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 ‘(성균관장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는) 총회 대의원 80여 명+전체 임원(전인·전의·전학·사의·사예) 30% 미만(최대 225인 이내)을 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하는 종헌 개정안'에 대해 큰 논란 벌어져<br>- ‘성북동 토지’ 근저당권 설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강행처리 반대 목소리 분출
인천지역 대의원 및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영진 성균관 전학이 윤리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성기문 충남향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윤리선언문 낭독관련 선서를 하고 있다.
의장 최종수 성균관장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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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인 성균관장은 제4호 의안과 제5호 의안의 순서를 바꿔서 회의를 진행했다.
김기세 총무처장이 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상영 대의원이 종헌 개정안에 대해 거듭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선출 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명식 감사가 감사 보고를 하고 있다.
감사보고 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최영갑 대의원이 '외부 감사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신임 감사로 선출된 박철수 대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회의 시작 후 2시간 30분이 지나며 진행이 늘어지자 폐회 전인데도 대부분의 좌석이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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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장 헌성금' 항목 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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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직제규정에서는 부관장의 헌성금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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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의안 ‘종헌 일부 개정 승인의 건’ 내용과 관련해 오랜 시간 커다란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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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에는 성균관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임원의 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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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균관 임원규정에 관장의 30% 이내 직접 임명 조항이 있으나 지금까지 시행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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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취재질의서 답변 1에서 성균관장은 '종헌을 제규정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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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총회 대의원 자격이 자동부여되는 임원의 가장 큰 권한은 '성균관장 선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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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헌 개정으로 성균관장은 '성균관장 선출권'을 가지는 전체 임원의 최대 인원 750인의 30%인 225인까지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를 두고 많은 대의원의 반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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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 2025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에 목표로 하는 임원 숫자는 3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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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9일부터 시행된 '성균관 재무회계규정'은 '채무보증 금지'와 '재산 관리담당 직원이 손해를 끼쳤을 시 변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존재를 부인하던 총무처는 최근 존재사실을 인정했다.
성균관(관장 최종수)은 11월28일 오전 11시 성균관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재적인원 748인(중복자 37인 제외) 중 427인(현장 출석 119인, 서면의결 308인 포함)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신화철 총무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상호 인사 ▶국민의례 ▶호국영령·순국선열·선배유림에 대한 추모묵념 ▶문묘향배 ▶윤리선언문 낭독(정영진 성균관 전학) ▶의사록 작성자 1명(박광영 의례부장) 및 확인자 3명(서정택·원재식·이권재 대의원) 지명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의장 인사 ▶의안 상정 및 감사 보고 ▶기타 토의 ▶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의안 상정에서는 제1호 의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종헌 일부 개정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선출의 건’이 각각 상정되었는데, 상정에 앞서 김기세 총무처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했다.
제1호 의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승인의 건’은 총무처, 대외협력실, 총괄사업단,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한림원, 석전보존회의 순서로 계획 중인 내용들이 보고됐는데, 성균관장은 ‘지금 정부가 신규 사업을 모두 동결·축소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성균관 예산안에 들어있는 사업들 중 기재부 출신인) 설균태 고문회의 회장이 기재부 차관에서 직접 전화해서 살려낸 부분이 있었다. 박수를 부탁한다’고 소개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제2호 의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은 성균관 일반회계, 유림회관 회계,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한림원의 순서로 예산액과 세부 내용이 보고됐고,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상향과 최근 근저당권이 설정된 성북동 토지에 대한 복원계획을 요구하는 대의원의 의견에 대해 총무처장은 “제4호 의안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의 건에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다”고 답했으며, “(성균관 일반회계 예산 중) 1인 3천만원*10명=3억원으로 보고된 부관장 헌성금과 관련해 현재 부관장(22명)의 완납 여부를 밝혀달라”는 재질문에 대해 의장인 성균관장은 “분담금 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테니 일단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3천만원씩 10명의 새로운 부관장을 모실 수 있는지 또는 다른 내용이 있는지 말해달라”는 거듭된 요구에 대해 총무처장은 “바른 지적이고 당연하지만 나중에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총 35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부관장을 현재는 22명을 임명한 상태이고, 부관장 헌성금 3천만원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지난번 (2024년 제2차 임시중앙종무회의(2024.5.16.)) 지적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통으로 3천만원*10명=3억원으로 계산했으나 이 안에는 22명 중 미납된 헌성금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했고,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채 이야기가 다음으로 미뤄지면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을 하면 되겠느냐? (성북동 토지에 대해) 약 17억원에 가까운 담보 설정이 됐으면 1년에 2~3억원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는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복원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번) 임기만 넘기면 다음 사람(=성균관장)이 어떻게 하든 모르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성균관장은 “(3천만원을) 내지 못한 부관장들의 헌성금은 처음 사정이 불가피해서 그랬던 것이니 (앞으로) 정리하겠다. 성북동 토지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을 한 사람씩 감사 받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안 내용을 동의한다”는 다른 대의원의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부관장 헌성금에 대한 2025년 예산안을 납득할 수 없으니 다시 수립하라. 아직 분담금을 내지 않은 분에게 얼마를 더 받을 것인지 밝혀달라”는 대의원의 질문과 “부관장 헌성금은 헌성금이니까 계획보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형편 따라 헌성금 운용을 관장에게 위임해주면 가능하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차질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 부분은 저에게 위임해 달라”는 성균관장의 설명이 있었으나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들의 반응이 이어지자 총무처장은 “현재 부관장들 중에 (원래 금액인 3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과 2천만원을 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남은 액수를 낸다면 지금 예산안에 잡은 3억원보다도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온다. 앞으로 13명을 더 임명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1천만원씩만 받아도 1억3천만원이니 사실상 5억원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 그걸 감안해서 기존 부관장들이 얼마를 냈는지 예산안에 표시하면 남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3천만원*10명=3억원으로 한 것이다”고 추가 설명했고, 이후에도 논란이 있었으나 의장은 의결 처리했다.
제3호 의안 ‘종헌 일부 개정 승인의 건’은 ①중앙종무회의 정기회의 소집시기를 현행 12월에서 11월로 변경 ②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을 총회 대의원에 신규로 포함 ③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성균관 임원(전인·전의·전학·사의·사예)의 범위를 전체의 30% 미만까지 설정하는 내용 신설이었다.
이에 대해 어느 대의원이 “향교 전교 자격으로 총회 대의원인 숫자가 234명에 불과한데 80여 명에 이르는 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총회 대의원에 들어오고, (성균관장이 임원 전체의) 30%를 임명해 (총회 대의원에 추가하면) 대의원 숫자가 1천명을 훨씬 넘어 1,200명 이상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교 전교들은 (대의원으로서) 꼬리만 될 뿐이고, 지난 수십 년간 내려온 것을 뒤집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조율해야 할 안건이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성균관장은 “오랫동안 유림으로 활동해온 분들을 대의원에 포함시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가자는 취지이다. 그리고 총회 대의원 숫자도 1천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개정안을 동의하는 대의원의 제안이 있었으나 다른 대의원은 “지금 인원만 해도 많은데 관장께서 (총회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는 성균관 임원 전체의) 100분의 30을 임명하는 이 안건의 (개정)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제기했으며, 또 다른 대의원도 “의구심을 갖게 하는 조항임은 분명하다.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총회 대의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분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이고, (총회 대의원 자격이 자동부여되는) 임원 30%를 관장께서 임명한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일이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니 성균관장이 임명하겠다는 임원 전체의 30% 범위 안에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들을 포함시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같다”고 수정안을 제안했다.
다음 부분에서 총무처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는데 “성균관장에게 임원 30% 임명권을 준다는 내용이 사실은 임원 규정에 있다. 임원 규정에 이미 성균관장의 30% 임명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난 번 종헌 개정 때 종헌을 제외한 규정을 개정할 때 총회 의결 사안이 아닌 중앙종무회의의 심의·의결 사안으로 돌렸다. (지금 종헌대로 하면) 중앙종무회의의 의결만 거치면 (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성균관 임원의 비율이) 40, 50%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개정을 쉽게 하지 못하게 일부러 종헌으로 격상을 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관장의 임원 직접 임명권을 30%로 동결시키려는 의미이다. 또한 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 80여 명을 당연직 임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연직 임원으로 하면 전인부터 사예까지 품계를 지정해야하는데, 원로나 고문 등은 최고 어른들이니 이런 품계를 부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처음에 상정했다가 지난 종무회의를 통해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성균관 홈페이지(www.skk.or.kr)의 ‘커뮤니티’-‘공지사항’-‘종헌 및 제규정<2024년 3월 28일 13차 개정>’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적용되는 종헌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는데, 제9장 임원의 항목 어디에도 ‘성균관장이 전체 임원의 30%를 직접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제37조(구성) 2항에 ‘전인, 전의, 전학, 사의, 사예는 전교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성균관장이 임명한다. 다만 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종헌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나 성균관 임원 규정에서는 제2조(임명) 1항에 ‘성균관장은 품계별 인원의 30% 내에서 직접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은 여러 자리에서 ‘종헌과 제규정이 충돌하면 종헌이 우선시된다’는 입장을 줄곧 보여왔고, 본지가 지난 10월4일 발송한 취재질의서의 첫 번째 질문에서 ‘성균관 소유 성북동 땅의 근저당권 설정이 종헌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답변에서 ‘... 종헌과 재무회계규정이 충돌한다면 종헌을 따라야할 것입니다’라고 했었다. 이번 경우에는 왜 종헌을 따르지 않고, 제규정을 따라 종헌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발언 취지와 앞뒤가 맞지 않다.
향교재단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어느 대의원은 “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을 예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표자 한 분이 아니라 위원 모두를 대의원에 포함시키고, (성균관 임원 전체의) 30%를 (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다.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음 중앙종무회의 때 거론하도록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동의하지 못하여)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다수결로 불편하게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나중에 다시 개정하기 힘들다. 모든 대의원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으니 보류의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고, “동의한다”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총무처장은 “3월 종무회의(※실제로는 올해 2월28일 개최된 2024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 상정이 되어 문제가 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상정하자고 해서 성균관장에게 위임을 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기로 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이번 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사전에 검토는 충분히 있었음을 보고 드린다”고 설명했고, 향교재단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대의원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군중심리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때도 다른 의견이 많았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하면 소위원회까지 잘못되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이건 보류하는 것이 맞겠다”고 했으며, 다른 대의원은 “관장님이 (성균관 임원을) 30% 직접 임명하게 되면 다음 관장 선거 때 이 분들이 대의원이 된다면 누가 이 30%를 넘을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57% 득표율로 성균관장에 당선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숫자를 30%로 하면 다음 (성균관장) 선거에서 영향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성균관장은 “성균관장이 자기 이용하려고 (성균관장 선출권을 가진 성균관 임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범위로) 30%를 넣었다고 오해들을 한다. 그런데 성균관장이 관장을 한 번 더 하려고 30%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해들을 하니 지금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도 있고 했으니 원안에서 성균관장(이 성균관장 선거 선출권을 가진 성균관 임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한) 30%만 빼고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한다. 동의하시냐?”고 발언했고, 성균관유도회 시·도본부 회장으로 활동 중인 대의원은 “지금 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난상토론되는 것이 참으로 송구스러우나 30% 범주에다가 또 80명에 달하는 (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인원들을 관장께서 다 위촉하신다니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성균관장들께서 (직접 전체 성균관 임원들의) 30%를 임명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세 위원들을 (전체 성균관 임원들의) 30% 범위 내에서 위촉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유림기관의 수장으로 활동 중인 대의원은 “지난 종무회의에서 5명의 소위를 구성해서 이 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날 상정을 했었다. 5인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못 봤으니 소위 위원이 계시면 의견을 듣자고 해서 그때 들었었는데 그때 소위 5인 구성이 잘못됐고, 의결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나왔었으니 되짚어 봐야 하고 종헌에는 고문회의, 자문회의 등이 특별기구로 들어가 있고,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총회 대의원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어느 단체에서 원로회의가 대의원이 되느냐? 이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규정은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고, 동의를 표시하는 박수 소리들이 나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는 가운데 성균관 고문회의 위원으로 속하는 대의원의 동의 제안이 있었고, 성균관장은 (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을 총회 대의원에 신규로 포함하고, 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성균관 임원(전인·전의·전학·사의·사예)의 범위를 전체의 30% 미만까지 설정하는 내용 신설이라는) 원안과 (성균관 원로회의·고문회의·자문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80명씩이나 총회 대의원으로 늘리지 말고, 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성균관 임원(전인·전의·전학·사의·사예) 전체의 30% 범위 내에 위촉하는) 개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채택하며 손을 들어 표결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성균관장이 총회 대의원이 아닌 분들의 퇴장을 요청한 후 답답한 회의 진행을 보다 못한 대의원은 발언권을 요청해 “이건 회의가 아닌 것같아 감히 말씀드린다. 원안이 올라왔으면 원안을 가결하거나 아니면 보류하거나 해야하고, 정관은 대단히 중요하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 있는 대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쏟아지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의장인 성균관장은 ①원안 가결 반대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달라 ②원안 가결 찬성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달라 등 2가지만 묻고 “찬성 57명, 반대 43명이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며 의결했고, 반대 입장을 가진 여러 대의원들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서도 중대한 결함이 보였는데, 의장인 성균관장은 대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원안에 반대하는 듯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자 “①원안 ②개의안 등 2가지를 안건으로 채택해 표결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표결은 ①원안 찬성 ②원안 반대 등 원안에 대한 찬반만 묻고 의결함으로써 스스로의 말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됐으며, 회의 시작 때 사회자가 성원 보고를 하며 ‘재적인원 748인(중복자 37인 제외) 중 427인(서면의결 308인 포함)이 참석했다’고 했으므로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이들을 제외하면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은 119인이고, 이들의 과반수는 60인 이상인데 ‘찬성 57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가결처리해버렸다.
성균관 총회의 의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종헌 제30조(의결방법) 1항에서는 ‘총회는 본 종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사전에 통지된 의안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의결권을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장인 성균관장이 많은 대의원의 문제제기와 반대 입장을 고려해 “①원안 ②개의안 등 2가지를 안건으로 채택해 표결하겠다”고 발언했으므로 비록 308인 대의원의 서면의결서를 사전에 받았으나 안건 자체가 서면 통지된 내용과 달라졌으므로 의장은 참석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언했던 대로 2가지에 대해 표결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참석대의원 119인의 과반 이상인 60인에 미치지 못하는 57인만이 원안에 찬성한다는 표시로 손을 들었으니 비록 의장이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호 의안은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집통지서의 제4호 의안과 제5호 의안을 바꿔서 먼저 제5호 안건으로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의 건’에서 총무처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고, 어느 대의원은 “아까 종헌 개정안이 그런 식으로 통과되면 앞으로 원로 같은 분들에게 소집통지서가 나가면 다음 총회는 무조건 무효이고, 계속 소송만 벌어질 수 있다. 첫 번째로 원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한 대의원의 발언 내용을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두 번째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지금 위임장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 또 (종헌 개정)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2차 소위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중앙종무회의 안건으로 먼저 (소집통지서가) 나가고 뒤에서야 소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소위원회에서 안건 부위가 된 후에 종무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다. 그리고 1차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다른 조직에서 원로, 자문, 고문들이 대의원 또는 대의권을 갖는 사례가 있으면 1건이라도 보고해달라고 했으나 전혀 없었다. 대의원들에게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총무처장이 하느냐? 게다가 소위원회는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2명씩 동수로 들어가기로 했으나 총무처장이 포함되며 3대 2가 되었으니 어떻게 의견이 조율이 되겠느냐?”고 문제 제기했고, 의장은 “지나간 걸 왜 이야기 하느냐? 지금 질문한 것은 나중에 기타토의 시간에 답변하겠다”며 제지했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대의원들과 의장을 지지하는 대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 의장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한다”며 의결했다.
제4호 의안 ‘감사 선출의 건’에 앞서 진행된 ‘감사 보고’에서는 전명식, 권선출 감사가 단상에 올라온 가운데 지난 11월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14억1천만원에 대한 채무관계 조사 내용’과 관련해 유림회관 임대인 교체, 임대보증금 및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과정 등 그동안 파악한 바를 대의원들에게 보고하며 “유림의 정통과 유교 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상기해 내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다소 애매한 결론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성균관 재무회계규정 제78조에, 성균관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북동 땅을 성균관장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시 의논을 해달라” “감사께서도 지적을 똑바로 해주셔야 한다”는 대의원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감사들은 “어느 부분은 문제가 좀 있기는 하다는 정도에서 얘기가 되었다. 옳다, 그르다고 결론 내리기 보다는 좀 더 검토해서 맞다고 한다면 바로 잡으면 된다” 등으로 설명했다.
다른 대의원은 “그날(=11월25일 대면 감사 실시일) 네 사람(=전명식 감사, 권선출 감사,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 이상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수석부회장 겸 유교신문사 대표)이 모여 크게 세 가지 점을 확인했다. ①(성북동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의 근거가 된) 14억1천만원은 성균관 채무가 아니다 ②(성균관) 재무회계규정이 존재한다 ③사용허가서는 세 명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두 명만 있는 계약이 이뤄졌다 등의 사항을 언급하며, 우리 채무가 아닌데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5억원을 빌려서 썼으며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근저당 설정을 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감사들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다 확인은 됐으나 이 부분들에 대해 감사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할 수 있는 식견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확인이 됐다”고 다시 설명했다.
논쟁이 격화되자 중앙유림기관의 수장인 대의원은 “목소리를 좀 낮추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회의 진행도 올바르게 하자. 감사(監事)들이 감사(監査)를 하셨으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같으니 이 사안을 내부 감사로 처리하지 말고 외부 감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성균관장께 드린다”고 발언했고, 총무처장은 “이 사안은 여러 차례 보고와 심의·의결을 받았다.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의 심의·의결, 승인에 대한 다른 대의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2018년 종헌 전면 개정 이후에 중앙종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전부 무효라는 얘기이다”고 설명했으며, 총무처장과 큰 시각의 차이를 보이는 대의원은 “우리 종헌에서는 중앙종무회의에서는 재산처분에 대해 심의만 할 수 있다. 예산안과 결산안도 심의만 해서 총회로 넘어온다. 총회에서 재산처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총유(總有, 개인주의적 공동 소유 형태의 하나로서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권능은 공동체에 속하지만 그 재산의 사용과 수익의 권능은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 속함) 재산, 즉 대의원 모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고·승인이 아니라 당연히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륜당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얼마를 근저당 설정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의 안건을 명확하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하며 대의원들 간의 대화소리가 상당히 커질 정도로 논의들이 이어지며 감사 보고가 끝났다.
제4호 의안 ‘감사 선출의 건’에서는 내년 1월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전명식, 권선출 감사와 관련해 ‘선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어 ‘관례대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고, “관례대로 1인은 유임하고, 1인은 새로 선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전에도 감사를 지냈던 전명식 감사는 예정대로 임기를 종료하고, 이번이 첫 임기인 권선출 감사를 먼저 선출하며, 추천된 2인 후보 중 1인이 사퇴함으로 인해 박철수 대의원(현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성균관 상임부관장·총무처장 및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상임부회장·사무총장 등 역임)이 새로운 감사로 선출됨으로서 내년 1월19일부터는 권선출, 박철수 감사가 성균관을 위해 일하게 됐다.
회의가 시작된 후 2시간을 넘겨 대다수 대의원들이 상당한 피로를 느끼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타토의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이 시간은 ‘안건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앞으로의 회의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내용’이나 ‘성균관 등에 건의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게 관례였으나 이상하게도 진인수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제주향교 전교)의 개인신상 발언이 전개되고, 이를 반박하는 이상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수석부회장 겸 유교신문사 대표의 발언이 이어지며 정작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의 기타 토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으며, 2시간 30분을 넘기면서부터는 참석 대의원 대다수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는 모습으로 진행되며, 그동안의 성균관의 회의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을 정도로 혼란한 속에서 회의가 마무리되고 참석자들은 오후 1시 40분이 넘어서야 뒤늦은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회의의 안건 상정에서 제2호 의안과 관련해 최근 근저당권이 설정된 성북동 토지에 대한 복원계획을 요구하는 대의원의 의견에 대해 총무처장은 “제4호 의안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의 건에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복원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제3호 의안과 관련해 종헌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대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장인 성균관장은 “지금 질문한 것은 나중에 기타토의 시간에 답변하겠다”며 제지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토의 시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또한 종헌 제37조(구성)에 규정된 임원(전인·전의·전학·사의·사예)의 최대 인원 750인(=전인 150인 이내+전의 250인 이내+전학 250인 이내+사의 50인 이내+사예 50인 이내) 중 30%인 225인까지 성균관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균관장이 임원 30%까지 직접 임명을 시행한 적은 없었다'는 대의원의 지적처럼 종헌의 문구로만 존재할지, 아니면 '지난 2020년 제33대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전임 관장이 갑자기 (성균관장 선거 선출권을 가지는 총회 대의원으로) 200명이 넘는 성균관 임원을 임명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임명 임원을 가려내어 대규모로 무효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듯이 차기 관장 선거 시기인 2026년 3월을 앞두고 예전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는지 주목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맞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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