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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9,098만 원 부과

29,799건, 54억9,098만 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전남표 기자
2025.09.10·2분 읽기·조회 2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오는 9월10일,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9,799건(총 54억9,098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했다.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8,958건, 51억7,366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부과 내역을 보면 토지분이 52억3,828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분은 2억5,269만 원이다.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위택스·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코), 지방세입 계좌 서비스 등을 활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48)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양양군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