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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이권재 제26대 회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 취소여부 결정 절차 개시

오흥녕
2025.03.07·3분 읽기·조회 48

 

 

지난 2월7일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권재 후보는 공명선거를 약속한 바 있다.

 


 

 

2월21일 제작된 불법유인물이 선거를 앞둔 2월25·26일에 대의원들에게 대량배송됐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직무대행 이상호 수석부회장)는 지난 3월5일 제26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철수, 이하 선관위)가 7차 마지막 회의를 열고 해산 결의 후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이권재 제26대 회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 취소 여부 결정 절차에 들어갔다.

 

 

앞선 회의에서 선관위는 첫 번째 의안 ‘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 및 당선 취소 의결의 건’에 대해 선거일인 2월27일 직전인 2월25일과 26일에 걸쳐 이권재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불법유인물을 발송한 사실과 그들 중 2인은 선거운동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이었던 점 등을 공유했으나 여건상 전면적인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유보(留保)의 의견으로 이관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3월7일 이권재 당선인과 등록 선거운동원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소명 절차 진행 후 당선 취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선거 당시 후보 등록과정에서 이권재 당선인은 공명선거서약서를 제출하며 ‘본인과 회계책임자(선거운동원 포함)는 제26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 후보로서 선거운동 기간 중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을 것이며, 제한·금지 행위(금품제공, 미등록 선거운동원 활용, 사전 선거운동, 식사 접대 등)를 하지 않겠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제공 및 관련자에 대한 제명, 자격 박탈, 업무방해 등 법적 조치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격을 박탈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바 있다.

 

이권재 당선인 측 선거운동원인 조〇〇 등은 지난 2월21일 우체국을 통해 전국 대의원들에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담은 불법유인물을 발송해 선거일 2월27일 직전인 2월25일과 26일에 대의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했고, 불법유인물 도착 직전인 2월24일에 이들을 선거운동원에서 해촉하는 공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어 불법유인물 발송 당시 이들이 선거운동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