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제26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최영갑 제25대 회장은 재출마 위해 사직, 이상호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시작<br>2025년 2월27일 선거일 등 제반 일정 공고
참석자들이 문묘향배하고 있다.
의장인 최영갑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사직함을 밝히고 있다.
후임 의장인 이상호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정호 경남도본부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남후식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류회우 선관위원이 선출 직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호 회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회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림회관 1층에 선거공고문을 부착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철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짐하고 있다.
.jpg)
박철수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선거공고문이 게시됐다.
.jpg)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회장선출규정'에 관련 내용들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직무대행 이상호 수석부회장)는 12월27일 오전 11시 성균관 유림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회장단 및 시·도본부 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6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최영갑 전 회장, 이상호 수석부회장, 남후식·김완집·김윤수·장정희·정영숙·서민철·전호택·박철수·류회우·예정기·이대효 부회장, 윤학근 충북도본부 회장, 문영수 전남도본부 회장, 조정호 경남도본부 회장, 이권재 서울시본부 회장, 서종구 세종시본부 회장, 박광춘 사무총장, 전수연 기획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춘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개회 ▶상호 인사 ▶국민의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선배유림에 대한 묵념 ▶문묘향배 ▶의장 인사말 ▶직무대행 인사말 ▶신임 시·도본부 회장 인사 ▶참석자 소개 ▶의안 상정 ▶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의장인 최영갑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22년 6월 임기 시작 이후 2년 반 정도의 기간동안 활동했는데, 이 자리에서 선거 일정까지 제안 드리고 제 역할을 마무리하려 한다. 이후 순서는 이상호 수석부회장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이끌어주실 것이다. 연말연시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승하셨으면 한다”고 인사하고 퇴장했다.
사회자는 회장선출규정 제2조(회장의 선출) 2항 ‘현 회장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회장 선거일 60일 전)과 동시에 사직하고 헌장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에 의거해 최영갑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음과 헌장 제13조(회장단 임무) 3항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의거해 이상호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이날 회의를 주재함을 설명했다.
이상호 회장 직무대행 겸 수석부회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회장 직무대행은 현상 유지 및 차기 신임회장에게 조직을 잘 관리하여 넘기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앞으로 신임회장의 선출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서종구 세종시본부 회장과 조정호 경남도본부 회장 등 최근에 새로 취임한 시·도본부 회장들의 인사와 다른 참석자까지 차례로 소개된 후 의안 상정이 시작되어 후임 의장인 이상호 회장 직무대행의 상정과 사무총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제1호 의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회장선출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의거해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상호 회장 직무대행은 “심산 김창숙 선생이 해방 후 전국유림대회를 통해 유도회총본부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취임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성균관장, 성균관대 총장,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등을 선출했던 과거의 역사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상임위원에서의 간선 방식 선출과정을 거쳐 다시 원래 형태로 전국에 계신 유림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장을 선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고, 회장선출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 다섯 분을 선출해야 하니 의견과 후보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추천된 박철수 부회장, 류회우 부회장, 예정기 부회장, 윤학근 충북도본부 회장, 문영수 전남도본부 회장 등 5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제2호 의안 ‘후보자 기탁금 결정의 건’은 회장선출규정 제11조(기탁금 및 처리)에 의거해 논의가 시작되어 과거의 사례 및 그동안의 논쟁사안 등에 대해 토의한 끝에 기존 기탁금이었던 2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제3호 의안 ‘기타 토의’에서는 회장선출규정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4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출 즉시 해산하며...’와 제12조(선거결과 확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10일 이내에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확인 및 사무처에 인수인계하고 해산한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지적되어 논의 끝에 이후 상임위원회와 총회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되 두 규정이 충돌하는 점은 제12조 3항의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전원 동의를 받아 의결됐다.
오찬 후 오후 1시에 성균관 유림회관 2층 회장실에서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회장선출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3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의 유고가 발생할 때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에 의거해 박철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선거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무처 직원들이 대형 전지에 인쇄된 선거공고문을 준비한 후 이상호 회장 직무대행과 박철수 선거관리위원장, 류회우·예정기·윤학근·문영수 선거관리위원은 유림회관 1층으로 자리를 이동해 공고문을 부착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이후 연락과 소통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기로 다짐했다.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