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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이권재 제26대 회장 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 요청

이웃종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소속의 임원이라는 등의 내용과 다수 증거자료 제출

오흥녕
2025.02.07·7분 읽기·조회 58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조직운영규정에서는 '이웃종교 신도가 총본부 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한다.

 


 

 

성균관 종헌에서도 '이웃종교인의 임원 임명을 금지'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선출규정에서는 '후보 제출서류에서 거짓, 위조 발견시 자격취소'를 포함한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선출규정은 선거운동기간의 시작과 끝을 명시하고 있다.

 


 

 

<종교와 평화> 제178호(2023년 4월 3일) 15면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소속 교단이 안내되어 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갱정유도는 유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이다.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고(故)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설립했다.

 


 

 

인터넷으로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를 검색하면 각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권재 제26대 회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한국민족종교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종교 소식으로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기사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12개 교단에서 개최한 전쟁희생자합동위령대제에도 지도자로 참석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창립 기념식에서도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다.

 


 

 

 

 

갱정유도회에서 설립한 (사)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관계자가 갱정유도와 (사)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사)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는 영가무도(詠歌舞蹈)를 매우 중요한 전통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정 인물이 공교롭게도 세 단체의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다.

 


 

 

대의원들에게 발송된 유인물 4면에 주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사)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에서 '겨레얼'의 개념을 위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사)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이사장 인사말이 게재되어 있다.

 


 

 

선관위의 승인 없이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의 연관성에 대한 자료는 매우 많이 노출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직무대행 이상호 수석부회장)는 지난 2월5일 오전 제26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철수)에 이권재 회장 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을 요청했다.

 

 

‘이권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출마예정자의 후보자격 박탈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공문에서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다음의 9가지 불가(不可) 이유를 제시했다.

 

①「조직운영규정」 제4장(임원) 제18조(임원자격) 3항 ‘이웃 종교의 신도는 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이 입증될 때에는 즉시 해임한다’와 「회장선출규정」 제4조(선거 공고 및 등록) 5항 ‘제출 서류에 거짓이나 위조가 발견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한다’와 제10조(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1항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과 동시에 개시하여 선거 전일 자정까지로 한다’를 위반하고 있다.

 

②「조직운영규정」과 「회장선출규정」에서 ‘이웃 종교의 신도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웃 종교의 신도를 넘어 임원의 지위에 있는데, 이것은 스님이 교회에 와서 목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③이웃종교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원으로서 우리나라 7대 종단 중 하나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설립한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갱정유도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는 유교와 전혀 관련이 없고 유교와는 교조(敎祖)와 이념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으며, (갱정유도·원불교·경천신명회·선교·천도교·수운교·태극도·증산도·증산법종교·대순진리회·청우일신회·순천도 등) 12개 회원 교단으로 구성된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 유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지난 2003년 고(故)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설립한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향하는 ‘얼’이란 유교의 이념이나 정신과 전혀 관련이 없고, 지난 2023년 11월12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로서 미국을 탐방한 것과 2024년 6월6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 12개 교단에서 개최한 전쟁희생자합동위령대제, 2024년 11월29일 개최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창립 기념식과 학술대회 등의 행사에서 한국민족종교 지도자로 거듭 소개되어 왔으며,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설립한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들을 주관해 왔다.

 

⑤갱정유도회에서 설립한 (사)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면서도 경력 사항에서 은폐하고 있고, (사)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는 유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가무도(詠歌舞蹈)를 선양하고 있다.

 

⑥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동일한 주소에 위치하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사)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의 사무총장은 동일 인물이다.

 

⑦(대의원들에게 발송한) 홍보물 4면 ‘이권재가 걸어온 길, K-유교문화 세계화의 밑거름’에서 (사)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가 K-전통유교문화 세계화를 추진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으며, 출판하지도 않은 책들을 ‘출판 준비 중’이라며 허위로 게재하였다. 게다가 성균관 경력에는 ‘성균관 서부학당 학장’이라고 하였으나 성균관 서부학당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K-유교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 적이 전혀 없고, 후천 개벽을 말하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 12개 소속 교단의 종교적 이념을 하나로 묶은 ‘겨레얼’을 선양하였을 뿐이며, ‘K-유교문화 세계화’ 운운하는 것은 허위 사실로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총회 대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⑧회장 선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과 상대 후보 비방을 일삼고 있다.

 

⑨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갱정유도회, (사)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관련 증거 자료들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증거 자료들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갱정유도회가 성균관유도회총본부와 성균관을 접수하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종교 간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후보 자격이 박탈되어야 하며, 회장 후보 자격을 갖게 된다면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유교 종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적격성 및 자격 박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요청했으며, 제26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