나19로 임대료를 3억원 가까이나 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①일반회계에서 ②유림회관 회계로 돈을 대여해 줬다’는 사실이 보고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었다.

 

더욱 의문인 부분은 평소 몇천만 원도 여윳돈이 없을 정도로 재정이 부족해 고민인 성균관에서 무슨 여력이 있어서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 ①일반회계에서 ②유림회관 회계로 빌려줄 수 있었느냐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본지 제1127호(2024.11.15.) 4면에 게재된 ‘<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두 번째 이야기’ 3번 항목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은 예식장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면서도 수복 가문은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부분의 내용이 연결된다.

 

지난 7월 초 ㈜명륜당이 새로운 예식장 운영자로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유림회관 예식장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해 당시 예식장 사업자와 50%의 지분을 각각 소유했던 수복 가문에서는 예식장 사업자가 장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서 성균관의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의 타개책으로 밀린 임대료에 해당하는 3억원을 마련해 예식장 사업자에게 빌려주며 ‘이렇게 해서라도 성균관에 밀린 임대료를 완납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니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를 사태 발생에 대비해 내용을 사전에 총무처장을 통해 성균관장께도 전했으며, 지난해 12월27일 수복 가문에서 예식장 사업자에게 3억원을 빌려주는 자리에 참석한 총무처장은 ‘성균관에서 (철수하는) 예식장(사업자에게 7억5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시 (4억5백만원만 지급하고, 3억원은 수복 가문에) 직접 지급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두 임대인 사이의 차용증서 내용을 확인했다.

 

하지만 예식장 사업자는 수복 가문에서 빌린 3억 원을 애초 약속대로 성균관에 납부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 사용했고, 이렇게 되어 예식장 사업자로부터 밀린 임대료 3억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성균관은 이 금액을 받으려는 방안을 세우지 않고 ‘기존 예식장 사업자가 새로운 예식장 사업자인 ㈜명륜당에게서 상당한 액수의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양도하되 기존 예식장 사업자가 ㈜명륜당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운영자가 되는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으며, 어떻게든 ㈜명륜당이 새로운 예식장 운영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급히 서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기존 예식장 사업자의 밀린 임대료가 3억원이나 되는 거액이었는데도 성균관이 당장 그 돈을 받아낼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지 않았던 부분인데, 만약 성균관이 기존 예식장 사업자로부터 밀린 임대료 3억원을 제대로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①밀린 임대료 해결 없이는 새로 들어오려는 ㈜명륜당에 대한 사용허가승인 불가 통보 ②새로 들어오는 ㈜명륜당이 기존 예식장 사업자에게 낸 상당한 액수의 권리금을 압류하는 방법 등도 있었을 텐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던 듯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존 예식장 사업자에게 성균관이 내줘야 하는 7억5백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새로운 예식장 사업자로 들어오는 ㈜명륜당이 성균관에 입금해야 하는 7억5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정황 및 취재질의서 답변 6,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 회의자료 등을 고려해보면 ‘①올해 3월경 부당해고자 3인의 의뢰를 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부당해고자의 체불임금 등을 갚지 않으면 4월12일자로 성균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통지 ②이들에 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성균관이 기존 예식장 사업자에게 ‘밀린 임대료 3억원 납부’를 독촉 ③기존 예식장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사실상 거부 ④성균관장 등 총 3명의 관내 임직원이 기존 예식장 사업자에게 총 3억3,5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며 성균관 계좌에 밀린 임대료를 납부토록 하고, 이자도 따로 받기로 약속함(취재질의서 답변 6에서 ‘... (기존 예식장 사업자) ○ 사장은 이 돈으로 성균관 채무 일부를 변제했으며...;라고 한 것으로 보아 기존 예식장 사업자가 성균관에 낸 3억3,500만원 외에도 여전히 받지 못한 돈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자료나 회의 자리에서는 이에 관련된 설명은 없었음) ⑤성균관은 입금된 3억3,500만원에 다른 자금 약간을 보태서 부당해고자 3인에게 각각 1억원, 1억원, 1억5천만원 등 총 3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종결함 ⑥성균관은 새로 들어오는 ㈜명륜당이 기존 예식장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7억5백만원을 입금받음(?) ⑦성균관은 기존 예식장 사업자에게 원래 내줘야 하는 임대보증금 7억5백만원 중 성균관장 등 관내 임직원 3명이 빌려준 3억3,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만 지급함(?) ⑧성균관은 나가는 기존 예식장 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임대보증금 3억3,500만원을 원금 액수 그대로 성균관장 등 관내 임직원 3명에게 반환함(?) ⑨나가는 기존 예식장 사업자는 자신 대신 밀린 임대료 3억3,500만원을 먼저 내준 성균관장 등 관내 임직원 3명에게 연 5.9~8.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함 ⑩성균관은 새로 들어오는 ㈜명륜당에게 사용허가 승인를 해줌 ⑪(주)명륜당은 유림회관 지하 1·2층, 지상 1층, 지상 3층 등 관할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함’의 과정으로 진행된 듯하다.

 

이 과정을 직접 진행한 성균관 총무처의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시기 및 순서가 일부 오류일 수는 있으나 대체로 맥락은 이렇게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추측이 계속되고 있어서 11월28일 개최되는 성균관 총회나 성균관 홈페이지에 주요 사안별, 시기별로 일목요연한 정리 및 설명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이번의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기존 예식장 사업자에서 ㈜명륜당으로서의 변경과정은 관내 임직원들조차도 그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극소수 인원들 사이에서만 논의와 결정이 진행되었으며, 이제 ㈜명륜당이 예식장 사업자로 이미 들어온 상태이지만 서류 등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100%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유림들의 궁금증과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합리적인 절차와 제대로된 설명이 생략되거나 회의마다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 본지 제1127호(2024.11.15.) 4면에 게재된 ‘<李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 두 번째 이야기’에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유림회관 예식장 및 주차장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가진 수복 가문 대표의 도장조차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해 결과적으로 지난 2017년 성균관이 임대인인 기존 예식장 사업자·수복 가문과 맺은 국유재산사용허가서 특약사항 3조 ‘사용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삼자에게 동장소 사용권을 양도, 전대 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의 내용을 어김으로써 또 다른 예식장 및 주차장 운영권을 가진 수복 가문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성균관과 ㈜명륜당 사이에 체결된 사용허가서의 무효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성균관장의 답변에서 ‘... 웨딩의 채무를 성균관이 받아 그 돈으로 3명의 부당해고자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인데, 이 말대로라면 기존 예식장 사업자의 채무인 밀린 임대료 3억 원을 성균관이 받아 부당해고자 3인의 임금 등을 지급했으니 굳이 ㈜명륜당으로부터 5억원을 장기차입할 이유가 없었고, 5억원 장기대여의 전제조건으로 ㈜명륜당이 성균관에 요구한 ①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앙종무회의의 승인 ②문화재청과의 (유림회관) 위·수탁 변동이 없는 한 10년간 임차권 보장 ③성북동 부지 담보 제공 등의 세 가지 중 특히 ③성북동 부지 담보 제공은 더더욱 실행될 이유가 없었다.

 

‘②유림회관 회계의 자금은 ①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 총무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명륜당으로부터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관련 자료로 확인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명륜당 관련 수입은 총 774백만원[장기차입금 500, 헌성금 90(30개월분), 미수금 184]이며, 지출은 456백만원(부당해고자 임금 등 370, 기타 86)이고, 향후 퇴직 적립금 170백만원과 차입금 등은 우선지출 대상이다’라고 답변했으나 여기서도 수입 항목에서 ‘미수금 1억8,40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지출 항목에서도 ‘기타 8,600만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관련 자료는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

 

취재질의서 답변에서는 ‘부당해고자 임금 등으로 3억7천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설명했으나 지난 11월13일 열린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 회의자료’ 57페이지에 있는 ‘2. ㈜명륜당 국유재산 사용허가 결과보고’ 맨 아랫 부분 ‘24년도 제2차 중앙종무회의 개최(5.16), 제1회 추경예산 승인’에서는 ‘부당해고자 급여로 3억5천만원을 지출했다’고 적고 있으니 이 말대로 하면 부당해고자 급여 3억7천만원 중 2천만원은 ①일반회계의 원래 예산안에서 지출되었고, 3억5천만원은 ①일반회계의 추경예산에서 지출되었다는 뜻인가?

 

이렇게 회의마다, 자료마다 전해지는 내용과 액수가 계속 달라지며 혼선을 보이고 있으니 성균관은 이번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의 최초 계기가 된 ‘3인 부당해고자에 대한 최종 처리 내역 및 합의서 작성 일자 등 관련 내용 일체’를 가장 먼저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대체 3인에게 얼마씩 지급해야 했고, 합해서는 얼마가 필요했으며, 당시 성균관 계좌 잔고가 얼마였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그 부족액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서 몇 월 몇 일에 3인에게 지급하고, 지금은 완결되었는지와 앞서 언급된 기존 예식장 사업자에게 못 받은 금액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와 존재한다면 얼마가 남았고 어떻게 받을 계획인지 등이 소상하게 알려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에 성균관이 ㈜명륜당으로부터 장기차입한 5억원이 3인 부당해고자에 대한 금액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기존 예식장 사업자로부터 뒤늦게 받은 3억이 넘는 돈으로 3인 부당해고자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3인 부당해고자 중 2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 처리되었으나 1인은 현재 총무처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종헌과 제규정에 따라 당연히 개최되어야 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어 '성균관에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발생하게 한 당사자를 다시 일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많은 유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질문 4>

 

성균관과 주식회사 명륜당의 계약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입니다.

 

가. ○○○ 성균관장께서는 2024. 9. 20. 2024년도 제2차 관장단 간담회 회의자료에서 2024. 5. 27. 국가유산청에서 주식회사 명륜당과의 사용허가대상 변경을 승인했고, 2024. 7. 1. 주식회사 명륜당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 하지만, 사용허가서는 주식회사 명륜당과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 수복 대표의 날인도 있어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 총무처장은 주식회사 명륜당과 사용허가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고, ○○○ 수복 대표는 사용허가서에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로 인해 ○○○ 성균관장과 주식회사 명륜당과의 이면 계약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회사 명륜당과 사용허가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①그 계약서를 공개해 주시고, ②왜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 수복 대표 날인은 빠졌는지 ③반드시 있어야 할 ‘주식회사 명륜당과 ○○○ 수복 대표의 합의서’가 왜 작성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4>

 

성균관은 2024.7.1.字로 성균관↔○○○↔(주)명륜당과 3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본 사무실에서 날인하기로 하고 3자가 모였지만, ○○○ 사장과 ㈜명륜당과의 계약관계를 이유로 ○○○사장이 3자계약 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성균관은 수차례에 걸쳐 본 사용허가 계약과 ㈜명륜당과의 계약은 별개 문제이므로 날인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명륜당이 사업자 등록을 위해 불가피하여 7.24일 사용허가서를 송부하였으며, 향후 ○○○ 사장이 3자계약서에 날인할 경우 성균관과 ㈜명륜당과의 양자계약은 무효임을 공지하였습니다.(별첨1) 또한, ㈜명륜당과 ○○○ 사장의 계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사자간의 금전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4의 문제점>

 

성균관 유림회관 예식장과 주차장에 대한 50%의 권리를 가진 수복 가문을 배제한 채 임차인 성균관과 공동임대인 중 한쪽인 ㈜명륜당과만 이뤄진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이 위법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성균관은 ‘수복 가문이 추후라도 동의하여 새로운 계약서에 날인하면 이미 ㈜명륜당과 체결한 양자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동임대인 쌍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협의하여 제대로 진행했으면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언급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성균관이 ㈜명륜당과 지나치게 급하게, 그리고 ㈜명륜당이 요구하는 대로 너무 끌려 다니면서 심지어 관내 임직원 대부분이 성균관과 ㈜명륜당의 유림회관 예식장 사업자 변경승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지하 1·2층, 지상 1층, 지상 3층에 대한 전면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하루 종일 부수고 웅웅거리는 소음과 진동, 먼지가 거듭되었으나 유림회관 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처가 관내 임직원들에게조차 ㈜명륜당과의 계약 완료 및 인테리어 공사 시작 사실을 공지하거나 알리지 않았었다.

 

영문도 모르는 관내 임직원 대부분은 ‘소문이 무성하던 ㈜명륜당의 예식장 사업자 진입이 결말이 났나 보구나’ ‘그래도 각 부서마다 진행 일정이 있고, 집중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으니 그냥 있으라는 식의 자세는 좀 그렇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왜 이렇게 ㈜명륜당과의 계약을 급하게 서두르나?’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었다.

 

㈜명륜당의 요구에 따라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고, 총무처장이 수복 가문 대표에게 날인을 요구했던 합의서의 내용 중에 ‘관리수탁자인 성균관이 임대보증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규증액보증금 5억원을 추가로 낸 ㈜명륜당이 1순위로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보증금 상환분에 대해서는 ㈜명륜당과 수복 가문이 50%씩 비율로 2순위로 배당받으며,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성균관에 있으므로 향후 미반환 보증금이 발생할 경우에 수복 가문은 어떠한 경우라도 ㈜명륜당에게 보증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괴이한 조항들이 있음이 확인되면서 수복 가문은 성균관에 ‘자신들은 성북동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생각이나 계획이 없었는데, 공동임대인인 ㈜명륜당이 성균관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혼자서 100% 설정하면 이때 가만히 있게 되면 이미 50%의 지분을 가진 자신들의 권리가 곧바로 침해되므로 공동임대인의 취지에 맞게 자신들도 근저당권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결과적으로 성북동 토지 1만 164평에 대해 최종적으로 ㈜명륜당과 수복 가문 대표가 같이 근저당권 권리자로 기록됐다.

 

취재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성균관장은 ‘㈜명륜당과 ○○○ 사장의 계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사자간의 금전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금전 관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쪽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의 관계를 말한다’는 점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유림회관 예식장과 주차장에 대한 권리를 50%씩 가진 수복 가문과 ㈜명륜당 모두 상대방에서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빌려준 사실도 없으며, 다만 2023년 12월27일에 수복 가문이 ‘밀린 임대료를 성균관에 내라’며 기존 예식장 사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은 존재한다.

 

이미 기존 예식장 사업자는 사업권을 ㈜명륜당으로 넘겼으므로 유림회관 사용허가는 당연히 지금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수복 가문과 ㈜명륜당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성균관은 물론 유림회관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유산청도 공동임대인 양자인 수복 가문과 ㈜명륜당이 모두 동의하여 서명한 서류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줬어야 했는데 한쪽이 빠진 채 진행된 이런 계약 추진과 계약 승인을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덧붙여 더욱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중앙종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총무처에서 인감과 동의서에 대한 서명을 받을 때 ①성균관 유림회관 내의 공개된 장소에서 ②신규임대인 ㈜명륜당의 개요 및 유림회관 입주 배경·취지, 또다른 공동임대인의 동의여부, 인감 제출의 효력과 범위, 대출금액 및 상환계획, 문제 발생시 해결법 등을 정확한 내용을 담은 문서로 작성·배포하고 ③어떠한 경우에도 인감과 동의서 서명을 한 중앙종무위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며, 문제 발생시 성균관장이 책임지겠다는 각서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채 총무처장이 중앙종무위원들을 개별적으로만 찾아다니면서 대략적인 내용만을 설명했으며, 쉬운 사례로 가족끼리 어딘가에 투자하거나 공동보증을 하더라도 사전에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의문점을 해결해서 참석자 전원의 동의가 이뤄줘야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인데 이번의 인감 및 동의서 수령과정을 보면 이런 개인간의 사례보다도 훨씬 못할 정도로 대부분의 과정이 대충대충 진행됐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감을 제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부동산 등 자산 거래를 해본 성인이라면 정확하지는 않더라고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며, 총무처장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종헌 제24조(권한) 2항 ‘중앙종무회의 위원은 중앙종무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중앙종무회의 이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지난 11월13일 열린 2024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위원에게 “전혀 보증이 아니다. 그게 보증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근저당 설정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 종헌에 ‘종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 개인이 담보를 선 것은 절대 아니다. 지난 8월23일, 11월15일 종무회의 때 의결한 사항이 회의록에 기재된 사안이 맞느냐, 안 맞는냐를 확인해달라는 것으로 인해서 종무위원들께 회의록에 도장과 서명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제 직위의 임기가 끝나면 해드린 인감증명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근저당 설정이 되면서 모든 건 다 끝났다”고 추가설명했으나 종헌 제24조 2항의 내용은 아무리 읽어봐도 ‘중앙종무회의 당일의 회의 자리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자유롭다’는 뜻이지, ‘중앙종무회의 당시의 의결로 인해 제출한 인감과 동의 서명으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로 해석될 수는 없어 보인다.

 

정확한 것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봐야 알겠으나 이미 상당수의 유림 및 독자들이 ‘저런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단체 소유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필요한 주요 임원들의 인감이 제출되었으면 그 단체가 어떠한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단체가 1차적으로 지지만 단체가 해결하지 못하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인감으로 공동보증을 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한 당사자들에게 결국은 근저당권자가 책임을 묻게 되는 게 상식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성균관의 재정 상황이 매년을 넘기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성균관장의 재임 말기에는 계좌 잔고가 0원 또는 상당 규모의 미지급액을 만든 채 후임 성균관장에게 넘겨왔으며, ‘이건 전임 관장이 한 것인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니 나는 모르는 바다’라는 의견 표명이 신임 성균관장 취임 직후부터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촉발된 문제들은 결코 가볍게 넘기거나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질문 6>

 

○○○ 성균관장 등이 ○○○ 예식장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12%의 이자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가. ○○○ 성균관장께서는 부당해고자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즈음에 ○○○ 총무처장, 직원 1명 등과 함께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 예식장 대표에게 차용토록 하고, 그 돈으로 미납 임대료를 성균관에 납입토록 한 바 있습니다.

 

나. 이 돈에 대해 ○○○ 성균관장께서는 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하였다는 제보가 있고, ○○○ 총무처장은 당초 자식들에게 갹출한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퇴직금이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예식장 계약 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자금 출처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신의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해 ○○○ 예식장 대표에게 돈을 빌려줘 미납 임대료를 납입토록 하고 여기에 더해 연 12%의 이자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균관이 5억원의 돈을 차입한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신이 갹출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되는 바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 총무처장은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해서 그랬다는 등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성균관장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답변 6>

 

6-가,나. 지난 3월 전직원 월례회의시 공지한 바와 같이 두울웨딩 ○○○ 사장은 본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연20%의 이자를 감내하더라도 성균관 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도 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 ○○○의 체불임금 등을 갚지 않으면 4.12字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서 성균관장외 직원 1명은 각 1억원, ○○○○은 1억 3,500만원, 총 3억 3,500만원을 4,9일 두울웨딩 ○○○ 사장에게 빌려주고, 이사장은 이 돈으로 성균관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성균관은 두 사람에게 각 1억원씩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성균관장을 비롯한 3명은 7.6일 변제받으면서 이자로 각각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균관장과 ○○○○은 년 8%의 이자를 받았고, ○○○○은 년 5.9%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은행 신용대출이 8~9%였고, 적금을 깨고 빌려주었으며, 성균관이 고발당하는 것을 면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년여간 두울웨딩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어 성균관장과 ○○○○이 무이자로 거의 매달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천 5백여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점도 함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6-다. 성균관 3명이 변제받은 3억 3,500여만원은 두울웨딩 ○ 사장의 권리금과 임대보증금이었으며, 성균관 차입금 5억원은 본 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균관 수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답변 6의 문제점>

 

여기에 관한 많은 부분이 앞서 <답변 3의 문제점>에서 언급되었으나 답변의 첫 부분부터 사실과 맞지 않다.

 

답변에서는 ‘지난 3월 전직원 월례회의’라고 했으나 정확하게는 올해 3월18일 오전 10시 40분 유림회관 지하 1층 강의실에서 개최된 공기 2575년 춘기석전 평가회의가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총무처장이 ‘(3인 부당해고자에 대한) 5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성균관이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예식장 사업자 대신 ㈜명륜당과 다시 계약을 하면서 올려받은 5억원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해결이 다 된다. 하지만 ㈜명륜당과 최종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종무회의 참석자 57인 전원의 날인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전국을 다니며 41인에게 받아 모든 요건이 충족됐고 그렇게 되면 성균관의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명륜당에게 간다. 그런데 기존 예식장 사업자가 밀린 임대료를 내기 위해 돈을 마련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계속 기다렸다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시기까지 왔는데, 예식장 사업자가 (㈜명륜당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 사업권을 가지도록) 제3자에게 투자를 받으려 하고 예식장 사업자가 성균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8억5천만원에 이르니 이 돈을 우리가 마련해서 연 20%의 이자를 우리가 받는다면 어떨까 싶고, 이번 주말까지 1구좌당 1천만원으로 해서 받아보겠다. 이건 투자이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성균관을 일으켜 세우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성북동 토지에 대해 8억5천만원을 투자한 우리들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것이 땅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SPC( special purpose company,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만들어 그쪽으로 넘어가도 일거양득이 아닐까 싶다. (모인 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4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3인 부당해고자) 금액을 해결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당장 급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날 회의에서 예식장 사업자가 직접 나와서 관내 임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게다가 답변에서 ‘성균관 3명이 변제받은 3억3,500여만원은 두울웨딩 ○ 사장의 권리금과 임대보증금이었다’고 했는데, 권리금은 이전의 임대인이 이후의 임대인에게 직접 받는 금액이므로 성균관이 관여할 바가 없다는 점에서 ‘성균관이 새로 들어오는 ㈜명륜당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7억5백만원을 받아서 앞서 기존 예식장 사업자에게 총 3억3,500만원을 빌려준 3인에게 알아서 지급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예식장 사업자가 새로 들어오는 ㈜명륜당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억5백만원을 받아서 본인 대신 먼저 밀린 임대료를 내준 성균관 3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본지 제1127호(2024.11.15.) 1면부터 3면까지 게재된 『32가지 성균관 현안(懸案) 질의의 답변 1-2번에 대해 말한다 - 「(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 답변의 사실 관계를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보다 길어진 이번 기사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성균관에서 벌어진 ①3인 부당해고자 입금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자금 필요 ②기존 예식장 사업자의 밀린 임대료 3억3,500만원(원래는 3억원이라고 알려졌었으나 각종 회의를 거치면서 액수가 늘어남)에 대한 편법 입금 및 반환 ③신규 예식장 사업자인 ㈜명륜당으로부터 추가로 5억원 차용을 위한 성북동 토지 근저당권 설정 필요성 부각 ④㈜명륜당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중앙종무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한 인감도장, 인감증명, 동의서 서명 진행 ⑤또다른 사업자인 수복 가문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명륜당과 수복 가문 등 공동임대인 양측 모두를 성북동 토지의 근저당권자로 설정 ⑥(주)명륜당으로부터 빌린 5억원 상환을 위해 성균관이 매월 400만원씩 갚되 매월 300만원을 되돌려받기로 하고, 선제조치로 30개월분인 9천만원을 먼저 돌려받음 등의 일련의 과정은 관내 임직원들은 물론 지역 유림들도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난무했으며, 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들이 각종 회의마다 바뀌고 관련 서류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러다가 성균관의 유일한 재산인 성북동 토지가 결국은 유림의 재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의 원천무효와 중앙종무회의·총회의 정족수 및 진행 과정 절차 위반으로 회의 성립 요건 부재, 성균관장과 성균관 총무처에 대한 진실 규명의 요구도 늘어나는 가운데 무엇이 성균관과 유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모두의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