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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통보

오흥녕
2025.09.12·2분 읽기·조회 28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9월11일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해당 자격증은 김건희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논문 연구윤리 위반’의 이유로 석사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숙명여대가 지난 7월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해 그동안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초·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8월5일과 8월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김건희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 제출도 없었으며, 9월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9월11일자로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하였으며, 김건희 씨와 교육부, 숙명여대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