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교육

태백시, 8월 주민세 487백만 원 부과

전남표 기자
2025.08.13·2분 읽기·조회 17

 

 

태백시 8월 주민세 487백만 원 부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5년 8월 주민세 487백만 원(개인분 194백만 원, 사업소분 29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태백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 1인당 11천 원이 부과되며, 올해는 총 17,699건 194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고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업 소분 주민세는 총 대상 건수 2,291건에 293백만 원 규모로, 신고·납부 기간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태백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전에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or.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