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정비
재해 예방 및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위한 선제적 조치
장부중
2025.08.19·2분 읽기·조회 16
울진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지방하천 및 계곡,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하천의 원활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여 제방 범람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울진군의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공작물 ▲폐기물 등 불법 적치물 ▲불법 경작·식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하천법에 따른 행정 조치도 병행할 방침으로,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여름철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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