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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구군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의정부시 고산동 주민자치회 상호 교류‧협력 위한 자매결연 체결

지역 간 상생발전·주민자치 역량 강화…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전남표 기자
2025.08.14·2분 읽기·조회 2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익수)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자치회(회장 신민식)는 8월14일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간 상생발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시 고산동은 의정부시 동부 관문 행정동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조화를 이루는 의정부의 신성장 거점 지역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산동 주민자치회 위원, 양구군·의정부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앞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 ▶문화·관광 교류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청소년·어르신 프로그램 상호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 고익수 위원장은 “이번 자매결연은 두 지역 주민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나누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고산동 주민자치회 신민식 회장도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연내 교류 행사와 공동사업을 기획·추진할 예정이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상호 방문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자매결연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의정부 고산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체결 기념사진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의정부 고산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