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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종단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이권재 제26대 회장 선거 당선인에게 당선 취소 통지

오흥녕
2025.03.20·2분 읽기·조회 59

 

 

'당선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권재 당선인에게 당선 취소가 통지됐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조직운영규정에서는 '이웃 종교인의 임원 재임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권재 당선인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일(2월27일) 직전에 전국적으로 불법유인물을 대량 발송하고, 발송 직후 선거운동원 해촉공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함으로써 은폐 시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직무대행 이상호 수석부회장)는 3월20일 이권재 제26대 회장 선거 당선인에게 당선 취소를 통지했다.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는 ‘제26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5일 (개최된 7차 마지막 회의에서) 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 및 당선 취소 의결을 유보한 채 해산’(본지 인터넷판 기사 /coding/news.aspx/6/1/95179 및 지면신문 제1135호(2025.03.15.) 2면 ‘사진으로 보는 성균관’ 두 번째 기사)했고,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헌장, 조직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후보가 제출한) 공명선거서약서에 의거하여 당선취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3월12일 당선인에게 당선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2개 항목의 소명을 (3월19일 기한으로) 요청’하였으나 당선인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서 당선 취소의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으로 첫째, 이웃종교인 갱정유도인으로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설립 법인인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을 맡아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둘째, 선거운동원이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불법유인물을 지난 2월21일 (전국 대의원들에게) 발송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선거운동원을 해촉하는 공문을 2월24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음이 확인되었으며, 불법유인물의 내용은 과거에 당선인이 유포했던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했다고 밝힌 후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당선 취소를 통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