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양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7월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658필지<br>오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전남표 기자
2025.09.05·2분 읽기·조회 33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202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오는 9월22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분할 1,524필지, 합병 46필지, 지목변경 326필지, 기타 679필지 등 총 2,658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군청 허가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2일까지 군청 허가 민원과 및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토지 특성과 인근 지가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열람 및 의견접수 절차가 마무리되 면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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