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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

김교흥·정점식 등 123명 국회의원 공동 발의 후 조속 통과 추진 계획<br>지난 2022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협력 지속

오흥녕
2025.09.11·4분 읽기·조회 32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은 지난 2022년부터 공동 협력해왔다.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김교흥(민주당, 이하 ‘민’으로 표기)·정점식(국민의힘, 이하 ‘국’으로 표기) 의원, 부대표 임호선(민)·강선우(민)·장동혁(국)·정희용(국) 의원, 간사 김태선(민)·한지아(국))은 지난 9월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국회의원 114명)”과 함께 자살 예방의 안정적 예산을 위한 4개 법률안(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23명 이름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14,4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2023년 대비 3.3% 증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OECD 평균 자살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를 보이며,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에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의안과 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에서는 ▲ 자살 예방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관련 법 제도와 지역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GDP 대비 0.05%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고위험군 지원, 전문 인력 및 센터 확충, 위기 개입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 범정부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 전 국민 대상 교육 및 24시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해 자살 조기 발견과 상담 접근성을 강화한다 등의 내용을 담아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에 함께 발의된 자살예방을 위한 4가지 법률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해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안정적인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지원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강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 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포함해 안정적 재원 확보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김교흥, 정점식 공동대표는 “세계적으로 자살은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 이번 결의안과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자살예방기금 설치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되면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던 기존 자살예방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의 경우 20여 년 전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예산 배정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이번 자살예방기금 등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준비과정을 진행해온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살예방 선진국의 사례를 확인하고 법안의 초안과 이론적 뒷받침을 마련했으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